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군수본부는 프랑스로부터 무기를 수입하기 위하여 1990.11.26. 외환은행에 신용장 개설을 의뢰하였다. 국방부 군수본부는 1990.12.23 외환은행에 수입대금 결제를 위한 자금을 예치하였다. 외환은행은 1992.12.16 통지은행인
외환은행 파리지점으로부터 이 사건 신용장에 따른 선적서류를 매입하였다는 통지를 받고 같은 달 21일 파리지점에
선적지연에 따른 지체상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수익자에게 지급하라는 지시를 하면서 국방부로부터 받은 예치금을 인출하여 통지은행인 외환은행 파리지점에 신용장대금을 상환하였다.
그런데 개설의뢰인인 국방부 군수본부가 개설은행으로부터 서류를 송부 받은 것은 신용장대금이 결제 된 후인 같은
달 29일 이었다. 그런데 외환은행이 매입은행으로부터 송부 받은 선적서류에는 선적통지, 도착항, 수하인과 관련하여 신용장조건과 문면상 불일치 하는 하자가 있었다.
국방부 조달본부는 서류상의 화물이 실제로 선적된 바 없음이 확인되자 선적서류를 송부 받고 나서 7개월인 경과한
1993.8.11 경에 이 사건 선적서류 중 일부가 신용장 조건과 일치되지 않는 하자가 있다는 것을 이유로 신용장대금 예치금 반환을 청구하였다.
신용장 개설은행이 신용장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서류에 대하여 대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개설의뢰인의 추인 또는
하자있는 서류를 이의 없이 수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설의뢰인에게 신용장대금의 상환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개설의뢰인은 물품의 매입자에 준하여 개설은행으로부터 받은 선적서류를 지체없이 점검하여 신용장조건과
불일치점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신용장 개설은행에 이를 통지하지 않았다면 개설의뢰인은 개설은행의 신용장 대금 상환청구를 거절할 수 없다는 것이 신용장 업계 및 학계의 일반적 견해이다.
이러한 점에서 전적으로 개설은행에 잘못이 있는 것으로 본 판례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이 있다. 특히 신용장거래에서 신용장개설은행이 작은 금액의 신용장개설수수료를 받을 뿐임에도 불구하고 본 판례에서와 같이 과중한 위험부담을 시키는 것은 신용장거래 관련 은행을 보호하는 규정을 담고 있는 신용장통일규칙(UCP 500)의 취지와 외국의
학설에도 어긋난다고 할 수 있다.
1. 상법 제 69조에 규정하고 있는 매입자의 목적물 검사 및 통지의무
민법은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의 하자 및 수량부족 등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이면, 매도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매도인을 장기간 불안한 위치에 놓이게 하여 상거래의 신속성을 저해하기 때문에 상법 69조는 상인간의 매매에서는 매수인도 전문가이므로 목적물을 수령하였을 때 이를 지체없이 검사하여 하자 및 수량부족을 발견하였을 경우에 즉시 이를 매도인에게 통지하지 않았다면 매도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을 주장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명시하고 있다.
한편 개설의뢰인은 상인에 해당하므로 상법이 적용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일본 상법 526조도 우리 나라 상법 69조와 같은 취지를 규정하고 있다. 또 미국 통일상법전(Uniform
Commercial Code) 2-602조 1항에서도 "물품의 거절은 물품의 인수 후 상당한 기간 이내에 하여야 하며, 매수인인
제 때 매도인에게 이를 통지하지 않았다면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관련 미국 통일상법전 규정)
§ 2-602. Manner and Effect of Rightful Rejection.
(1) Rejection of goods must be within a reasonable time after their delivery or tender. It is ineffective unless
the buyer seasonably notifies the seller.
2. 신용장개설의뢰인의 서류점검의무 및 하자 통지의무에 관한 외국의 학설
(1) 일본 伊澤孝平의 학설(商業信用狀論(1958년) 325-326쪽)
「나는 상법 제 526조의 준용을 개설은행과 매입자(신용장개설의뢰인)간의 관계에 인정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누누이 말하였듯이 은행은 증권거래의 전문가가 아니다. 따라서 자기 은행이 받은 증권에 대하여 매입자의 지시에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신할 만한 능력을 갖고 있지 못하다. 그런데 신용장 거래는 무엇보다도 신속한 대금결제가 필요한 거래이다. 이 때문에 은행은 매입자가 신속하게 하자를 통지할 것을 기대하고 있는데, 신용장거래를 지배하고
있는 신의성실의 원칙은 이러한 은행의 기대를 정당한 것으로 용인하고 있다. 또 은행은 신속하게 하자통지를 받지
못하였다면 큰 손실을 입게 될 위험이 있다.
예컨대 동종의 증권이 단시일 내에 한꺼번에 매도자로부터 송부 되는 경우 그 최초의 증권에 대하여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매입자로부터 통지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제2, 제3의 증권도 이의 없이 수령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또
개설은행이 다른 은행에 신용장 대금을 지급하도록 위임한 경우 그 지급은행에 신속하게 하자가 통지되었다면 재발을 방지하거나 사후대책 강구 혹은 손해배상청구권 확보 등 필요한 증거서류 확보 등 매입자의 신속한 하자통지는
은행의 이익방어에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이다.
또 은행과 매입자는 증권의 매매에 준 하는 관계에 있으므로 상법 제526조의 준용을 인정하는 것은 이론적으로 당연하다. 즉 은행은 자기의 명의를 빌려주고 매입자의 계산으로 일정의 증권 매입에 종사하는 중개상으로 볼 수 있다.
즉 중개상과 위탁자와의 관계에 매매에 관련된 규정인 상법 제 526조가 적용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볼 수 있다.」
(2) 미국 H. Harfield의 학설(BANK CREDITS AND ACCEPTANCES(1974) 107-108쪽)
「신용장거래는 서류거래이지 물품거래가 아니다. 제시서류를 지정하는 것은 고객(신용장개설의뢰인)이며, 은행(신용장개설은행)이 지정하는 것은 아니다. 고객이 지정한 서류를 준비하는 것은 고객의 상거래 상대방이지 은행은 아니다. 은행은 단지 제시된 서류가 외견상 고객이 지정한 것과 일치하는지 점검할 뿐이다. 숨겨진 신용장조건 불일치(latent discrepancies)를 점검하는 것은 아니다.
만약 고객이 서류를 수리하거나 상당한 기간 내에 서류를 거절하지 않았다면 그 후에 은행에 손실이 발생하도록 고객이 자기의 행위를 부정하는 것을 용인하는 것은 부당하다. 고객의 서류 수리여부에 대하여는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 그러나 서류점검을 위하여 고객에게 상당한 시간을 부여함과 동시에 고객이 지정서류를 스스로 점검한다면
그렇게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는 않을 것이다. 서류 점검은 상품의 품질이나 수량을 검사하는 것만큼 복잡하지 않다.
서류 점검에 필요한 것은 서류가 외견상 완전하냐 하는 것으로 점검작업은 분석이 아니고 확인하는 것에 불과하다.
3. 개설은행의 의무에 대한 신용장통일규칙 규정
(1) 개설은행의 서류심사 및 지급거절 결정 의무
개설은행은 자기 은행이 발행한 신용장에 의한 서류를 접수하는 즉시 상당한 주의로써 서류를 심사하여, 서류가 문면상 신용장조건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① 신용장조건 위반을 허용하여 서류를 수리하던가 ② 서류의 수리를 거절하고 서류송부자 앞으로 클레임을 제기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설은행이 서류 수리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개설은행에 접수된 서류의 통수, 기재내용 등이 신용장조건과 일치하는지 여부의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한다. 개설은행이 개설의뢰인의 지급능력 부족 혹은 물품의 품질불량, 수량부족, 시장가격하락 등의 이유로써 서류를 지급거절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수출지 매입은행이 송부한 서류의 covering letter에 서류에 하자가 있음을 표시하고 있거나 그 표시가 없더라도 서류가 신용장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에는 개설은행이 서류 인수와 대금결제의무가 없다. 그러나 신용장은 상품거래를 종결시키는 수단의 하나이므로 서류상 하자가 있더라도 개설의뢰인이 대부분 서류 인수를 원하므로 시간을 절약하고 분쟁을 없애기 위하여 하자 있는 서류가 오면 개설의뢰인에게 서류 인수 여부를 조회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신용장통일규칙을 자구 상으로만 해석하면 개설은행은 개설의뢰인에게 조회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서류 인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개설은행이 독자적으로 하자 있는 서류를 부도처리 하면 개설의뢰인과 마찰이 발생하여 그
은행과 신용장거래를 하는 기업은 거의 없게 될 것이므로 개설의뢰인에게 조회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서류 하자가 착오기재이거나 오타임이 문면상 명백하여 상당한 주의를 기울이면 쉽게 알 수 있는 경미한 것인 경우에는 지급거절 사유가 될 수 없다는 것이 국제관행으로 이를 인정한 판례가 많다.
(관련 판례)한국판례: 대법원 1988.10.11. 87다카190판결
미국판례:Mercantile - Safe Deposit and Trust Co. v. Baltimore County, Maryland , 309 Md. 668, 526A. 2d
591(1987)
(2) 서류심사에 허용되는 상당한 시간
제5차 개정 신용장통일규칙(UCP 500)에서는 개설은행이 서류를 심사하고 수리 여부를 결정하는데 7영업일 이내의
상당한 기간(reasonable time)이 허용되고 있다.(3)
여기서 7 영업일은 서류심사에 허용되는 최장 기간이므로 스탠드바이신용장과 같이 요구서류가 아주 단순한 경우에는 7 영업일보다 빨리 대금지급거절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미국 통일상법전 규정(5-198)에서도 제 5차 개정 신용장통일규칙과 마찬가지로 서류 접수 다음 날을 기산일로 하여 7 영업일로 규정하고 있다.
개설은행이 이것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신용장통일규칙 제14조 e항이 적용되어 서류가 신용장 조건과 불일치하다는 클레임을 제기할 수 없다. 대부분 미국과 영국 법원의 판례를 보면 이들 법원은 '상당한 기간내의 서류심사'와
'지체없이 서류 제시자에게 통지'하는 것을 하나로 보아서 개설은행은 서류심사와 서류 송부자 앞으로의 통지를 상당기간 내에 하여야 한다. 현재 우리 나라 은행에서 사용하고 있는 외환거래약정서 제15조 ③항에서도 은행의 수입신용장조건 불일치에 관한 조회에 대하여 수입상의 회보가 관련 규정에서 정한 기간 내에 도착하지 않는 경우에는
개설은행이 하자에 대한 동의 또는 거절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3) 개설은행의 부도처리 절차
개설은행이 서류를 거절하는 경우에는 서류송부은행 또는 수익자(수익자가 서류를 개설은행에 직접 송부하는 경우)에게 다음의 세 가지를 이행하여야 한다.
첫째, cable, 텔렉스, SWIFT, 전화( 즉 telecommunication) 또는 이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기타 신속한 방법으로
부도사실을 알려야 한다.
둘째, 모든 서류상의 하자(all discrepancies)를 명시하여야 한다. 이것을 명시하도록 신용장통일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유는 수익자가 부도사실을 알아야만 하자를 보완하여 서류를 다시 제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처음 부도 통보시에 주장하지 않았던 하자를 나중에 주장할 수 있는냐 하는 점이다. 처음에
부도통보시에 주장하지 않았던 하자는 다시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이 국제관행이고 판례에서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
(관련 국제상업회의소 의견)
The query concerns the provisions of sub-Article 14(d) and the issuing bank's obligation to provide any
rejection of documents by the close of the seventh banking day following the date of receipt of the
documents. From the text of the enquiry it would seem that the importer's bank has provided a rejection of the
documents in three separate notices to the nominated/negotiating bank. UCP 500 sub-Article 14(d) makes it
clear that the issuing bank must provided a single notice of rejection which incorporates ALL discrepancies.
The only rejection notice that is valid is the first one , the other two will be ignored by the
nominated/negotiating bank. Provided that the discrepancy(ies) listed in the first rejection notice is/are valid,
then the issuing bank has a reason(s) for non-payment.
(이 질문은 신용장통일규칙 제14조 d항 (i)과 서류접수 다음 날을 기산일로 하여 7영업일 이내에 서류 거절을 하여야
하는 의무에 관한 것이다. 질문 내용으로 볼 때 수입자 거래은행은 지정/매입은행에 세 번에 걸쳐 하자사항을 통보하였다. 신용장통일규칙 제14조 (d)항 (ⅱ)에서 개설은행은 모든 불일치사항을 표시한 한 번의 지급거절 통보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첫 번째 지급거절 통보만 유효하고, 지정/매입은행은 나중의 두 번의 통보를 무시할 수 있다. 만약 첫 번째 지급거절 통보서에 명시된 서류 불일치가 유효하다면 개설은행이 대금지급을 거절할 이유가 있다)
(관련 판례) 미국 판례: ① Kerr-McGee Chemical Corp. v. FDIC, 872F, 2d 971(11th Cir. 1989)
② Price & International Inc. v. Cimex U.S.A. Inc. & Hanil Bank(1987)
셋째, 해당서류를 서류송부은행 또는 수익자의 지시를 기다리며 보류하고 있던가 그들에게 반송하고 있다는 것을 전신에 명시하여야 한다.
4. 수익자 부정행위의 위험부담자.
다수의견 중 개별의견을 보면 개설의뢰인이 상품이 실제 선적되지 않으므로 해서 손실을 보았으므로 개설의뢰인에게는 책임이 없는 것 같이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 점에 관하여 미국 통일상법전 및 일본 학설은 수익자(수출자) 부정행위의 워험부담자는 개설은행이 아니라 개설의뢰인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1) 미국 통일상법전 공식주석
미국 통일상법전 5-114조 공식주석 2는 수익자의 부정행위에 대한 위험은 선량한 매입은행 또는 개설은행이 아닌 수익자를 선정한 개설의뢰인이 위험을 부담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 이유로 「신용장 개설은행은 원인계약을 체결하거나 또는 수익자를 선정하는데 지배력을 갖고 있지 않다. 개설은행은 이행보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대금지급을 하고 보수를 받는 것이다. 따라서 수익자가 당초 악의의 행위를 할 위험은 선의의 제3자 또는 신용장 개설은행보다는 오히려 수익자를 선정한 고객(신용장개설의뢰인)에게 있다.」고 기재하고 있다.
(2) 伊澤孝平의 학설(商業信用狀論(1958년)310-303쪽
伊澤孝平은 그의 저서에서 은행은 무역실무의 전문가가 아니고 단지 작은 금액의 수수료를 받고 대금결제를 중개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선하증권의 위조와 같은 수익자의 부정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신용장 개설의뢰인은 상인으로서의 전문지식을 동원하여 수출자의 신용을 조사하여 거래관계를 형성하여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5. 결론
이 판결은 당사자간 특약이 없어도 신용장개설의뢰인이 서류 점검·확인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개설의뢰인은
원칙적으로 개설은행에 대하여 서류가 신용장조건과 불일치하다는 것을 이유로 대금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는 1998.
3. 27. 선고 97다16114 판결(국방부 군수본부 대 주택은행 사건)을 변경한 것이다.
이 판결에서 대법원의 다수의견이 개설은행에 책임이 있다고 인정한 이유는 이미 개설은행이 매입은행에 신용장대금을 지급하였으므로 나중에 개설의뢰인이 하자 사항을 통보하더라도 신용장통일규칙 제14조에 따라 개설은행이 대금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는 점에 있는 것 같다. 이 점에 대하여는 필자도 이견이 없다. 그러나 개설의뢰인이 신속하게 대금지급거절사유를 개설은행에 통보하였다면 개설은행은 신속히 사후조치를 취하여 개설은행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전적으로 개설은행에 모든 책임을 돌린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부도통지를 서류 접수 후 7개월이 경과한 후 개설의뢰인이 이의제기를 한 사실이 있음에도 다수의견 중 개별의견으로 개설의뢰인이 불성실한 의도가 없다고 판단한 점도 납득하기 어렵다.
특히 개설은행이 개설의뢰인에게 보낸 선적서류 송부서에 그 인수 여부를 3일 안에 알려 달라는 내용이 들어 있더라도 , 그것만으로 개설의뢰인에게 하자통보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기록상 이 점을 인정할 자료도 없다는 판결내용은 신용장통일규칙과 관련 외국 학설, 판례와 어긋나는 것으로 국제관행을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개별의견으로 물건 자체가 선적되지 않아 개설의뢰인이 물건을 수령하는 자체가 불가능하므로 개설의뢰인에게는 책임이 없는 이유중의 하나로 들고 있다. 그러나 신용장거래는 상품거래가 아닌 서류거래로 상품의 부존재 또는
품질불량 등으로는 대금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는 신용장거래의 대원칙에 비추어 볼 때 그 이유는 부당하다고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이 사건은 원고인 개설의뢰인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는 것으로 판결되어야만 국제관행과 외국의 학설에
부합된다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