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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수출사고사례 | 조회수 3814 선하증권 도착항 기재가 신용장과 달라서 대금지급이 거절된 사례




수출상 A사는 물품 운송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이 있는 신용장을 받았다.



신용장조건:



44A)on board/disp/taking charge: Korea port



44b)for transportation to: Casablanca port



43T) transhipment allowed



46a) clean on board B/L to order and blank endorsed, notify opener



제시된 선하증권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었다.



port of loading: Pusan Korea



Port of discharge: Barcelona Spain



Port of delivery: Casablanca port



개설은행은 다음과 같이 하자통보를 하여 왔다.



B/L shows port of discharge Barcelona i/o Casablanca



개설은행의 하자통보는 정당한 것인가? 수출상은 부산항에서 카사블랑카항까지 해상운송이 되는 조건으로

선하증권을 발급 받았고, 신용장에서 환적이 허용되므로 이 선하증권은 하자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신용장에서는 도착항으로 Casablanca port를 요구하였으나 제시된 선하증권에는 Barcelona가 도착항으로 기재되어있으므로 개설은행의 하자통보는 정당한 것이다.








신용장거래는 서류거래이므로 실제로는 신용장에 도착항으로 기재된 카사블랑카항까지 해상운송 되었더라도 선하증권 기재가 잘못되었다면 개설은행은 대금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수출상이 제시한 선하증권을 문면으로만 보면 바로셀로나항까지는 해상운송 되고 그 이후에는 해상운송 이외의 다른 운송방법으로 운송된 것으로 간주된다.



즉 신용장통일규칙 제23조에 따라 선하증권의 "Port of discharge"란에 기재된 곳에서 해상운송을 종료된

것으로 간주된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다만 본선적재부기(on board notation)에서 카사블랑카가 도착항이고 바로셀로나는 환적항이라는 사실이 기재되어 있으면 본선적재부기가 우선되어 본 건 선하증권은 하자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본선적재부기가 아닌 다른 곳에 이러한 기재가 있는 것은 아무런 효과가 없다.



2002년도에 발간된 ICC Banking Commission Collected Opinions 1995-2001과 2003년에 발표된 국제상업회의소 의견 Document 470/TA. 541에서도 이와 같은 사례는 하자가 된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다.



(관련 국제상업회의소 의견)



질문



신용장조건



Transport document: Full set of Clean On Board Ocean Bill of Lading



Shipment to: Onne Seaport, Port Harcourt



From: Any Icelandic Seaport



Transhipment: allowed



제시된 선하증권



Port of Loading: Reykjavik Iceland



Port of Discharge : Rotterdam



Place of Delivery(by on-carrier) : Onne Seaport, Port Harcourt



On board notation:



Loading on board the vessel A 19.04.01 in Reykjavik, Port of Loading: Reykjavik



Other specification on the B/L.



Port of Discharge Onne Seaport, Port Harcourt transhipped at Rotterdam



결론



Example number 2 shows Vessel A with A Reykjavik as the port of loading, Rotterdam as the port of

discharge and Onne Seaport, Port Harcourt as the place of delivery. The bill of lading additionally

showed " Port of Discharge Onne Seaport, Port Harcourt transhipped at Rotterdam" In this example,

the port of discharge field within the bill of lading should have specified" Onne Seaport, Port

Harcourt".



The fact that the bill of lading additionally showed "Port of Discharge Onne Seaport, Port Harcourt"

does not necessarily correct the requirement in sub-Article 23(a)(ⅲ).



Reference to the port of discharge being Onne Seaport, Port Harcourt should have been included

within the on board notation. To be otherwise would be considered a discrepancy.



(R 460, ICC Banking Commission Collected Opinions 1995-2001, pp.329-331)








SWIFT로 개설된 신용장에서 해상선하증권을 요구하였다면 "for transportation to"란에 기재된 곳이 도착항이다. 그러므로 수출상이 제시한 선하증권의 도착항란에 for transportation to"란에 기재된 곳이 기재되어야

한다





내용출처 : KIT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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