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은행은 수출상으로부터 서류를 매입한 후 서류를 두 번으로 나누어 개설은행으로 발송하였다. 신용장에서는 서류를 두 번으로 나누어 발송할 것(two mailing)을 요구하였다.
그런데 개설은행은 첫 번째 서류를 접수한 후 8영업일이 되는 날 서류 하자를 사유로 대금지급 거절을 통보하여 왔다. 매입은행인 A은행은 개설은행이 서류 접수 후 7영업일 이내에 대금지급 거절을 통보하지 않았으므로 대금지급
거절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개설은행은 그 일자의 기산일은 두 번째 발송된 서류를 접수한 날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어느 은행의 주장이 타당한가?
개설은행이 신용장에서 서류를 두 번으로 나누어 발송할 것을 요구하였다면 첫 번째 발송분
(the first mailing)에는 적어도 요구서류의 원본이 한 통 이상 포함되어 있을 것이다. 두 번째 발송분(the second
mailing)에는 신용장에서 원본서류 한 통만 요구하였다면 사본서류가 포함되고, 원본서류가 한 통 이상 요구되었다면 원본서류도 포함된다.
개설은행은 첫 번째 발송분으로 서류가 신용장 조건에 일치하는가를 심사할 수 있다. 두 번째 발송분은 이미 도착한
첫 번째 발송분의 사본이거나 또 다른 원본에 불과하다.
만약 개설은행이 서류를 두 번으로 나누어 발송할 것을 요구하였다면 첫 번째 발송분에 근거하여 신용장통일규칙 14조에 따른 대금지급거절을 위한 준비를 하여야만 한다. 만약 두 번째 발송분이 도착할 때까지 개설은행이 서류를 심사하지 않는다면 두 번째 발송분이 지연되거나 우송 도중에 분실되었을 때에는 불필요하게 서류 심사가 지연될 우려가 있다.
(관련 국제상업회의소 의견)
If an issuing bank has chosen this method for the delivery of documents, it must be prepared to provide a
rejection notice in accordance with Article 14 of UCP 500 based upon the content of first mailing.
( opinion from Frankfurt Banking Commission)
(참고문헌: ICC, DCINSIGTHT, Volume 8 No. 1, p. 11, 2002 Jan-Ma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