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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판례 | 조회수 1071 운송주선인 발행 항공화물 운송장의 효력(기업은행 대 (주)이화항공 사건)




수출자인 J사는 미국에 여성용 모피의류를 수출하기 위하여 미국으로부터 신용장을 수령하였다. 신용장금액은

U$1,000,000이고, 항공화물운송장도 수리할 수 있다는 조건이 있었다. J사는 물품을 국내 항공화물 주선업자인 이화항공화물에 의뢰하며 항공화물운송장의 교부를 요청하였다.



J사는 수출물품을 보세창고에 장치한 후 서울세관에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면장을 교부 받은 후 항공화물 주선업자인

(주)이화항공화물에 운송을 의뢰하였다. 그 후 (주)이화항공화물은 수출물품이 보세창고에 입고 된 것을 확인한 후

항공회사인 노스웨스트사를 대리하여 항공화물운송장을 작성하여 수출자인 J사에 교부하였다.



이 항공화물운송장에는 "이 항공화물운송장은 양도할 수 없음"의 뜻과 여백에 "on board 1989. 7 28"이라고 기재하고

서명되어 있었다. 수출자인 J사는 이 항공화물운송장과 검사증명서, 물품명세서, 포장명세서 등을 준비하여 거래은행인 기업은행에 매입을 의뢰하였다. 매입은행인 기업은행은 운송주선업자 발행 항공화물운송장이 제시된 점, 검사증명서상에 수입자의 서울사무소의 이름이 없는 점등 신용장조건과 불일치한 점이 있음을 발견하고서 하자부로 매입(L/G nego)을 한 후 개설은행에 서류를 송부하였다.



그러나 개설은행은 제시된 서류가 신용장 조건과 불일치를 이유로 지급거절을 통보하여 왔다. 그 후 수출자 J사가 도산되었다. 이에 따라서 매입은행인 기업은행이 항공회사에 알아본 결과 물품이 선적되지 않았고 J사의 근로자들이

임금청구를 위하여 장기간 보세창고를 점거하여 물품을 회수하기 위하여 실력저지를 한 관계로 2개월 가량 선적이

지연되었다. 따라서 품질이 저하되고 일부 감소된 상태에서 기업은행은 물품을 국내에서 처분하여 신용장대금의 일부를 회수하였으나 나머지 손해에 대하여는 항공주선회사인 이화항공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2심에서는 원고인 기업은행의 청구가 기각되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 원고가 일부 승소하였다.



1. 화물수취의 의미



항공화물운송장의 증거가 되는 "화물 수취" 란 화물에 대한 점유가 현실적으로 송하인으로부터 항공운송인 또는 항공운송 주선인에게 이전되는 것 즉, 현실인도만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점유개정이나 반환청구권의 양도 등에 의한 인도방식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주)이화항공의 업무과장 우돈형은 수출자인 J사로부터 회사구내에 설치한 보세창고에 장치하여 수출통관절차를 마치고 수출면장이 발부된 이 사건 화물의 운송주선을 의뢰 받았다. 그리고 J사가 제시하는 수출면장과 상업송장, 포장명세서 등을 교부 받고 운송주선인 발행 항공화물운송장을 작성 교부하여 준 것이다. 따라서 화물의 현실적 인도 없이 보세창고에 입고된 것을 확인한 것만으로 화물의 수취로 볼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있다. 대법원 판결은 송하인으로부터 직접 화물을 수취하지 않고 보세창고에 입고된 것을 확인하고 수출면장

등 관련서류를 인계 받는 것도 화물 수취에 속한다고 보고 있다. 이것은 국내관례이므로 이러한 국내관례를 판결에서 인정하였다.



2. 본선적재의 의미



항공운송인 또는 항공운송주선인이 항공화물운송장에 기재하는 "on board"는 항공기에 화물이 적재되는 것을 의미하나, 항공운송은 해상운송과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신속, 간편한 적재와 운송이 가능한 점에 비추어, 현실적인 적재

전이더라도 화물이 공항에 설치된 보세창고에 입고되어 언제든지 항공사의 운송계획에 따라 항공기에 탑재할 수 있는 준비를 마친 상태도 이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2심 판단은 잘못된 것이다.



가령 항공운송주선업계의 일각에서 그와 같은 방식으로 업무를 처리하면서 화물의 현실인수도 없이 항공화물운송장에 "on board"기재를 하여 주는 사례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업무처리가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그러한 행위의 정당성이 항공화물운송장거래에 관계되는 모든 당사자 사이에서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승인되고 있어야 할 터인데,

이러한 점을 인정할 만한 자료를 기록상 찾아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피고 우돈형의 위와 같은 행위는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허위의 내용이 기재된 항공화물운송장에 서명을 하여 송하인에게 교부한 점에서 이미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있다. 항공화물운송장상의 본선적재의 의미는

화물을 실제로 항공기에 선적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보세창고에 입고한 것을 확인한 것만으로 본선적재로 볼 수

없다.



3. 하자있는 서류의 매입에 대한 은행의 책임



은행이 각 항공화물운송장이 신용장 조건과 일치하지 않고 있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수출자로부터 그

불일치 사항에 관한 각서를 제출 받는데 그치거나 일부 불일치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아예 간과하여 문제삼지도 아니한 채 수출자로부터 서류를 매입하였다면, 이러한 은행의 과실은 허위의 항공화물운송장을 교부한 항공운송주선인의 손해배상책임의 액을 정함에 있어서 충분히 참작(감액 또는 경우에 따라 책임면제)되어야 할 사유라고 본다.








항공화물운송장 특히 운송주선인이 발행한 House Air Waybill의 본선적재표시는 실제로 비행기에 화물이 선적된 것을 의미한다는 판결로서 화물이 실제로 비행기에 탑재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믿고 서류를 매입한 은행은 운송주선인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다만, 다른 서류에 하자가 있고 이로 인하여 대금지급거절이 되었을 경우에는 매입은행측에도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전적으로 운송주선인에게만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특히 단순히 항공운송장을 요구하거나 허용한 신용장에서는 운송인 또는 운송인의 대리인이 아닌 단순한 운송주선인이 발행한 House Air Waybill은 중요한 하자가 된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관련 국제상업회의소 의견)



[서울고법 91나35139 판결, 1995. 6 13 대법원 92다19293 파기환송]





내용출처 : KIT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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