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상 A는 러시아의 수입상과 수출계약을 체결하고 러시아의 신용장개설은행으로부터 신용장을 받았다. 수출상 A가 주문 받은 상품을 생산하여 선적을 하려고 하는데 신용장개설은행으로부터 신용장을 취소한다는 통지를 받았다.
A사의 수출 담당자가 신용장을 다시 검토하여 본 결과 그 신용장에는 신용장이 취소불능 (irrevocable)또는 취소가능(revocable)이라는 표시가 없었다. A사의 수출 담당자는 거래은행을 통하여 신용장 취소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통지를 보냈다. 신용장통일규칙 제6조 c항에 서는 신용장에 취소가능 또는 취소불능이라는 표시가 없으면 취소불능신용장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러시아의 개설은행은 자국 국내법에 따라 신용장에 아무런 표시가 없으면 신용장을 취소가능신용장으로 간주하므로 신용장은 수출상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개설은행이 일방적으로 신용장을 취소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신용장개설은행의 주장은 타당한가?
1. 신용장에 취소가능 여부가 표시되지 않은 경우와 관련된 신용장통일규칙 규정
현재 적용되고 있는 신용장통일규칙(UCP500)에서는 신용장에 취소가능 여부가 표시되지 않은 경우 취소불능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본 조항은 신용장통일규칙 제 4차 개정에서는 취소가능으로 간주하도록 규정하였으나 5차 개정에서 취소불능으로 간주하도록 개정되었다.
(관련 신용장통일규칙 )
제 6조
a. A Credit may be either
i. revocable, or
ⅱ. irrevocable.
b. The Credit, therefore, should clearly indicate whether it is revocable or irrevocable.
c. In the absence of such indication the Credit shall be deemed to be irrevocable.
(a. 신용장은
ⅰ. 취소가능 또는
ⅱ. 취소불능일수 있다.
b. 그러므로 신용장에는 취소가능 또는 취소불능인지를 분명히 표시하여야 한다.
c. 이러한 명시가 없는 경우 신용장은 취소불능으로 간주한다.
2.신용장통일규칙과 개설은행 소재지 법이 서로 다른 경우
신용장통일규칙과 현지 법률이 다른 경우 어느 것이 우선 적용되느냐에 대하여 국제상업회의소 은행위원회는 현지
법률이 우선 적용된다는 의견을 여러 번 발표한 바가 있다. 즉 신용장은 국제조약이 아니므로 현지의 강행법규에 우선할 수 없다.
러시아의 현재 법률은 신용장에 취소가능성 여부에 대하여 아무런 언급이 없으면 취소가능신용장으로 취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참고문헌: ICC, DCINSIGHT Vol 8 No.2,April-June p.4.)
3.취소불능신용장
취소불능신용장이라고 하더라도 신용장 당사자(수익자, 개설은행, 확인은행)의 동의가 있으면 신용장이 취소되거나
변경될 수 있다. 이 경우 수익자의 조건변경에 대한 동의는 반드시 명시적인 동의이어야 한다.
수익자가 조건변경의 통지를 받은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여 매입시점에 이르도록 거절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것이 그 조건 변경에 대한 묵시적인 동의를 나타내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신용장통일규칙의 어떠한 조항에도 수익자가 조건변경의 수락을 거절하는 의사표시를 명시적으로 일정한 기간내에 하도록 규정하는 바가 없고 국제상업회의소 은행위원회(I.C.C.-Commission on Banking Technique and Practice)는 "수익자가 조건변경에 대하여 동의여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수락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의견(ICC documents 470/371,
470 /373)을 밝힌바 있다. 미국과 일본의 판례에서도 "수익자가 조건변경에 대하여 거절의 의사 표시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없다."(Consent should not be implied from a mere failure to object to a proposed
amendment)라 는 판례'가 있다. 만일 수익자가 의사표시를 하지 않고 있다가 조건변경의 내용에 일치 되게 서류를
작성하여 지급, 인수 또는 매입을 위하여 제시한다면 그 때가 그 조건변경에 대하여 수익자가 동의한다는 명시적인
의사표시 시점이 되는 것이다(신용장통일규칙 제9조 d항 ⅲ)
(관련 신용장통일규칙 )
제9조 d항 ⅰ
Except as otherwise provided by Article 48, an Irrevocable Credit can neither be amended nor cancelled
without the agreement of the issuing bank, the confirming bank(if any), and the beneficiary.
(제48조에 의해서 달리 명시하지 않았다면 취소불능신용장은 개설은행, 확인은행(확인은행이 있는 경우) 및 수익자의 합의 없이 변경되거나 취소될 수 없다.)
제9조 d항 ⅲ
The terms of the original credit( or a credit incorporating previously accepted amendment(s)) will remain in
force for the beneficiary until the beneficiary communicates his acceptance of the amendment to the bank that
advised such amendment. The beneficiary should give notification of acceptance or rejection of
amendment(s). The beneficiary should give notification of acceptance or rejection of amendment(s). If the
beneficiary fails to give such notification, the tender of documents to the nominated bank or issuing bank, that
conform to the credit and to not yet acceptance by the beneficiary of such amendment(s) and as of that
moment the credit will be amended.
(원신용장(또는 이전에 수락한 조건변경을 포함하고 있는 신용장)의 조건은 수익자가 조건변경을 통지한 은행에 조건변경의 수락여부를 통고할 때까지 수익자에 대하여 계속 유효하다. 수익자는 조건변경을 수락할 것인지 아니면 거절할 것인지의 여부를 통고하여야 한다. 만일 수익자가 이러한 통고를 하지 않은 채, 아직 수락되지 않은 조건변경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신용장에 의하여, 신용장과 변경된 조건과 일치하는 서류를 지정은행 또는 개설은행에 제시하면
이는 조건변경의 수락통고로 간주되며 바로 그 시점에서 신용장조건이 변경된다)
신용장통일규칙이 현지 법률에 우선하지 못하므로 무역관계자는 현지 법률에 대하여도 지식을 갖고 있어야 한다. 예컨대 러시아에서는 개설은행이 양도가능신용장을 개설할 수 없다. 현재 이 규정은 신용장통일규칙에 일치하도록 러시아 중앙은행이 개정을 검토하고 있어나 현재는 개설은행이 양도가능 신용장을 개설할 수 없다.
다른 하나 현지 법률이 신용장통일규칙에 우선 하는 사례는 현지 법원의 injunction 결정에 따라 서류의 위,변조나 수출상의 사기행위가 개설은행의 대금지급거절 사유가 되는 경우가 있다. 신용장통일규칙에서는 신용장은 서류거래이므로 서류의 위,변조가 수출상의 사기행위가 대금지급거절사유가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현지 법원의 판결이
있으면 신용장통일규칙은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