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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수출사고사례 | 조회수 2442 전자식 선하증권 제시에 따른 분쟁사례




수출상 A사는 상품을 선적하고 선박회사에 전자식 선하증권 방식을 신청하였다. 즉 선하증권을 e-mail로 은행에 보내 은행에서 선하증권을 인쇄하도록 하고 신용장에서 요구한 다른 서류를 미리 준비였다가 은행에 서류 매입을 신청하였다. 이렇게 함으로써 선박회사에서 서류를 수령하여 은행에 가져가는 시간을 절약할 수 있었다. 그러나 나중에

개설은행에서 선하증권이 원본이 아닌 사본이 제시되었다는 것을 사유로 하여 대금지급거절(unpaid) 통보를 받았다. 개설은행이 선하증권 서명이 프린트기에서 인쇄되었다는 것을 이유로 선하증권이 원본이 아닌 사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개설은행의 주장은 타당한가?









개설은행의 주장은 부당하다. 선하증권상 서명은 팩시밀리서명에 해당하는 것으로 국제상업회의소 결정에 의하여

실제 서명으로 인정되고 있다. 수출상과 매입은행은 개설은행에 항의하여 대금지급을 요구하여야 한다.














1. 전자식 선하증권의 의의





최근 무역거래에서 종이 서류를 전자적 메시지로 대체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국제해사위원회(CMI)는 1990년 6월에 개최된 제34회 총회에서 "전자식 선하증권에 관한 CMI규칙"(CMI Rules for Electronic Bills of Lading)을 채택하였다. 또한 국제상업회의소는 1990년에 개정된 Incoterms 1990에서 종이 서류 대신에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에 의한 제시를 허용하였다. 최근에 와서 국제상업회의소(ICC)는 신용장통일규칙(UCP 500)

증보판으로 eUCP를 제정하여 전자적 제시에 따른 통일규칙을 제정하여 2002년 4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전자적 선하증권이란 선박회사가 선하증권을 종이로 발행하는 대신에 e-mail 또는 인터넷으로 수출상 또는 은행, 수하인에게 전송하여 물품에 대한 지배, 처분권의 이전과 물품의 인도를 행하는 것을 말한다.


전자식 선하증권이 사용되게 된 배경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는 운송수단의 발달로 해상운송기간이 단축되어 종래의 종이서류에 의한 선하증권을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상품은 이미 도착하였으나 선하증권이 도착하지 않아 수하인이 물품을 찾지 못하는 불편함을 없애기 위한 것이다.


둘째는 인터넷 기술의 발달로 전자 메시지의 보안성이 크게 향상되어 종이 서류에 의할 때보다 더 안전하다는 점이다.








2. 전자식 선하증권의 사용 동향





1996년부터 싱가포르에 근거를 두고 있는 NOL 그룹의 국제적인 컨테이너 선박회사인 APL(www.apl.com)은

선하증권의 원격인쇄시스템(remote printing capabilities)을 도입함으로써 전자식 선하증권을 시도하였다. 2001년 11월에 이 선박회사는 e-mail을 사용하여 어느 곳의 누구든지 선하증권을 보고 즉시 인쇄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였다. 이 시스템은 수출상이 다른 제3자가 인쇄할 수 있는 선하증권의 통수를 미리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메시지를 암호화(encryption)함으로써 보안성을 높였다는 특징이 있다.


이 시스템의 장점은 다음과 같다.





① 선하증권을 수출상의 거래은행, 중개상 또는 수하인에게 e-mail로 보냄으로써 우편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② 선하증권 작성에 드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③ 신용장거래에서는 신용장 대금을 더 빨리 회수할 수 있다.


④ 신용장거래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종이 선하증권을 즉시 인쇄할 수 있다.





한편 2002년 2월부터 포항제철은 호주에서 철광석을 수입할 때 Bolero(온라인 무역거래 프래트폼)를 통하여 운송 및 대금결제를 하도록 하였다. 여기에는 우리 나라의 5개 대형선박회사가 참여하고 있다.








3. 선하증권 서명에 관한 국제상업회의소의 결정(R 433)





.국제상업회의소는 imaging 기술로 서명하고 인터넷으로 전송하여 인쇄한 경우 그 선하증권을 원본으로 볼 수

있다고 최근에 결정하였다. 이 결정은 1999년 7월 12일자의 원본서류에 대한 국제상업회의소 결정에 추가된 것이다. 이러한 결정은 International Financial Service Association(그전에는 USCIB이었음)의 결정과도 일치한다.





이 결정에서 국제상업회의소는 서류의 원본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발행자가 그것을 원본으로 취급하였는가 아니면 사본으로 취급하였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따라서 팩시밀리서명이 된 서류 또는 전자적으로

저장된 텍스트에서 프린트된 서류는 서류 발행자가 원본으로 취급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은행은 그것을 원본으로 인정하여 된다고 결정하였다. 이와 같은 국제상업회의소의 결정으로 신용장거래에서 전자식선하증권이 확실하게 인정받게 되었다.



 








전자식 선하증권이 국제상업회의소 결정에 의하여 인정되고는 있으나 개설은행 또는 수입상이 그러한 선하증권이

원본서류가 아니라는 트집을 잡는 경우도 있으므로 전자식 선하증권을 사용할 때에는 전자식 선하증권을 허용한다는 특별조건이 신용장에 삽입되도록 매매계약단계에서 조치를 취해 두는 것이 실무적으로 안전하다.


(참고문헌: UCP 500 + eUCP Comprehensive edition, ICC, 2002),





내용출처 : KIT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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