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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수출사고사례 | 조회수 1999 eUCP가 적용되는 신용장에서 전자매체로 서류를 제시하였다가 대금지급이 거절된 사례




A사는 eUCP가 적용된다는 신용장을 받았다. 이에 따라 A사는 전자매체를 이용하여 서류를 제시하고 매입은행에 매입을 의뢰하였다. 그러나 개설은행은 서류가 종이서류가 아닌 전자자료로 제시되었다는 것을 이유로 대금지급을 거절하였다. 이 신용장에서는 단지 eUCP가 적용된다는 것만 기재되어 있었고, 요구되는 전자매체 방식에 대하여는 아무런 언급이 없었다. 신용장이 eUCP가 적용되더라도 제시서류에 대하여 아무런

언급이 없으면 종이서류가 제시되어야 하는가?









신용장이 eUCP가 적용되더라도 제시서류에 대하여 아무런 언급이 없으면 종이서류가 제시되어야 한다.








eUCP 신용장은 하나 이상의 서류가 전자매체 또는 포맷으로 제시되어야 하는 것을 명시하여야 한다. 그러나 제시서류의 매체나 포맷에 대하여 아무런 언급이 없으면 이 때에는 종이서류가 제시되어야 한다. 즉

eUCP 신용장이 서류형태에 대하여 아무런 언급을 하고 있지 않으면 eUCP는 적용되지 않고 UCP 500이 적용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 이유는 제시서류 형태에 대하여 아무런 언급이 없으면 종이서류가 제시되어야 한다는 오랜 관행 때문이다.



그러나 eUCP 신용장이 하나 이상의 서류가 전자포맷 또는 매체로 제시되고 다른 서류는 종이서류로 제시된다고 명시하면서 기타 다른 서류의 제시 형태에 대하여 아무런 언급을 하고 있지 않으면 수출자는 자신의 재량으로 종이서류를 제시해도 되고 전자포맷 또는 매체로 서류를 제시해도 된다.



만약 eUCP 신용장이 제시되는 서류 포맷을 언급하면서 그 포맷의 이전 버전도 수리된다. 만약 어떤 버전도

지정되지 않았다면 어떤 버전도 수리된다.



(관련 국제상업회의소 의견)



     Where the eUCP credit specifies that one or more document specifically is to be in either

an electronic medium or format or both but does not indicate the medium or format in

which other required documents are to be presented, it is assumed that these documents

should be in a paper medium. The reason for this presumption is the longstanding

assumption that silence indicates that the documents are to be in a paper medium.

However, where the eUCP credit specifically indicates that one or more documents are to

be presented in either an electronic format or medium or both and that another one or

more documents is to be presented in a paper medium, but is silent as to the medium or

format in which another document or documents are to be presented, these documents

may be presented in either an electronic or paper medium. If they are presented in an

electronic medium, they may be presented in any format. (Document 470/TA.532)





내용출처 : KIT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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