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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수출사고사례 | 조회수 2441 수입국 법원의 injunction 결정으로 신용장 대금을 지급 받지 못한 사고




A사는 중국으로부터 신용장을 받아 물품을 선적한 후 거래은행에 서류를 매입시켰다. 이 신용장은 개설은행이 서류

접수 후 신용장 대금을 수익자의 요구에 따라 지급하겠다는 이른바 송금신용장(remittance L/C)이었다. 그런데 최근에 중국의 신용장 개설은행으로부터 매입은행에 다음과 같은 텔렉스가 도착하였다.


"Please be informed that we have received an injunction from the local court, forbidding us to pay the

proceeds to you, because the applicant, Company A, had brought against the beneficiary for the business of

fraud. The injunction has become effective since September 3, 2002."


수출상은 매입은행을 통하여 수입상에게 신용장에서 요구한 물품을 이미 선적하였으며 자사가 부당한 행위를 하지

않았고 신용장 거래는 서류 거래이므로 신용장 대금을 송금하여 달라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신용장개설은행은 신용장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신용장통일규칙보다 현지 법률이 우선하므로 개설은행이 법원의 결정을 이유로 대금 지급을 거절하면 수출상은 달리 신용장 대금을 회수할 방법이 없다. 중국, 뱅글라데시 등 일부 국가로 우리 나라 수출상이 수출을 하였다가 현지

법원의 부당한 결정으로 수출상이 신용장 대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1. 신용장거래의 독립추상성의 법률적 한계



신용장거래는 매매계약으로부터 독립추상성을 갖고 있다. 예를 들면, 신용장의 수익자는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상품을 선적하지 않은 경우라도 제시된 서류가 신용장조건과 일치하면 대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신용장의 독립추상성은 무역거래를 원활하게 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 그러나 신용장의 독립추상성이 위와 같이 악용되는 사례가 있다. 따라서 이 독립추상성에 한계가 설정되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수익자의 행위에 불법성이 있고 공공정책에 반하는 경우에는 신용장의 독립추상성의 원칙은 적용되지 않는다. 미국의 통일상법전에서는 서류가 위, 변조된 경우에 해당재판권이 있는 법원은 대금지급을 금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미국통일상법전 * 5-114 (2) (b))



(관련 미국통일상법전)



*5-114(2) (b)



In all other cases as against its customer, an issuer acting in good faith may honor the draft or demand for

payment despite notification from the customer of fraud, forgery or other defect not the apparent on the face of

documents but a court of appropriate jurisdiction may enjoin such honor. (기타 모든 경우에는 고객에 대한 것과

마찬가지로 충실하게 행동하는 개설인은 고객으로부터 서류의 문면상 명확하지 않는 위조, 변조 또는 기타 하자에

대한 통지가 있더라도 환어음 또는 지급요구서 에 대하여 지급할 수 있으나 해당재판권이 있는 법원은 동 지급을 금지할 수 있다.)



우리 나라 대법원 판례에서도 은행이 위조에 가담한 당사자이거나 서류 위조 사실을 사전에 알았거나 또는 그와 같이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 이는 신용장거래를 빙자한 사기거래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그 은행은 신용장의 독립, 추상성원칙에 의해서 보호받을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1997년 8월 29일 선고, 대법원 96다 43713 판결)


국제상업회의소 은행위원회에서도 신용장통일규칙보다는 현지 법률이 우선한다는 의견을 여러 차례 발표하였다.

(R263, R379, R202)


(관련 국제상업회의소 의견) R379


The issue of temporary orders and injunctions is outside the scope of UCP and is a matter for local law. UCP

500 dose not cover issues relating to such legal matters and indeed dose not seek to cover law.


(ICC, ICC Banking Commission Collected Opinions 1995-2001, 2002, p.453-454)


2. Injunction의 의미


Injunction이란 우리 나라의 가처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신용장거래에서는 신용장개설은행에 대금지급을 금지하는 법원의 결정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것은 신용장거래가 서류거래라는 대원칙을 깨뜨리는 것이므로 사기(fraud)와 같은

불법성에 기인한 injunction 적용은 엄격히 제한되어야 한다. 만약 개설의뢰인이 법원에 수익자로 하여금 서류의 제시를 못하게 하거나 은행에 지급을 금지하기 위한 가처분(injunction) 을 신청하는 경우, 법원은 가처분을 내리기 전에 명백한 사기의 증거 (clear proof of fraud)를 요한다는 판례가 있다. 또한 만약 수익자의 행동이 매매계약을 무효화시킬 정도가 아니라면 의도적인 기망이 있고 외면적인 행위가 부족(lack of colorable basis)하였다고 할지라도 대금의 지급거절을 정당화 할 수 없다는 판례도 있다.



3. 기한부신용장에서 개설은행의 서류 인수 및 만기일 통지 후 대금지급 거절 가능 여부


기한부신용장에서 개설은행이 서류를 인수하고 만기일을 통지 한 후 나중에 법원의 결정을 이유로 대금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가?


또는 개설은행 또는 확인은행이 서류 접수 후 7 영업일이 경과하여 서류 위조 등을 이유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가?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하여도 국제상업회의소 은행위원회는 현지 법률에 따라 결정될 문제라는 의견을 발표하였다.



(국제상업회의소에 대한 질문 및 답변) R 263


QUERY


1) Dose a judge have the competence to take in consideration the examination of the documents by the bank

after the seven day limit?


2) Can a judge block the payment if the bank first has accepted the documents and only two week later

protested the documents?


3) What is the sense of the seven day limit for the bank, given that the bank can go to court after the above

mentioned period?


ANALYSIS AND CONCLUSION


Question 1


Yes


Question 2


According to local law


Question 3


According to local law. The seven banking day rule is not intended to be abused by banks, and is there as

an outer guideline to the responsibilities of the banks who are liable to effect payment- the issuing or

confirming bank.


((ICC, ICC Banking Commission Collected Opinions 1995-2001, 2002, p.131-132)



4. 송금신용장


신용장은 개설은행의 신용장대금 지급방식에 따라 단순신용장, 상환신용장, 송금신용장으로 나눌 수 있다. 이 중에서 수출상에게 불리한 것이 송금신용장이다. 이 신용장에서는 개설은행이 신용장조건에 일치하는 서류를 받으면 수익자가 지시하는 대로 신용장대금을 송금한다는 상환조건이 있다. 이 경우 개설은행이 접수된 서류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신용장대금 지급을 거절하면 매입은행과 수출상으로서는 상당히 곤란한 상황에 빠진다.


단순신용장에서는 매입은행이 수익자로부터 서류를 접수하여 신용장과의 일치성 여부를 확인한 후 매입은행에 있는

개설은행의 예금계좌에서 인출하여 수익자에게 대금을 지급한다. 상환신용장에서는 매입은행이 상환은행에 신용장대금의 상환을 청구한다. 따라서 이들 신용장에서는 개설은행이 서류를 접수하기 전에 매입은행이 개설은행 계좌에서 대금을 인출하거나 상환은행으로부터 신용장대금을 상환 받는다.








수출상은 신용장을 받고서 수출하므로 신용장대금 회수가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하였으나 그와는 반대로 신용장대금

회수에 곤란을 겪는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 특히 중국 등과 같은 일부 국가에서는 수입상이 법원에서 부당하게

injunction 결정을 받아 신용장대금 지급을 회피하는 사례가 있다. 이들 국가의 법원은 선진국과는 달리 injunction

결정을 남발하고 있다.


국제상업회의소 은행위원회에서도 이 문제를 중국 상공회의소에 제기한 적이 있다.


또 하나 주의할 점은 신용장의 대금상환방법에 대한 조항이다. 사례와 같은 송금신용장 방식에서는 신용장개설은행이 서류를 받고 난 후 신용장 대금을 송금하므로 부당하게 하자를 지적하면서 대금지급을 거절하여 수출상이 곤란을

겪는 사례가 많다. 사전에 이 조항을 철저히 검토하여 만약 수입상의 신용에 문제가 있다면 상환조건 변경을 수입상에게 요구하는 것을 고려하여야 한다.





내용출처 : KIT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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