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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수출사고사례 | 조회수 2488 선하증권에 수입상의 국가명이 틀리고 선하증권 배서가 일부 누락되어 대금지급이 거절된 사례




수출상 A사가 D국 수입상이 개설한 신용장을 받고 상품을 선적한 후 신용장에서 요구한 서류를 준비하여 은행에 서류를 매입시켰는데 신용장개설은행으로부터 선하증권상 수입상 국가명(수입상의 국가명은 신용장에는 기재되지 않았으나 G국임)이 틀리고 선하증권 원본중 1통에 백지배서가 되지 않았다는 것을 사유로 신용장대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unpaid 통보를 받았다.


신용장에서 수입상은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었다.


Applicant(field 50 in MT700)


Company F


CZ Strasse 2


City A


그리고 선하증권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었다.


The bill of lading clause states full set of clean on board ocean bill of lading made out to order and blank

endorsed marked notify; Company F CZ Strasse 15 City A


수출상이 제시한 선하증권에는 수입상이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었다.


Company F


CZ Strasse 15


City A


Country D


수출상 A사는 선하증권상 수입상 주소는 신용장에서 선하증권상 notify party로 기재할 것을 요구한 주소를 그대로

기재하였고 국가명은 신용장에 기재되지 않았으므로 수입상의 실제 소재 국가와 다르더라도 하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개설은행에 항의하였다. 수출상 A사의 주장은 타당한가?


그리고 신용장에서는 선하증권 전통에 백지배서를 요구하였으나 선하증권 원본 3통 중 2통에만 백지배서 되었다는

것도 개설은행이 주장한 unpaid 사유이다. 이에 대하여 수출상은 개설은행이 선하증권 원본 전통을 받았으므로 1통이 백지배서 되지 않은 것은 사소한 하자에 해당하므로 unpaid 사유가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매입은행은 서류를 2001년 7월 6일 발송하였는데 개설은행이 unpaid 통보를 한 것은 개설은행의 서류 접수

후 7영업일이 되는 7월 17일 이었다(이 기간 중 4일의 주말 휴일이 있었다). 개설은행의 unpaid 통보는 너무 늦은 것이 아닌가?









수출상은 신용장에서 두 개의 주소가 있었으므로 그 중 한 개와 일치되게 선하증권에 주소가 기재되면 문제가 없다.

그러나 수입상 소재국가가 신용장에 기재되지 않았더라도 국가명이 틀린 것은 unpaid 사유가 된다는 것이 국제상업회의소의 의견이다.


그리고 선하증권 원본 중 1통이 신용장에서 요구한대로 백지배서 되지 않는 것은 unpaid 사유가 된다는 것이 국제상업회의소의 의견이다.


개설은행에게 인정된 서류심사기간의 최장기간은 서류 접수 후 7영업일이다. 이 7영업일은 최장기간이므로 개설은행이 신용장통일규칙 13조에 따라 행동하였는지는 법원이 판단할 문제이다.








1. 선하증권상 수입상의 국가명


신용장에서 두 개의 다른 주소가 기재된 경우 수출상은 그 중에 한 개의 주소와 일치된 서류를 제시하면 된다. 그리고 신용장에서 수입상의 소재국가명이 기재되지 않았더라도 국가명이 틀린 것은 대금지급거절사유가 된다.


신용장통일규칙 37조 a항에 수입상의 주소를 기재할 것을 요구하지 않고 있는데 이것은 상업송장에 적용되는 조항이다.


(관련 신용장통일규칙)


37조 a항


Unless otherwise stipulated in the credit, commercial invoice;


ⅰ must appear on their face to be issued by the beneficiary named in the credit (except as provided in

Article 48), and


ⅱ must be made out in the name of the applicant (except as provided in sub-Article 48(h)), and


ⅲ need not be signed.


2. 백지배서


선하증권은 유가증권으로 배서나 교부에 의하여 화물 수령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지시식 선하증권이 백지배서 되면 무기명식 선하증권(bearer B/L)이 되어 누구나 정당하게 선하증권을 소지한 자가 화물 수령권을 갖게 된다. 이 사례에서는 신용장에서 선하증권의 수하인 기재란에 "to order"로 기재할 것을 요구하였으므로 선하증권상의

shipper가 선하증권 뒷면에 백지배서 하여야 한다. 백지배서는 수하인이 선하증권 뒷면에 배서하면서 특정인을 수하인으로 지정하지 않고 배서하는 것이다. 선하증권상의 shipper는 일반적으로 수출상이다. 선하증권상의 shipper가

수출상이 아닌 경우 그 선하증권을 third party B/L이라고 부른다.


신용장에서 선하증권 원본 전통에 대하여 백지배서(blank endorsed)를 요구하였다면 개설은행이 원본 전통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원본 중 한 통에 백지배서가 누락된 것은 대금지급거절사유가 된다는 것이 국제상업회의소의 의견이다. 백지배서 된 선하증권은 양륙항에서 선하증권 소지인이 선하증권 원본 중 한 통만 제시하면 화물을 찾을 수 있으므로 선하증권 원본 중 한 통의 백지배서가 누락되더라도 수입상이 화물을 찾는데는 문제가 없으나 신용장은 서류거래이므로 그것도 대금지급거절사유가 된는 것으로 국제상업회의소가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관련 국제상업회의소 의견)


Should only 2/3 bills of lading be endorsed, then this would be considered discrepant even if all of the

originals were held by the issuing bank


(Frankfurt Banking Commission meeting)


3. 개설은행의 서류심사기간


신용장통일규칙 제13조 b항은 은행이 서류를 심사하고 그것의 수리여부를 결정하는데 허용되는 상당기간(reasonable time)을 구체적으로 며칠이라고 규정하고 있지 않다. 서류 접수 후 7영업일이란 기간은 은행이 그러한

행동을 하는데 허용되는 최장기간(maximum period)이다. 국제상업회의소(ICC)가 이 사례에서 개설은행의 조치가

상당기간 이내에 행하여 졌는지 결정할 수 없다. 다만 국제상업회의소는 서류 심사와 대금지급여부 결정이 서류 접수 후 7영업일보다 일찍 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개설은행의 조치가 적절하였느냐는 최종적으로 법원이 결정한다.


(관련 신용장통일규칙)



제13조 b항


The issuing bank, the confirming bank, if any, or a nominated bank acting on their behalf, shall each have a

resonable time, not to exceed seven banking days following the day of receipt of the documents, to examine

the documents, determine whether to take up or refuse the documents and to inform the party from which it

received the documents accordingly.


(참고문헌) ICC, DCINSIGHT, Vol. 8 No.2. pp.12-13, April-June 2002.


김한수, 박세운, 제5차 개정 신용장통일규칙 해설, 국제금융연구원, 1998.








신용장거래는 서류거래로 서류상 사소한 하자를 이유로 개설은행이 대금지급을 거절하는 사례가 종종 있다. 따라서

수출상은 서류를 준비할 때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사소한 타이핑 실수는 사소한 하자로 개설은행이 대금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그러나 서로간의 주장이 달라 소송까지 가는 사례도 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서류 준비를 철저히 하는 것이다.


또한 신용장에서 선하증권이나 보험증권 등에 배서를 요구하는 경우에 배서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내용출처 : KIT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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