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사는 서명된 비자스템프(signed Visa stamp)가 있는 특별세관송장(Special Customs Invoice)을 요구하는 신용장을 받았다. 그런데 이 신용장에는 이 서류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이 기재되어 있었다.
'The unit price set forth on the visaed document must agree with the unit price set forth on the letter of credit
and any superseding amendments'
수출 담당자의 실수로 특별세관송장에는 단가를 표시하지 않았다. 신용장개설은행은 특별세관송장에 단가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이유로 대금지급을 거절하였다. 그러나 특별세관송장에 총수량과 총금액이 기재되어 있어 총금액을 총수량으로 나누면 단가가 계산되며 이 단가는 신용장에 기재된 단가와 일치한다. 수출상은 단가 계산이 가능하므로 신용장 개설은행의 대금지급거절은 부당하다고 항변하였다. 수출상의 주장은 타당한가.
수출상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특별세관송장에 총수량과 총금액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단가계산이 가능하나 은행이 그러한 단가를 계산할 의무가 없으며 단가가 누락된 서류는 하자가 있으므로 개설은행은 대금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신용장에서 요구된 서류에서 단가 기재를 요구하였다면 수출상은 이 지시에 따라야 한다. 개설은행과 매입지정은행이 서류의 수리성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단가를 계산할 의무는 없다. 반드시 총금액을 총수량으로 나눈 것이 단가가 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관련 국제상업회의소 의견)
Where a document, as specified above, is required to evidence the unit price as part of the content, the
beneficiary must comply. It is not the duty of the issuing or nominated banks to carry out a calculation as
described to determine acceptability or otherwise. It does not necessarily follow that the total value divided by
the total quantity would give a unit price that is required in the context of the credit.
The document, as described, would be discrepant without the inclusion of the unit price, even if the
document showed the total quantity and total value.
(ICC, ICC Banking Commission Collected Opinions 1995-2001, 2002, pp. 72-73, R. 308)
(참고문헌: 박세운, 제5차 개정 신용장통일규칙 해설, 국제금융연구원, 1998)
신용장거래는 서류거래이므로 수출상은 신용장조건을 세심하게 검토하여 서류상 하자가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서류에 하자가 있더라도 상품에 하자가 없거나 국제시세가 상승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없으나 국제시세가 하락하거나 상품 품질에 문제가 있으면 서류상의 사소한 하자를 가지고도 수입상이 개설은행을 통하여 대금지급을 거절하는 사례가 많다.
내용출처 : KIT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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