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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무역은 프랑스, 미국 등으로부터 잠수용구 등을 수입하기 위하여 거래은행인 서울은행에서 신용장을 개설하였다. 이 신용장은 운송서류로서 항공화물운송장(Air Waybill)을 요구하고 있었고 수하인(Consignee)은 서울은행, 통지처(Notify Party)는 신용장개설신청인인 영광무역이었다. 수입물품은 프랑스로부터 잠수용구(Diving Gauges)를 수출자는 대한항공 등 2개 항공회사에 물품을 선적한 후 항공 화물운송장을 교부받아 항공화물운송장 사본 1씩은 수입자인 영광무역 앞으로 송부하고, 원본서류는 해외에서 매입된 후 개설은행인 서울은행 앞으로 송부되었다. 영광무역은 199년. 11월 29일경 물품이 국내에 도착하자 통관에 필요한 서류인 세관용 수입승인서(I/L)를 위조하여 대한항공 등 운송회사에 제출한 후 수하인용 항공화물운송장을 교부 받아 세관에 제출하여 통관한 후 보세창고에 입고되어 ■ 원고측 주장 피고인 대한항공 등 항공회사는 원고인 서울은행이 소지하고 있는, 원본 항공화물운송장과 상환하거나 수하인인 피고 은행의 위임을 받은 자에게 운송물을 인도하여야 함에도 수하인인 원고은행의 승낙 없이 무단으로 물품은 인도하였다. 이러한 무단 물품인도에 의하여 원고의 운송물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고 손해를 입혔으므로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라는 주장이었다. ■ 피고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인 항공회사측은 항공화물운송장에 의한 물품의 인도는 신용장개설은행과 운송회사간에 묵시적인 부산지방법원 합의부는 원고인 서울은행측의 항소기각판결을 내렸다(부산지법 93. 6. 23선고 92 가단 33165 판결). 수하인인 개설은행의 동의나 지시 없이 항공회사가 실수요자인 통지처에 항공화물을 인도하도록 허용하는 판결로서 그렇다고 하더라도 운송계약상 기명식증권으로 발행된 항공운송장을 수하인의 동의나 지시 없이 수하인도 아닌 화물의 통지처에 운임을 지급 받고 수하인용 항공화물운송장을 교부할 수 있다는 것은 단순히 국내 통관관습 내지 관행에 불과한 것이며 운송계약이나 항공화물운송 약관에 배치되는 판결이다. 항공화물운송장에 수하인이 수입자인 그러나 이 판결은 1999년 7월 13일 대법원 판결(99다8711)로 효력을 상실하였다. 새로운 대법원 판결에서는 운송인이나 운송주선인이 수하인의 지시 없이 항공화물운송장상의 통지처에 기재된 신용장개설의뢰인에게 수하인용 항공운송장을 교부하고 화물을 인도를 인도하는 것은 수하인의 하물인도청구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판시하였다. [1994. 1. 19. 대법원 93나10719 판결, 원심판결 부산지법 94. 1. 19 선고 93 나 10719 판결) 내용출처 : KITA.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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