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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수출사고사례 | 조회수 2746 "third party documents acceptable"이라는 특별조건과 관련된 분쟁사례




수출상 A사는 태국 제조업자가 생산한 제품을 미국으로 수출하고 있다. 미국 신용장개설은행이 발행한 신용장에는

"third party documents acceptable"이라는 특별조건이 있다. 따라서 상업송장과 포장명세서를 태국 제조업자가 발행한 것을 가지고 우리 나라 매입은행에서 매입시켰다. 최근 미국 신용장 개설은행으로부터 상업송장 발행자가 신용장 수익자(beneficiary)가 아니라는 이유로 대금지급거절 통보를 받았다. 그 이전까지는 태국 제조업자가 발행한 상업송장에 대하여 아무런 하자 주장을 하지 않다가 관련 제품의 국제시세가 내려가니까 하자를 주장하는 것은 가격할인을 받기 위하여 트집을 잡은 것으로 수출상은 판단하고 있다.


A사는 미국 신용장개설은행에 그 동안 이러한 서류를 용인하다가 갑자기 거절하는 것은 부당하며 신용장에 "third

party documents acceptable"이라는 특별조건이 있으므로 수출상이 아닌 자가 발행한 상업송장은 하자가 아니라고

항의하였다.


누구의 주장이 타당한가?









third party documents란 그 뜻이 애매한 것으로 국제상업회의소 은행위원회는 그 사용을 억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third party documents acceptable"이라는 특별조건이 있을 때 상업송장 발행자가 수출상이 아닌 제3자가 되어도 관계없느냐에 대하여는 확답을 하지 않고 있다. 최종적인 것은 법원에서 판단할 문제이나 신용장 개설은행의 하자 주장이 근거 없는 것은 아니다.


수출상은 신용장에 "third party documents acceptable"이라는 특별조건이 아니라 "수출상이 아닌 태국 제조업자가

발행한 상업송장이 수리 가능하다"는 특별조건이 있는 신용장을 받아야만 사례와 같은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








1. Third party document의 의미의 불명확성


Third party document의 의미에 대하여 신용장통일규칙(UCP500)에는 아무런 규정이 없다. "Third party"란 서류를

발행하는 당사자 또는 서류 발행 대상자를 의미한다. 따라서 그 용어는 정확한 의미를 갖고 있지 않다. 또한 "third"가

일반적인 다른 당사자이냐 아니면 수출상 이외의 다른 당사자이냐에 대하여도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


선하증권에서는 선하증권의 shipper가 수출상이 아닌 제3자인 경우를 third party B/L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상업송장에서는 상업송장 발행자가 수출상이 아닌 제3자인 경우를 third party document라고 불러 왔다.


.그러나 Third party document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국제상업회의소 은행위원회는 그 용어의 정의에 대하여 유권해석을 하고 있지 않다. 국제상업회의소는 그러한 용어는 불완전하고 불명확한 하므로 사용을 억제하여야 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즉 그 용어는 신용장통일규칙 제5조 b항과 제12조가 적용된다는 것이다. 그러한 용어가 기재된 신용장을 받은 통지은행은 통지은행의 책임 없이 수익자에게 정식 신용장이 아닌 단지 정보용(information only)으로

그것을 통지할 수 있다.


(신용장통일규칙 제5조 b항)


b. All instructions for the issuance of a Credit and the Credit itself and, where applicable, all instructions for

an amendment thereto and the amendment itself, must state precisely the document(s) against which

payment, acceptance or negotiation is to be



made.


(신용장통일규칙 제12조)


Incomplete or Unclear Instructions


If incomplete or unclear instructions are received to advise, confirm or amend a Credit, the bank requested to

act on such instructions may give preliminary notification to the Beneficiary for information only and without

responsibility. This preliminary notification should state clearly that the notification is provided for information

only and without the responsibility of the Advising Bank. In any event, the Advising Bank must inform the

Issuing Bank of the action taken and request it to provide the necessary information.


The issuing Bank must provide the necessary information without delay. The Credit will be advised,

confirmed or amended, only when complete and clear instructions have been received and if the Advising

Bank is then prepared to act on the instructions.



2. 서류 발행자에 대한 신용장통일규칙의 규정


신용장통일규칙 제21조에서는 운송서류, 보험서류, 상업송장 이외의 서류에 대하여 서류 발행자에 대한 명시적인 조건이 신용장에 없다면 은행은 그 서류의 내용이 다른 서류와 모순되지 않는다면 그러한 서류를 제시된 대로 수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포장명세서와 같은 기타 서류는 수출상이 아닌 제3자가 발행하여도 하자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상업송장은

신용장통일규칙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신용장이 양도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용장 수익자가 발행하여야 한다. 문제는 신용장에 "third party documents acceptable"이라는 특별조건이 있을 때 신용장 수익자 이외의 자가 발행한 상업송장이 수리될 수 있는냐 이다. 이 질문에 대하여 국제상업회의소 은행위원회는 공식의견을 발표하는 것을 피하였다. 왜냐하면 그러한 용어는 불명확한 용어이므로 사용을 피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관련 국제상업회의소 의견) R 246


The question as to which "third party documents are acceptable" illustrates the confusion which can be

caused if such language is used in a documentary credit. Since "third party" may be interpreted to mean the

party issuing the document and/or the party to whom or in whose name the document is made out, the term

should be considered imprecise, and reference should be made to Articles 12 and/or sub-Article 5(b).

Confusion may also arise as to the



meaning of "third", i.e. is it any other party, or any other party, or any other party except the beneficiary of the

credit?


.


Article 21 already allows banks to accept documents other than transport documents, insurance documents

and commercial invoices as presented (subject to the proviso stated in Article 21 being fulfilled) if the credit

dose not stipulate by whom such documents are to be issued.


Sub-Article 23(a)(i), 24(a)(i),26(a)(i),27(a)(i),28(a)(i) and 25(a)(ⅱ) set out that banks will, unless otherwise

stipulated in the credit, accept a transport document when issued in compliance therewith.


Sub-Article 34(a) stipulates that insurance documents must be issued and signed by insurance companies

or underwriters, or their agents.


Sub-Article 37(a)(i) specifically states that "Unless otherwise stipulated in the Credit, commercial invoices

must appear on their face to be issued by the



Beneficiary named in the Credit (except as provided in Article 48)


(ICC, ICC Banking Commission Collected Opinions 1995-2001, 2002, pp.419-422)








실무계에서 관행적으로 모호한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그 대표적인 용어가 " third party documents" 이다.

또한 "stale B/L"도 그 의미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그 사용을 억제하여야 한다는 것이 국제상업회의소 은행위원회의

의견이다. 실무계에서 이러한 용어를 별다른 주의를 하지 않고 사용하는 이유는 이러한 용어해석과 관련하여 수출상과 신용장개설은행간 분쟁이 발생하지 않고 신용장 대금이 지급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수입상의 도산 또는 수출상품의 국제시세가 하락하면 종전에는 문제 삼지 않던 것을 신용장 개설은행이 대금지급거절 사유로 내세우는 경우가 많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국제상업회의소 의견과 법원의 판례는 이전에 용인하였던 하자가 다음 번에도 자동적으로 용인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관련 국제상업회의소 의견) R 332


The fact that a bank may have previously accepted discrepant documents, with or without an applicant

waiver, does not bind that bank to accepting a similar discrepancy(ies) on any future drawing(s) unless local

law states otherwise.


(ICC, ICC Banking Commission Collected Opinions 1995-2001, 2002, p.178)





내용출처 : KIT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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