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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수출사고사례 | 조회수 2511 선하증권의 선적항과 양륙항 기재와 관련하여 개설은행이 대금지급을 거절한 사례




A사는 다음과 같은 신용장을 받았다.


L/C term


Transport document: Full set of clean on board ocean bill of lading


Shipment to: Onne Seaport, Port Harcourt


From: Any Korean Seaport


Transhipment: allowed


A사는 다음의 두 건의 서류를 제시하였는데 각각 개설은행으로부터 대금지급을 거절당하였다.


(사례1)


선적선하증권이 다음과 같이 기재되었다.


Pre-carriage by Place of Receipt


Vessel A Pusan, Korea


Vessel Port of Loading


Vessel B Hongkong


Port of Discharge Place of Delivery


Onne Seaport Onne Seaport


Port Harcourt Port Harcourt


On board notation:


Loaded on board the vessel A April 19,2001 in Pusan, Port of Loading Pusan


선하증권상의 다른 기재사항


Port of Discharge Onne Seaport, Port Harcourt transhipped at Hongkong by Vessel B


(개설은행의 대금지급거절사유)


'B/L shows port of receipt as Pusan and port of loading as Hongkong'


(사례2)


선적선하증권은 다음과 같이 기재되었다.


Pre-carriage by Place of Receipt


Pusan, Korea


Vessel Port of Loading


Vessel A Pusan, Korea


Port of Discharge Place of Delivery


Hongkong Onne Seaport


Port Harcourt


On board notation:


Loaded on board the vessel A April 19,2001 in Pusan, Port of Loading Pusan


선하증권상의 다른 기재사항


Port of Discharge Onne Seaport, Port Harcourt transhipped at Hongkong


(개설은행의 대금지급거절사유)


'B/L shows port of loading Pusan and port of discharge as Hongkong'



개설은행의 대금지급거절은 정당한가?









사례 1에서는 본선적재부기에서 선적항이 부산항으로 기재되어 있었으므로 선하증권에 하자가 없다. 그러나 사례 2에서는 신용장과 일치되는 양륙항이 본선적재부기에 기재되지 않았으므로 선하증권에 하자가 있다. 따라서 개설은행의 대금지급거절은 정당하다.








신용장에서 선적항으로 "한국의 어느 항구", 양륙항으로 "Onne Seaport, Port Harcourt"를 요구하였다. 신용장통일규칙 제23조 a항 (ⅲ)에 따라 선하증권에 선적항으로 한국의 어떤 항구와 양륙항으로 Onne Seaport, Port Harcourt이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사례 1)에서는 수탁지로 부산항, 선적항으로 홍콩, 양륙항(그리고 화물인도지)으로 Onne Seaport, Port Harcourt이

기재되어 있다. 이것만으로는 이 선하증권은 선적항이 신용장과 다른 하자가 발생한다. 그러나 선하증권의 본선적재부기에 선적항을 부산항으로 기재하고 있으므로 이 선하증권을 수리가능하게 된다. 선하증권 본문과 선하증권 본선적재부기가 다른 경우에는 본선적재부기가 우선한다.


(사례 2)에서는 선적항으로 부산, 양륙항으로 홍콩, 화물인도지로 Onne Seaport, Port Harcourt를 기재하고 있어 양륙항이 신용장과 다르다는 하자가 발생한다. 선하증권에 본선적재부기가 아닌 곳에서 양륙항이 Onne Seaport, Port

Harcourt라고 기재한 것은 선하증권의 양륙항이 신용장의 그것과 다르다는 하자를 치유하지 못한다. 즉 본선적재부기에 나타나지 않은 선하증권의 기재사항이 선하증권 양륙항란에 기재된 사항을 수정할 수 없다.


따라서 사례2의 선하증권의 제시를 이유로 개설은행이 대금지급을 거절하는 것은 정당하다.


(관련 신용장통일규칙)


23 (a)


(ⅲ) indicates the port of loading and the port of discharge stipulated in the Credit, notwithstanding that it :








선하증권의 선적항과 양륙항은 신용장의 그것과 일치시켜야 한다. 흔히 화물이 환적 되는 경우에 수탁지에 선적항을

기재하고 선적항란에는 환적항을 기재하고, 본석적재부기에 수탁지에 기재된 곳이 선적항이라고 명시하는 사례가

많다. 국제상업회의소의 공식의견(TA 335, TA 485)에 따라 본선적재부기가 선하증권의 하자를 치유한다. 그러나 이러한 국제상업소의 공식의견을 모르는 은행과 수입상이 많아 분쟁이 발생하는 사례가 많다. 또한 국제상업회의소의

의견이 법적 효력을 반드시 갖는 것은 아니므로 선하증권 본문상의 선적항과 양륙항 기재를 신용장과 일치시키는 것이 좋다. 환적항은 별도로 기재하든지 선하증권에 별도의 기재란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이 사례에서는 개설은행이 별도로 대금지급거절 사유로 지적하지 않았으나 (사례 2)에서 부산항에서 홍콩항까지의

적재선박명은 기재되어 있으나 홍콩항에서 양륙항까지의 적재선박명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신용장통일규칙 제23조

a항 (ⅱ)에서 " loaded on board a named vessel"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선하증권에 적재선박명을 기재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므로 홍콩항에서 양륙항까지의 적재선박명 기재가 누락된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참고문헌)


1. ICC, DCINSIGHT, Vol. 8 No.2. pp.11, April-June 2002.


2. 박세운, 제5차 개정 신용장통일규칙 해설, 국제금융연구원, 1999.





내용출처 : KIT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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