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 있는 엔터프라이즈사와 효성아메리카사가 한국으로부터 섬유를 수입하기 위하여 1992년 우리나라의 Cord
Corporation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엔터프라이즈는 외환은행 N.Y지점, 효성아메리카는 한일은행(현 한빛은행) N.Y지점에서 각각 신용장을 개설하였다. 외환은행 N.Y지점은 신용장 금액 U$4,000,000.00, 유효기일 1992년 4월 30일로
일람 후 90일(90days after sight) 지급조건이며 분할선적이 허용되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특수조건이 있었다.
① 모든 원본서류는 DHL편으로 각 선적일로부터 2일 내에 개설신청인에게 보내져야 한다(all documents must be
sent to applicant by DHL within two days after each shipment).
② 선적서류 사본으로 매입 가능하다(copies of shipping documents are acceptable for negotiation).
③ 신용장은 양도 가능하다(this L/C is transferable).
④ 로얄 엔터프라이즈사의 Mr. I. B. Lee와 Mr. C. H. Jae의 선적지시서가 선적 전에 수익자에게 팩스로 송부되어야
하고 이 선적지시서 사본이 매입서류에 첨부되어야 한다(shipping instructions must be sent to beneficiary by fax
prior to shipment by Mr. I. B. Lee and Mr. C. H. Jae of Royal Enterprise, copy of fax received must be
attached to negotiation documents).
⑤ 최종 매수인이 선적일로부터 75일내에 신용장에 언급된 상품 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인수된 어음과 서류는
만기일에 지급되지 않는다(In case final buyer fails to pay merchandise referred to under this letter of credit
within 75days from the on board date of the B/L the draft and documents shall not be paid on maturity date).
⑥ 선적일로부터 2일 내에 수익자는 개설신청인에게 FAX로 선적된 정확한 야드양, 선적일자, 선박명, 출항예정일,
도착예정일 등을 통보하여야 하고 이 통보한 사실을 증명하는 확인서를 매입서류에 첨부하여야 한다. (Within 2
days of shipment date, the beneficiary must send fax to applicant stating the exact yards shipped, date
shipped, vessel. ETD and ETA and B/L No. and certification on this effect is required to negotiation)
원고인 대구은행이 승소하였다. 신용장거래는 수출입계약 등의 상품거래와는 분리된 서류거래로서 독립성, 추상성 및 엄격일치의 원칙 등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신용장통일규칙(제4차 개정)에서는 "신용장은 본질적으로 그 근거가 되는 매매계약 및 기타 계약에 근거를 두고 있더라도 이와는 별개의 독립한 거래이고 은행은 신용장에 근거계약에 관한 어떠한 언급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근거계약과는 무관하며 그 계약에 구속되지 않는다. (U.C.P. 400 제3조) 신용장 거래에 있어서 모든 관계당사자는 서류를 거래하는 것이지 그 서류와 관련이 있는 상품, 용역 기타 계약의 이행을 거래하는 것은 아니다.(U.C.P.400 제4조)"라고 규정되어 있다. 다음으로 이 신용장의 특수조건인
back-to-back조건은 그 취지가 분명하지 않다. , 신용장통일규칙(제4차 개정) 제5조에서는 "신용장의 개설을 위한
지시, 신용장 그 자체, 신용장의 변경을 위한 지시 또는 변경 그 자체는 완전하고 명료하여야 한다.) (U.C.P. 400 제5조)"라고 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신용장에 불명료한 점이 있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불이익은 개설은행이 부담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이 신용장의 본질상, 피고은행이 이 사건 신용장을 개설하면서 그 취지가 불명확한 위 조건을 포함시켰던 점과 위 인정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특수조건 제5항은 개설은행을 위한 신용장 대금지급의무 면제조항이
아니라 오히려 최종 매수인이 기일내에 물품대금을 입금하지 않는 경우 신용장 대금지급 만기를 연장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은행은 이 사건 신용장의 개설은행으로서 위 신용장에 의한 화환어음 및 선적서류를 매입한 원고은행에 그 신용장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바, 피고은행이 원고은행에게 위 화환어음 및 선적서류의 재매입
대금으로 이미 지급한 금액을 원고은행으로부터 회수하여 간 것은 법률상 원인이 없이 취득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그 회수한 금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본 사건에서 재판부는 판결요지에서 본 건 특수조건은 당사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이는 개설은행의 신용장대금 지급의무를 면제하는 조항이 아니라 최종 매수인이 기일 내에 물품대금을 입금하지 않을 경우 신용장 대금의 만기를 연장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다. 신용장의 특별조건이 모호한 경우 개설은행에 불리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는 다수의
미국판례(동경은행 편, 무역과 신용장, 實業之出版社, 1987, pp. 131-134)에 비추어 볼 때 이 판결이 타당하다고 볼
수 있는 면이 있다. 그러나 국제상업회의소 은행위원회의 의견(ICC Publication No.494, Opinions of the ICC Banking Commission
1989-1991, R 179)에 따르면 최종 매입자가 대금을 지급한 후 신용장대금이 지급된다는 특수조건이 있는 신용장을
만약 수익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수리하였다면 수리한 수익자에게 책임이 있다는 전문가의 코멘트가 있었다고
하고 있다. 이 사례의 특수조건은 다음과 같다. Payment of drafts drawn hereunder will be made only after the realisation of the re-export proceeds program 본 판례의 특수조건에서는 만기일에 대금이 지급될 수 없다고 하였으므로 국제상업소의 사례의 특수조건과는 약간
다른 점이 있다. 국제상업회의소 의견에서 그러한 특수조건이 있는 신용장은 신용장의 본질을 훼손시키는 것으로 그러한 특수조건이 있는 신용장을 개설하지 않아야 된다고 하고 있다. 그러나 일단 개설되어 수익자가 수리하면 그러한 특수조건이 무효화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고 있으므로 무역업계 실무자가 신용장을 검토할 때 수출자에게 불리한
신용장의 본질을 해치는 조건이 있는가 여부를 세심하게 검토하여야 한다. [서울지법 93가합 85407, 1995년 8월 24일 선고]
내용출처 : KIT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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