• 메일
  • 프린트

무역실무매뉴얼무역사고사례/판계

분류 : 판례 | 조회수 945 수입화물선취보증서가 발급되지 않은 건에 대하여 이전에 하자가 용인되었다고 하더라도 동일한 하자가 자동적으로 용인되는 것은 아니라고 결정한 판례(중국 환후아경제발전유한공사 대 국민은행)




중국 수출자 X사는 우리 나라 국민은행이 개설한 신용장을 수취하고 서류를 자기 거래은행을 통하여 매입시켜 신용장대금을 회수하였다. 이 신용장은 분할선적이 허용되었다. 개설은행 국민은행은 3차 선적분까지는 서류의 하자를

문제삼지 않고 수리하다가 4차 선적분에 대하여는 동일한 하자를 이유로 대금지급을 거절하였다. 개설은행이 지적한

하자는 상업송장 등을 3통씩 요구하였는데 모두 사본이 제시되었다는 것이다. 이에 수출자 X는 개설은행이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런데 3차 선적분까지는 서류 원본이 도착하기 전에 화물이 먼저 도착하여 수입자의 신청을 받아 수입화물선취보증서를 발급하였다. 그러나 4차 선적분은 수입화물선취보증서가 발급되지 않았다.









신용장 조건상 결제시 선적서류의 일부로 상업송장과 포장명세서를 각 3통의 복본으로 요구하고 있는 경우, 제5차

개정 신용장통일규칙에 따르면 상업송장 및 포장명세서의 각 복본 3통 중 2통은 사본으로 제시하여도 상관없으나 1통씩은 반드시 원본이 제시되어야 한다. 신용장 개설은행이 3차 선적분까지는 신용장 조건에 합치되지 않는 상업송장과 포장명세서의 사본만을 제시받고서도 이를 문제로 삼지 아니한 채 신용장대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곧바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하여 그 이후의 선적분도 여전히 위 서류의 사본만을 제시받고서도 신용장대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생긴다고 할 수는 없다.



신용장 개설의뢰인에게 화물선취보증서를 발급하여 준 신용장 개설은행은 신용장 조건에 합치되지 않는 서류가 제시되더라도 이를 이유로 대금 지급을 거절하고 그 선적서류를 반송하면 후일 그 선적서류의 소지인 또는 운송인에게

보증도(保證渡)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기 때문에 개설은행으로서는 개설의뢰인의 각서를 담보로 하여 신용장 조건에의 합치 여부를 문제삼지 아니하고 매입은행이나 수익자에게 신용장대금을 지급한 것이다. 그러나 3차까지의 선적분과는 달리 화물선취보증서가 발급되지 아니한 4차 선적분에 대하여 위와 같은 신용장 조건에의 불합치를

이유로 그 대금 지급을 거절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개설은행의 지급거절은 정당한 것이다.








이 판결은 1985년 5월 28일의 대법원 판례(84다카697)와 정반대 되는 것이다. 국제상업회의소의 1999년 공식 의견(Doc.470/TA.212)도 이전에 하자가 용인되었다고 하여 계속 동일한 하자가 용인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국제상업회의소의 사례는 보험증권 대신에 보험증명서가 제시되어 지급이 거절되었다. 이전의 두 번의 선적은 개설신청인이 하자를 용인하였다. 그러나 세 번째 선적분은 개설신청인이 하자용인을 거절하였다. 여기에 대한 국제상업회의소의 답변은 다음과 같았다.



The fact that a bank may have previously accepted discrepant documents, with or without an applicant

waiver, does not bind that bank to accepting a similar discrepancy(ies) on any future drawing(s) unless local

law states otherwise.



"이전에 하자를 용인하였다는 것이 차후 개설은행이 똑 같은 하자를 용인하도록 구속하지는 않는다. 개설신청인의

지급거절은 정당하다."



(참고: 대한상공회의소, ICC 국제무역정보,1999.8, p 67)



(대법원 1998.3.13 선고, 97다54017판결, 원심판결 1997.10.28. 선고 서울고법 97나14156)





내용출처 : KITA.net


공유
추천
연지급신용장에서 서류 인수 통보 후라도 수출상 사기를 이유로 신용장 대금지급을 거절 할 수 있다고 결정한 판례
검사증명서 서명이 개설은행이 보관하고 있는 것과 일치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신용장 조건은 무효로 볼 수 없다고 결정한 판례
본선적재부기(on board notation)에 관련된 판례
어떤 서류가 서명되면 모든 하자가 용인된다는 신용장 조건하에서 이 서류가 서명되면 하자가 용인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결정한 판례
신용장에서 포장무게를 언급하지 않은 경우 두 개의 박스가 다른 것보다 더 무겁다는 것은 하자가 되지 않고 , 또한 선하증권 상 notify party가 두 개인 것은 대금지급거절사유가 된다고 결정한 판례
collection basis란 말이 신용장거래와 추심거래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 결정할 수 없다고 한 판례
단순한 하자통지(notice of discrepancies)는 대금지급거절통지(notice of dishonor)로 볼 수 없다고 결정한 판례
신용장 수익자의 권리는 압류 대상이 아니라고 결정한 판례
Approval basis로 내도된 서류가 추심 베이스인 것으로 간주되어 개설은행이 상당한 기간이내에 대금지급거절 여부를 결정할 의무가 없다고 결정한 판례
상업송장에 L/C에서 명시하지 않은 상품명세에 관한 추가적인 표시가 있어 대금지급거절이 정당하다고 인정된 판례
L/C에서 한 건의 어음만 발행하여야 된다는 제한조건이 없을 경우 개설은행은 L/C조건 내에서 발행된 여러 건의 어음에 대하여 대금지급을 하여야 한다고 결정한 판례
L/C에서 요구하지 않은 서류인 상업송장의 발행자가 수익자가 아닌 경우에도 개설은행이 대금을 지급할 것을 결정한 판례
상당한 기간내에 부도통지를 하지 않아서 개설은행의 부도처리가 거절된 판례*
선하증권상 화물도착 통지처 철자가 신용장과 한 자가 상이하였는바 매입비지정은행이 강력하게 권유하여 업무를 처리하였으므로 그 은행의 서류점검에 과실이 있었으므로 수출상에게 신용장대금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고 결정한 판례
외국환은행간의 신용장에 의한 재매입거래에서 신용장 개설은행이 지급을 거절할 때 재매입의뢰은행이 바로 화환어음을 還買하지 않을 수 없는 상관습이 있는 바 이 상관습은 외국은행 在日支店간의 거래로 구속한다는 판례.(한국외환은행 대 Indo State Bank사건)
상환은행의 과실에 대한 개설은행의 책임*
신용장의 양도와 매매계약상 매도인 지위의 이전
외국환은행이 매매계약상의 상품이 선적되지 않았다는 것을 간과하고 신용장에 의하여 수출환어음을 매입한 결과, 외국 수입상이 약정대금을 지불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더라도 동행이 수입상의 재산상 이익을 위법 침해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불법행위가 부정된 판례.*
선적서류 중 포장명세서의 누락에 관한 소송
매입은행지정 취소불능신용장에 의한 비지정은행의 수출환어음의 매입에 관한 소송
신용장거래의 준거법과 취소불능신용장 조건변경의 성립여부에 관한 소송
선적선하증권에 본선적재부기와 아울러 실제 선적일의 기재가 있는 경우 하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 경우 신용장 심사 기준이 되는 선적일에 대한 판례
수입화물선취보증서가 발급되지 않은 건에 대하여 이전에 하자가 용인되었다고 하더라도 동일한 하자가 자동적으로 용인되는 것은 아니라고 결정한 판례(중국 환후아경제발전유한공사 대 국민은행)
신용장개설은행이 신용장대금을 지급한 후 개설의뢰인에게 서류를 송부한 경우 개설의뢰인에게 서류조사 및 하자통지 의무가 없다고 결정한 판례(국방부 군수본부 대 한국외환은행)
신용장개설신청인에게 선적서류를 점검하고 하자사항이 있으면 상당한 시간 이내에 개설은행에 이를 통지하여야 된다고 결정한 판례(국방부 조달본부 대 주택은행)
운송주선인 발행 항공화물 운송장의 효력(기업은행 대 (주)이화항공 사건)
信用狀거래상 항공화물 운송장(서울은행 대 대한항공 등 사건)
(주) 신한 인터내셔날 신용장 사기사건(외국은행 서울지점 대 국내은행)
신용장 재매입시 1차 매입은행의 상환의무(중소기업은행 대 엥도 스에즈은행)
back-to-back L/C에 따른 개설은행의 책임(대구은행 대 외환은행 및 한일은행(현 한빛은행) 사건)
해상운송인이 선하증권의 소지인(신용장개설은행)이 아닌 수입업자에게 선하증권을 받지 않고 운송물을 인도한 경우에 해상운송인이 선하증권의 소지인에게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고 결정한 판례
운송인의 일부화물 선적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의 범위
매입은행이 하자있는 서류를 매입하였을 경우 空券인 항공운송장을 발행한 운송인에 대하여 과실상계의 사유가 된다고 인정한 판례
물품수령증명서상의 물품명세와 L/C상의 물품명세의 사소한 불일치는 지급거절사유가 될 수 없다고 결정한 판례
空券인 B/L을 발행한 운송인이 매입은행에 대한 손해배상으로부터 면책된 판례
매입은행이 화물수령증의 소지인으로서 운송중개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
구신용장통일규칙 제33조(현규칙 제21조)의 해석
화물선취보증서(L/G)만으로 화물을 인도하였을 때 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 여부
상업송장상의 상품명세와 신용장조건과의 불일치가 단순한 誤記 또는 오타(誤打)에 의한 것임이 분명한 경우 兩者의 일치여부
원자재에 관한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었으나 개설신청인과 수혜자 사이에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 매매계약의 당사자 및 매매계약의 성립시기
선적서류의 신용장조건과의 일치여부와 개설은행의 신의성실의 원칙(외환은행 대 충북은행 사건)
선적서류의 신용장조건과의 일치여부(외환은행 대 광주은행사건)
본선인도가격(FOB) 조건부 매매에 있어서의 인도시기
해상적하보험계약상의 보험기간의 終期 및 관세법상의 자가보세장치장의 법적 성격
운송물의 수령 없이 발행된 선하증권의 효력
매입은행의 서류확인에 요구되는 주의의 정도
선적서류를 개설의뢰인이 아닌 실수요자에게 인도함에 따른 패소사례
수출환어음이 부도난 경우, 매입은행의 주의의무
국제무역거래에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방법?
Covering Letter의 법적 효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