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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판례 | 조회수 1721 (주) 신한 인터내셔날 신용장 사기사건(외국은행 서울지점 대 국내은행)




신한 인터내셔널 주식회사 (이하 "신한"이라 합니다)는 홍콩에 그 자회사인 뉴루츠 리미티드 (이하 "뉴루츠"라 합니다)를. 뉴욕에 그 자회사인 찰스인터내셔널(이하 "찰스"라 합니다)을 각 설립하고 외국의 유명의류를 수입하여 판매하였다.



신한 본사는 1990년경에 이태리의 유명상품인 Benetton사의 상품을 수입할 때에는 국내 시중은행에 홍콩의 뉴루츠를 수익자로 하는 수입신용장을 개설의뢰하고 국내시중은행(신용장개설신청은행)은 홍콩은행 서울지점(신용장개설은행)에 신용장개설을 신청하였다. 이 신용장(이를 "마스터신용장"이라 한다)이 개설되면, 홍콩의 뉴루츠는 이 마스터 신용장에 근거하여 이태리의 베네통사를 수익자로 하는 또 다른 수입신용장을 홍콩의 거래은행에 개설의뢰하여

신용장(이를 "백투백신용장"이라 합니다)을 개설하였다. 이 백투백신용장에 의하여 뉴루츠가 물품을 수입할 때 그 물품은 홍콩을 경유하지 않고 바로 한국으로 선적되었으며, 신한은 국내에 수입된 물품을 수입화물선취보증서로 찾아서 사용하는 한편, 신용장대금은 백투백신용장의 연지급기간이 도래한 후 순차적으로 (백투백신용장 대금결제, 마스터 신용장 매입, 마스터신용장 대금결제) 결제되었다. 즉 홍콩을 중개무역지로 하여 한국에서 개설된 신용장(Master

L/C)을 근거로 Back to back L/C를 홍콩에서 이태리 베네통사로 개설하였다.



이 back to back L/C는 일람 후 120(120days after sight)일에 지급하는 기한부신용장인데 반해서 서울에서 개설된

Master L/C는 일람불신용장이므로 이태리에서 back to back L/C가 매입되어 홍콩으로 제시되더라도 기한부신용장이므로 인수만 하고 바로 한국에서 개설된 Master L/C에 따른 서류를 매입하기 위하여 제시하지 않고 back to

back L/C 만기일에 임박해서 제시하였다. 그런데 신한은 1990년 말경부터 1991년 12월까지 국내영업의 부진 및 무리한 부동산 매입 등으로 자금사정이 여의치 아니하자 위와 같은 마스터신용장 및 백투백신용장 거래를 이용하여 자금을 조달하고자 허위거래를 하였다.



신한 인터내셔널의 사기거래의 경우에는 미국으로부터 Polo제품을 수입하기로 하고 뉴욕지사인 Charles Ltd와 홍콩의 지사인 New Roots와 공모한 후 미국의 신한 지사인 Charles Ltd가 물품을 선적도 하지 않고 허위 운송서류를 작성하여 미국의 거래은행에 추심 제시하면 홍콩에서는 이 서류가 도착하자 말자 홍콩의 New Roots는 자신의 거래은행에서 T/R Loan을 받아 추심대금을 결재하고 Master L/C에 의한 서류는 거래은행에 대출금의 담보로 제공하였다. 이 Master L/C는 홍콩의 대출은행이 T/R Loan의 담보로 가지고 있다고 T/R Loan이 상환되지 않을 경우 매입하여 서울의 개설은행으로 제시하기로 약정되어 있었다.



만약 이 T/R Loan이 홍콩에서 조달한 다른 자금으로 상환하면 가지고 있던 Master L/C 선적서류를 New Root에게

반환하고 Master L/C의 취소를 한국에 요청하여 Master L/C가 취소되었다. 즉 이 Master L/C는 순수한 홍콩에서

일어난 자금융통을 위한 보증신용장으로 악용되고 있었다. 그러나 1991년. 하반기부터는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위

T/R Loan의 상환기일을 연기하는 등의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결국 신한은 1992년 1월 초순 경 계속되는 자금압박으로 국내의 외국은행 국내지점 또는 국내 시중은행이 개설한 18건의 마스터신용장에 의하여 홍콩의 은행으로부터

T/R Loan을 하여 뉴욕에서 인출한 약 $1,800만 상당을 상환하지 못하고 있었다.



홍콩의 은행은 (주)신한 인터내셔널 부도일에 임박하여 동행이 하여준 대출금 상환이 어렵게 되자 뉴욕으로부터 받아 보관하고 있던 선적서류 등을 마스터신용장에 의하여 매입한 것이라 주장하며 (18건 신용장 모두 1992. 1. 7.자로

매입하였다며) 일제히 국내 시중은행에게 선적서류를 보내서 그 매입대금의 지급을 청구하여 온 것입니다. 이때 한국의 개설신청은행이 항공화물운송장을 발급한 항공회사에 문의해 본 결과 가짜 서류라는 사실을 알고 지급거절을

하였다. 그러나 외국은행 홍콩지점(매입은행)은 한결같이 자신들은 허위서류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며 신용장 통일규칙상 독립성 및 추상성 원칙에 근거하여 대금지급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 후 1992년 3월 개설은행인 홍콩은행 서울지점은 한국의 개설신청은행을 상대로 신용장 대금청구소송을 한국의 법원 및 홍콩법원에 제기하였다.



사건의 첫째 쟁점은 홍콩은행이 매입사실이 있었느냐 하는 점이다. 홍콩의 은행들은 한결같이 신한인터내셔널(주)가

92. 1. 8 일 부도가 났는데 92. 1. 7자로 자신들이 보관한 2천9백만달러 상당의 신용장을 매입했다는 것이고 이는 매입절차가 정당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회사가 부도 직전에 있었을 뿐 아니라 자금사정이 좋지 않은 신한 인터내셔널

홍콩지사(Rew Roots)에 이미 지급된 대출금(T/R Loan 또는 AOD)의 상환을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국내시중은행들은 선적서류의 매입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다만 추심을 위한 제시를 하였다가 지급거절 되니까 일자를 소급하여

매입하는 것으로, 조작한 것으로 본다고 주장하고 매입을 하였다면 매입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출하라고 문서제출 명령을 법원에 제출하여 홍콩의 매입은행으로부터 매입에 관련된 전산자료를 받아 이를 검토한 결과 자료의 진위성 여부를 확인할 수도 없고 상호 모순된 사항이 많아 조작된 것이라고 논박하고 있다. 어떻든 매입표지(선적서류 송부장)에는 1992년 1월 7일자로 매입한 것으로 되어 있고 서류의 작성일자는 그 전 1991년 8월 25일 전후로 되어 있어

서류제시일자의 매입일자 사이에 5개월 이상의 차이가 나는데 문제가 있다고 본다. 신용장에 의한 매입은 선적서류를 대가로 하여 지급하는 것이다. 대가의 지급만 있으면 지급형태가 꼭 매입외환의 기표가 아니고 선적서류를 담보로 하여 대출하는 것도 매입으로 볼 수 있다고 원고측은 주장하고 있다.



사건의 둘째 쟁점은 서류위조 사실 및 사기거래 사실을 매입은행이 사전에 알고 있었느냐의 여부이다. 외국은행 홍콩지점은 선적서류 및 이를 이용한 사기사실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보아 매입은행이 이 사실을 알 수 있었다는 것이 개설신청은행인 국내시중은행의 주장이다. 신한의 홍콩지사장,

신한 본사의 자금담당 상무, 전무 등이 홍콩은행 직원들과 빈번히 접촉하여 사기사실이 탄로 날까 봐 금품수수 및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과 1992년 1월 6일 신한 본사 자금담당 상무가 직접 전화로 홍콩은행 서울지점의 지점장에게 허위서류라는 것을 실토하였다는 점, 그리고 수익자가 선적서류를 매입한 후 일정기간 후에 매입을 취소하고 서류를

반환해 갔으며, 그 기본이 되는 신용장까지 취소하는 사실을 반복했다는 점 등을 미루어 전혀 의심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은행원의 상식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사실이다.



.사건의 셋째 쟁점은 신용장상 특별조건의 효력 및 한계에 대한 것이다.



국내시중은행은 신용장 조건에 불일치가 있는 점을 여러 가지 주장하고 있으나 홍콩은행들은 신용장상의 특별조건에 모든 하자 사항은 수리된다(all discrepancies are acceptable subject to document to be required are

submitted)라는 조항이 있으므로 신용장의 불일치는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조항은 신용장상의 특별조건으로 되어 있는데 이외에도 11개의 특별조건이 붙어 있다. 국내시중은행은 이 all discrepancies의 의미를 앞에 11개의 특별조건 이외의 다른 조항에 대한 하자를 의미하며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특별조건을 많이 부여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한다. . 여기서 신한 Int´I 서울 본사가 국내 모 시중은행 앞으로 제출한 취소불능 화환신용장 발급신청서(Application For Irrevocable Documentary Credit)에 기재된 Special Conditions를 나열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Any difference on number of pieces is acceptable.



2. Packing lists and/or invoices may also evidence name and address different from application´s one.



3. All documents except invoices, drafts and sample receipt must not show value of goods. l/c no. and name

of l/c opening bank.



4. Late presentation of documents acceptable.



5. Stale documents and third party documents acceptable.



6. Negotiation bank to send all documents to us in one lot by DHL.



7. 10% more or less on the credit amount and quantity acceptable.



8. Air waybill acceptable.



9. House bill of lading and/or house air waybill acceptable.



10. All Discrepancies are acceptable subject to document to be required are submitted.



11. Insurance covered by ultimate buyer.



12. Documents showing different unit price is acceptable.









1. J은행 1심판결내용 (선고일: 1993. 7. 30 [서울민사지법 ]



원고인 홍콩은행 서울지점이 승소하였다. 판결이유는 다음과 같다.



신용장개설계약시 동 개설약정상 하자가 없으면 개설 후에 일어난 사유로서 신용장거래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 신용장의 독립추상성의 원칙에 의하여 원고가 신용장 개설은행의 지위에서 신용장개설의뢰인의 지위에 있는 피고(개설신청은행)에 대하여 신용장결제대금 청구는 성립한다. 신용장조건 불일치는 신용장 특수조건에 "All

discrepancies acceptable" 조항이 있으므로 주장할 수 없다. 원고은행 서울지점(S.G. Seoul)과 피고은행간의 신용장대금 청구사건에서 원고은행 홍콩지점의 매입사실에 대한 다툼은 신용장개설의뢰인인 피고로서는 다툴 수 없다.



신용장의 특수조건상 선적서류의 지연제시가 가능토록 되어있고 1991년 11월. 28일 신한인터내셔널 및 피고의 요청에 의하여 신용장 유효기간을 1992년. 5월 31일.까지 연장한 사실에 비추어 원고은행 홍콩지점의 매입 요청지연 행위가 위법으로 볼 수 없다.



2. H은행 1심 판결내용(선고일 : 1994. 4. 6 서울민사지법 )



원고인 홍콩은행 서울지점이 승소하였다. 판결이유는 다음과 같다.



피고는 신용장 개설의뢰인(신용장개설신청은행)으로서 또한 지급보증인으로서 서류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1992년 1월 9일. 서류의 위조통지사실은 인정되나 원고은행 홍콩지점이 뉴루츠에게 Advance on

Documents(서류대금 선급) 금융을 제공하고 그에 상응하는 Master L/C 서류를 받은 1991년 10월. 21일과 1991년

11월 20일에 매입이 완료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원고은행 홍콩지점이 Back to Back L/C의 서류대금을 결제하고 뉴루츠로부터 Master L/C서류를 수령하여 개설은행인 원고에게 서류대금을 청구한 이상 늦어도 대금청구일인 1992년. 1월. 8일에는 Master L/C의 매입이 완료되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의 1992년 1월 9일 서류 위조사실 통보는 Master L/C의 매입이 완료된 이후에 된 것이 분명하다.



3. 2심 판결내용 [1996. 7 .24 선고 서울고법 93나 38033, 1996. 8. 28 선고 94나 18013]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가 승소하였다.



(1.) 매입에 관한 논쟁



가. 매입시기



매입시기는 1991년 2월. 7일과 1992년 2월 8일 이다, 그러면 1991년 8월. 23일.에 있었던 Back to Back L/C의 결제를

위한 Master L/C 서류를 담보로 하여 T/R Loan을 한 것은(원고측은 AOD라고 함)선적서류의 매입이 아니고 대출이다. 원고측이 주장한 T/R Loan은 원고의 주장대로 수출대금 선급금(Advance Documents)으로서 인정치 않고 피고측의 대출금의 기표라는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이러한 법원판결은 1심판결과는 다른 것이다. . 신용장거래에서 매입이란 어디까지나 선적서류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하는 것(Giving of Value)을 의미하는 것이며 선적서류를 담보로

대출을 해 주는 것도 넓은 의미의 대가의 지급속에 포함되어 매입이 된다는 원고 주장을 부인한 것이다.



나. 매입의 유뮤



1992년. 1월. 7(8)일에 매입이 있었다고 판결하였다.



다. 매입의 정당성



그렇다고 원고측의 매입이 정당한 매입으로는 볼 수 있느냐의 문제이다. 법원은 매입의 실질적인 정당성 유무는 서류상 신용장조건과 일치되어 있으면 신용장의 추상성의 이론상 문제될 것이 없다고 한다. 즉 매입된 서류가 위조가

되었든 가짜로 만든 서류든 외관상 신용장조건에 일치하면 문제될 것이 없다고 한 것이다.



(2.) 선적서류의 하자 유무



법원은 신용장 특별조건에 "모든 하자사항에도 불구하고 매입대금의 지급을 보증한다"고 한 것에 비추어 서류상에

하자를 주장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3.) 사기사실의 사전인지 여부



법원은 원고측의 사기사실의 사전인지는 충분한 증거가 없어 인정할 수 없다고 하였다.



4. J은행 대법원 판결 내용(1997년 8월 29일 선고 96다37879판결)



원고가 승소하였다.



(1).매입의 의미



1983년에 개정된 제4차 개정 신용장통일규칙에는 매입에 관한 정의규정이 없었으나 1993년에 개정된 제5차 신용장통일규칙 제10조 b항 ⅱ호는 매입(negotiation)'이란 매입을 수권 받은 은행이 환어음 및/또는 서류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 제5차 개정 신용장통일규칙이 그 동안 오래 유지되어 왔던 은행의

관행을 성문화시킨 것으로 통일규칙 제 10조 b항 ⅱ호에 명시된 '대가의 지급(giving of value)'이라 함은 현금, 수표,

은행을 통한 이체, 구좌입금 등의 방법으로 즉시 지급하는 것 또는 지급할 채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제4차 개정 신용장통일규칙에서의 매입의 의미도 제5차 개정 신용장통일규칙의 규정 및 이에 대한 국제상업회의소의 해석과 같이 풀이함이 타당하다.



한편 매입은 이에 관한 당사자의 의사 합치를 당연한 전제로 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제4차 개정 신용장통일규칙이 적용되는 신용장거래에 있어서의 매입이란 매입을 수권 받은 은행이 매입의뢰인과의 의사의 합치에 따라 환어음

및/또는 서류를 교부 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 경우 구좌입금도 대가의 지급에 해당한다. 따라서

본 건에서는 매입은행의 매입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2.)서류위조의 경우 개설신청은행의 신용장대금 지급의무



신용장거래는 본질적으로 서류에 의한 거래로서 상품에 의한 거래가 아니므로 은행은 상당한 주의로써 서류가 문면상 신용장의 조건과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면 되고 서류에 대한 실질적 심사의무까지 부담하지 않는다. 문면상

신용장조건과 일치하는 서류를 매입한 은행에 대하여 상환의무를 이행한 신용장개설은행이 개설의뢰인(여기서는 개설신청은행인 국내시중은행인 J은행을 지칭함) 또는 개설의뢰인의 보증인을 상대로 신용장대금을 청구하는 경우에

서류가 위조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청구를 배척할 사유가 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서류가 위조된 경우에 매입은행이 매입 당시 그 서류가 위조된 문서임을 알았거나 위조된 문서라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고, 또한 신용장개설은행도 매입은행으로부터 상환청구를 받을 당시 그 서류가 위조된 문서임을 알았거나 위조된 문서라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던 때에는, 신의 성실의 원칙상 신용장개설은행은

매입은행에 대하여 신용장대금의 상환을 거절할 수 있고, 설사 신용장개설은행이 매입은행에게 신용장대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개설의뢰인 또는 개설의뢰인의 보증인에 대하여 신용장대금의 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



매입은행이 신용장개설은행에 대하여 신용장대금의 상환을 청구하는 경우에 매입은행이 매입 당시 서류가 위조된

문서임을 알았거나 위조된 문서라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신용장개설은행은 상환의무를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그 상환의무에 따라 신용장개설은행이 상환을 하고 개설의뢰인 또는 개설의뢰인의 보증인을 상대로 신용장대금 청구를 하는 경우에 개설의뢰인 또는 개설의뢰인의 보증인은 신용장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본 건에서 매입은행이 매입 당시 서류가 위조된 문서임을 알았거나 위조된 문서라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없다고 본다.



5.H은행 대법원판결 내용(1997년 8월 29일 선고 96다43713 판결)



J은행 관련 판결과는 정반대로 원고가 패소하였다.



(1) 매입의 의미



1983년에 개정된 제4차 개정 신용장통일규칙에는 매입에 관한 정의규정이 없었으나 1993년에 개정된 제5차 개정 신용장통일규칙 제10조 b항 ⅱ호 '매입(negotiation)이라고 함은 매입을 수권 받은 은행이 환어음 및/또는 서류(이하

'서류'라고만 한다)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것(giving of value)을 의미한다.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단순히 서류만을

점검하는 것은 매입이 아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국제상업회의소 은행기술실무위원회(ICC Commission on

Banking Technique and Practice)는 1994.년 9월. 1일자 의견서(Position Paper No 2)에서 제5차 개정 신용장통일규칙은 그 동안 오래 유지되어 왔던 은행의 관행을 성문화시킨 것인데도 일부에서 이것이 마치 종래의 관행 자체를

변경시킨 것처럼 부정확하게 해석되고 있다고 기재하고 있다. 또한 제5차 개정 신용장통일규칙 제10조 b항 ⅱ호에

명시된 '대가의 지급(giving of value)'이라 함은 현금, 수표, 은행을 통한 이체, 구좌입금 등의 방법으로 즉시 지급하는 것 또는 지급할 채무를 부담하는 것(연지급확약 또는 환어음의 인수를 제외한다.)으로 풀이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제4차 개정 신용장통일규칙에서의 매입의 의미도 제5차 개정 신용장통일규칙의 규정 및 이에 대한 국제상업회의소 은행기술실무위원회의 유권해석과 같이 풀이함이 타당하다 할 것으로 본다. 제4차 개정 신용장통일규칙이 적용되는 신용장거래에서도 서류의 매입은 매입을 수권 받은 은행이 현금, 구좌입금 등의 방법으로

수익자에게 현실적인 대가를 즉시 지급하거나 대금지급 채무를 부담하는 방법으로 수익자에게 현실적인 대가를 즉시 지급하거나 대금지급 채무를 입은 은행이 특정 일자에 수익자에게 대가를 확정적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무조건적이고 절대적인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현실적인 대가의 즉시 지급에 갈음할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2) 매입사실의 인정 여부



일람출급 매입신용장인 마스터신용장의 매입은행이 중계무역업자인 수익자의 요청에 따라 마스터신용장에 근거하여 백투백신용장을 개설하여 준 후 수익자에게 백투백신용자의 대금결제를 위한 자금을 대출하고 수익자로부터 마스터신용장의 서류 매입을 의뢰 받으면서 그 대출금의 담보를 위하여 마스터신용장의 서류를 교부 받은 경우, 매입은행의 백투백신용장의 개설이나 그 대금결제를 위한 대출행위는 매입은행이 대출금 이자 등 수익을 얻기 위하여 자신의 책임과 위험부담으로 하는 별개의 거래로서 신용장의 독립성의 원칙(제4차 개정 신용장통일규칙 제3조)상 마스터신용장의 법률관계는 이와 아무런 관계가 없고 아무런 구속도 받지 않는 것이므로, 매입은행이 당초 백투백신용장의 대금 결제를 위한 자금을 대출하고 서류를 교부 받은 것만으로는 그 때에 매입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 없고, 매입은행이 별도로 구좌입금 등의 방법으로 수익자에게 현실적인 대가를 즉시 지급하거나 수익자에게 무조건적이고 절대적인 대가지급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현실적인 대가의 즉시 지급에 갈음 할 수 있는 때에 비로소 마스터 신용장 서류의 매입이 완료된다.



매입은행이 백투백신용장 관련 대출금의 담보를 위하여 서류를 보유하여 오다가 대출금을 변제 받기 위한 방편으로

서류의 매입을 결정하였을 뿐 구좌입금 등의 방법으로 현실적인 대가가 지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마스터 신용장의 개설은행에 매입 사실을 통지하거나 매입 대금의 상환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국제상업회의소 은행기술실무위원회의 매입에 관한 유권해석상의 '지급채무 부담방법'에 의한 매입이 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



(3.)서류위조의 경우 개설신청은행의 신용장대금 지급의무



신용장거래는 본질적으로 서류에 의한 거래이지 상품에 의한 거래가 아니므로, 은행은 상당한 주의로서 그 선적서류가 문면상 신용장의 조건과 일치하는지 여부만 확인하면 되고, 그 선적서류에 대한 실질적인 심사의무가지 부담하지는 아니하나, 그 선적서류가 위조(변조 또는 허위 작성을 포함한다)되었을 경우 은행이 위조에 가담한 당사자이거나

서류의 위조 사실을 사전에 알았거나 도는 그와 같이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는 신용장거래를

빙자한 사기거래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그 은행은 더 이상 이른바 신용장의 독립·추상성의 원칙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없다. 선적서류가 위조된 경우에 개설은행이 상환의무를 이행할 당시 그 서류가 위조된 문서임을 알고 있었거나

위조된 문서라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고, 또한 매입은행도 위조행위의 당사자로서 관련이 되어 있거나

매입 당시 서류가 위조된 문서임을 알고 있었거나 또는 위조된 문서라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을 경우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개설은행은 신용장대금의 상환을 거절함이 마땅하고, 매입은행도 개설은행에게 신용장대금의

상환을 청구할 권리가 없으며, 설사 개설은행이 매입은행에게 신용장대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개설의뢰인(여기서는 개설신청은행인 H은행을 지칭함) 또는 개설의뢰인의 보증인에 대하여 신용장대금의 결제를 청구할 수 없다.



마스터신용장의 매입은행이 마스터신용장을 근거로 하여 백투백신용장을 개설한 후 백투백신용장의 대금결제를 위하여 마스터신용장의 수익자에게 자금을 대출하고 그 대출금의 담보를 위하여 마스터신용장의 서류를 미리 교부 받은 경우, 매입은행이 당초 서류를 교부 받을 당시에는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재산적 출연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후 구좌입금 등의 방법으로 서류의 매입이 될 때까지 사이에 선적서류의 위조 사실을 알았거나 그와 같이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면 매입은행은 개설은행에 신용장 대금을 청구할 수 없다.



본 건에서는 신용장 매입은행인 홍콩상하이은행 홍콩지점은 피고로부터 위조 통지를 받기 이전에 서류의 위조 사실을 알았거나 이 서류의 매입 당시 선적서류가 위조된 사실을 알았거나 위조된 것으로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고, 신용장 개설은행도 서류매입대금 상환 당시 선적서류가 위조된 사실을 알았거나 위조된 것으로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신용장 개설은행의 신용장 개설신청은행인 H은행에 신용장대금을 청구할 수 없다.



신용장개설의뢰인인 신한과 신용장 수익자인 뉴루츠 및 백투백신용장 수익자인 찰스의 대표자 등이 공모하여 실제

물품을 선적하지 아니하고 항공화물운송장을 위조한 사기거래였고, 뉴루츠와 챨스가 모두 신한의 자회사였으며, 홍콩상하이은행 홍콩지점과 서울지점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 또 본 건 신용장은 금융의 융통을 위하여 발행되는 보증신용장이 아니라 화물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화환신용장인 이상, 중계무역업자인 뉴루츠에게 백투백신용장

결제자금을 대출하고 그에 대한 담보로 마스터신용장 선적서류를 취득한 홍콩지점으로서는 통상 백투백신용장 서류

교체 및 서류점검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5차 개정 신용장통일규칙에서는 7영업일 이내로 규정) 이내에 지체 없이 매입여부를 결정하고 매입하는 경우에는 개설은행에 매입서류를 송부하고 개설은행으로부터 상환 받은 대금으로 대출금을 회수하는 것이 은행 및 무역실무관행에 따라 정상적인 거래하고 할 것인데도 홍콩지점은 서류교체 및 서류점검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넘어 3-5개월씩 14건의 마스터신용장 서류를 매입하거나 추심하지 아니한 채 보유하다가

일부 신용장(6건)에 대하여는 재무구조가 취약한 뉴루츠로부터 홍콩에서 현금으로 대출금을 상환 받으면서 해당 신용장을 취소한 후 서류를 반환하였고, 특히 제일은행 및 서울은행 관련 마스터 신용장 2건은 홍콩지점이 매입을 완료하여 서울지점에 상환을 구하고 그 중 제일은행으로부터는 매입대금을 상환 받아 신용장거래가 이미 종료된 이후에

서울은행에 의하여 항공화물운송장의 위조사실이 확인되자 그 사실이 알려지는 것을 우려한 신한 및 뉴루츠의 요구를 받아들여 그 신용장의 매입을 취소하고 상환받은 대금을 반환한 후 서류지급제시를 철회하고 송부된 서류마저 반송 받아 마스터신용장을 취소하였으며, 또한 자신이 수익자로 있는 신용장에 대하여 서류를 매입하여 대출금 변제에

충당할 것을 주장한 코월드의 요청을 무시하고 뉴루츠와 신한의 요청에 따라 대출금 상환기한을 연장하면서 홍콩에서 일부 대출금을 상환 받고 선적서류 매입에 응하지 아니하는 등 홍콩지점은 화물선적을 전제로 하는 화환신용장거래에서는 있기 어려운 비정상적이고 변칙적인 거래를 하여 왔다.



(해설)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J은행은 패소하였고 H은행은 승소하였다.





내용출처 : KIT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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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증명서 서명이 개설은행이 보관하고 있는 것과 일치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신용장 조건은 무효로 볼 수 없다고 결정한 판례
본선적재부기(on board notation)에 관련된 판례
어떤 서류가 서명되면 모든 하자가 용인된다는 신용장 조건하에서 이 서류가 서명되면 하자가 용인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결정한 판례
신용장에서 포장무게를 언급하지 않은 경우 두 개의 박스가 다른 것보다 더 무겁다는 것은 하자가 되지 않고 , 또한 선하증권 상 notify party가 두 개인 것은 대금지급거절사유가 된다고 결정한 판례
collection basis란 말이 신용장거래와 추심거래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 결정할 수 없다고 한 판례
단순한 하자통지(notice of discrepancies)는 대금지급거절통지(notice of dishonor)로 볼 수 없다고 결정한 판례
신용장 수익자의 권리는 압류 대상이 아니라고 결정한 판례
Approval basis로 내도된 서류가 추심 베이스인 것으로 간주되어 개설은행이 상당한 기간이내에 대금지급거절 여부를 결정할 의무가 없다고 결정한 판례
상업송장에 L/C에서 명시하지 않은 상품명세에 관한 추가적인 표시가 있어 대금지급거절이 정당하다고 인정된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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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한 기간내에 부도통지를 하지 않아서 개설은행의 부도처리가 거절된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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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은행간의 신용장에 의한 재매입거래에서 신용장 개설은행이 지급을 거절할 때 재매입의뢰은행이 바로 화환어음을 還買하지 않을 수 없는 상관습이 있는 바 이 상관습은 외국은행 在日支店간의 거래로 구속한다는 판례.(한국외환은행 대 Indo State Bank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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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은행이 매매계약상의 상품이 선적되지 않았다는 것을 간과하고 신용장에 의하여 수출환어음을 매입한 결과, 외국 수입상이 약정대금을 지불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더라도 동행이 수입상의 재산상 이익을 위법 침해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불법행위가 부정된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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