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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판례 | 조회수 1144 信用狀거래상 항공화물 운송장(서울은행 대 대한항공 등 사건)




영광무역은 프랑스, 미국 등으로부터 잠수용구 등을 수입하기 위하여 거래은행인 서울은행에서 신용장을 개설하였다. 이 신용장은 운송서류로서 항공화물운송장(Air Waybill)을 요구하고 있었고 수하인(Consignee)은 서울은행, 통지처(Notify Party)는 신용장개설신청인인 영광무역이었다. 수입물품은 프랑스로부터 잠수용구(Diving Gauges)를

Ffr 82,364.84상당, 교류전동기 Ffr 37,320 등과, 미국으로부터 렌즈 U$16,300 등의 수입을 위한 3건이었고 물품의 도착지는 부산 김해공항으로 되어있었다.



수출자는 대한항공 등 2개 항공회사에 물품을 선적한 후 항공 화물운송장을 교부받아 항공화물운송장 사본 1씩은 수입자인 영광무역 앞으로 송부하고, 원본서류는 해외에서 매입된 후 개설은행인 서울은행 앞으로 송부되었다. 영광무역은 199년. 11월 29일경 물품이 국내에 도착하자 통관에 필요한 서류인 세관용 수입승인서(I/L)를 위조하여 대한항공 등 운송회사에 제출한 후 수하인용 항공화물운송장을 교부 받아 세관에 제출하여 통관한 후 보세창고에 입고되어

있는 수입물품을 1991년 12월 6일경 반출하여 처분한 후 도산되었던 것이다. 그 후 원본서류가 개설은행인 서울은행에 도착되자 서울은행측은 원본 항공화물운송장의 발행처인 대한항공 등에 문의해 본 결과 이미 물품은 수입자에 의하여 통관된 후이므로 물품에 대한 처분권을 상실하고 말았다. 그 후 서울은행은 1991년 12월 24일 수입물품대금을

₩12,278,804 등을 대지급하여 결재한 후 대한항공 등 운송회사를 상대로 운송계약상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던 것이다.



원고측 주장



피고인 대한항공 등 항공회사는 원고인 서울은행이 소지하고 있는, 원본 항공화물운송장과 상환하거나 수하인인 피고 은행의 위임을 받은 자에게 운송물을 인도하여야 함에도 수하인인 원고은행의 승낙 없이 무단으로 물품은 인도하였다. 이러한 무단 물품인도에 의하여 원고의 운송물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고 손해를 입혔으므로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라는 주장이었다.



피고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인 항공회사측은 항공화물운송장에 의한 물품의 인도는 신용장개설은행과 운송회사간에 묵시적인

합의에 따라서 수하인이 아닌 통지처로 되어있는 실수요자에게 하는 것으로 수출자에게는 매입은행에 매입서류로

제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송하인용 항공화물운송장을 교부하여주는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부당하다. 또한,

항공화물운송장에 의한 손해배상의 소송은 소위 와르샤뱌조약(Warsaw Convention) 제26조에 의하여 운송물을 처분할 수 있는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를 위반하였고 이의 신청절차를 거치지 않고 직접 소송을 제기한 것도 위법이라고 주장하고 있었다.









부산지방법원 합의부는 원고인 서울은행측의 항소기각판결을 내렸다(부산지법 93. 6. 23선고 92 가단 33165 판결).

이에 대한 대법원판결 또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함으로서 원고 패소로 확정되었다.








수하인인 개설은행의 동의나 지시 없이 항공회사가 실수요자인 통지처에 항공화물을 인도하도록 허용하는 판결로서

신용장거래에서 개설은행의 담보권확보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 항공화물운송장은 선하증권과는 달리

유가증권으로서 기능을 갖지 못하고 다만 화물수취증으로서의 역할밖에 할 수 없다는 항공화물운송장의 성질에서

이 문제가 생긴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운송계약상 기명식증권으로 발행된 항공운송장을 수하인의 동의나 지시 없이 수하인도 아닌 화물의 통지처에 운임을 지급 받고 수하인용 항공화물운송장을 교부할 수 있다는 것은 단순히 국내 통관관습 내지 관행에 불과한 것이며 운송계약이나 항공화물운송 약관에 배치되는 판결이다. 항공화물운송장에 수하인이 수입자인

실수요자 이름으로 발행된 경우에는 은행의 동의 없이 화물을 교부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엄연히 은행이 수하인으로

된 항공화물운송장의 경우 수하인의 동의 없이 물품을 인도해주는 것은 운송계약의 위반이며, 국제 법규인 Warsaw

Convention에도 배치되는 것이다. 이 판결은 화물인도에 관한 은행과 운송회사간의 협조사항인 수입화물인도 승낙서제도를 유명무실하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온다. 따라서 본 건 판결은 현행 신용장거래에 의한 무역관행을 전혀 무시하고 항공회사의 통관에 관한 실무관행만 중시한 판결로서 문제가 많은 판결이었다.



그러나 이 판결은 1999년 7월 13일 대법원 판결(99다8711)로 효력을 상실하였다. 새로운 대법원 판결에서는 운송인이나 운송주선인이 수하인의 지시 없이 항공화물운송장상의 통지처에 기재된 신용장개설의뢰인에게 수하인용 항공운송장을 교부하고 화물을 인도를 인도하는 것은 수하인의 하물인도청구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판시하였다.



[1994. 1. 19. 대법원 93나10719 판결, 원심판결 부산지법 94. 1. 19 선고 93 나 10719 판결)





내용출처 : KIT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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