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사(수입신용장의 신용장개설신청인)는 중국 제조업체와 미국 수입상(최종 원매자)을 연결하는 중개무역을 하였다.
나중에 미국 수입상의 요청에 따라 중국 제조업체가 송하인인 선하증권 원본 중 1통을 미국 수입상에게 직송하도록
수입신용장을 조건변경 하였다. 그러나 중국 제조업체로부터 받은 선하증권 원본 2통만 가지고 거래은행에 매입 신청하였으나 선하증권 원본 전통이 제시되지 않았다는 것을 이유로 매입을 거절당하였다. 거래은행의 매입 거절은 정당한 것이냐?
수출신용장에서 원본 전통을 요구하였다면 거래은행의 매입거절은 정당하다. 중개무역에서 수입신용장을 조건변경
하여 선하증권 원본 한 통을 수입상에게 직송하도록 조건변경 하였다면 수출신용장도 이에 맞추어서 조건변경 하여야 한다.
1. 중개무역
중개무역이란 외국 상호간의 화물 이동이 수반되는 매매계약에 대하여 우리 나라 업체가 대금결제 등 채권, 채무의
발생 당사자가 되는 거래를 말한다. 중개무역에서 매매대금 결제방법은 ① 대금의 수취와 지급을 병존하는 방식 ②
대금을 수취만 하는 방식 ③ 대금을 지급만 하는 방식의 세 종류로 분류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는 ①의 대금의 수취와 지급을 병존하는 방식이 대부분이다. 이 방식은 우리 나라 업체가 매도계약과 매입계약의 양쪽에 걸쳐 당사자가 되고, 화물은 외국 상호간에 이동하는 방식이다. 화물대금은 수요자 국가의 수하인으로부터 수령하여 공급자 국가 소재 매도인에게 지급하게 된다. 이 수령대금과 지급대금의 차액이 중개무역업자의
이익금이 된다.
우리 나라 중개무역업자로서는 화물의 수출대금으로 수입대금을 지불하는 형태가 된다. 즉 화물수입대금 지급(수입측면)은 화물대금의 영수(수출측면)를 전제로 하여 가능하므로 수출대금의 수령이 확실하지 않는 상태에서 수입대금만 지급하면 경우에 따라서 중개무역상에게 불의의 손실을 가져올 우려가 있다.
중개무역은 화물은 외국 상호간에 이동하여 우리 나라에는 도착하지 않으므로 보통의 수입거래와 달리 수입대금을
지급한 수입자 혹은 신용장개설은행은 해당 화물을 인수하거나 담보로서 확보하기가 곤란하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2. 신용장개설은행의 신용장조건변경 신청 수락 가부 판단
신용장개설은행은 자기 은행이 개설한 신용장에 대하여 조건변경 신청을 받았을 경우에는 그 변경이 필요한 사정을
충분히 조사하고 검토하여야 한다. 신용장 조건변경은 신용장개설은행으로서는 여신거래내용을 변경하는 것이므로
신용장을 개설할 때와 같은 정도로 심사한 후 변경신청에 응할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본 사례에서 A사의 신청은 신용장약정서 및 외환거래약정상의 조항에 따라 신용장개설은행이 담보로써 받을 선하증권을 수입상에게 직송하는 것이므로 여신내용에 중대한 변경을 초래하는 것이므로 주의하여 취급하여야 한다.
선하증권은 원본 중 한 통만 선박회사에 제출하여 수하인이 화물을 받으면 나머지 원본은 자동적으로 유가증권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하게 되어 하나의 종이 조각에 불과하게 된다. 해당 수출환어음이 인수 또는 대금을 지급 받기 전에
관련 화물을 수입상이 인수하도록 허용하였다면 만일 수출환어음이 부도가 나면 화물을 회수하기가 곤란하게 된다.
국내 거래에 비유하면 은행에서 예금담보대출을 하였다가 나중에 대출금을 회수함이 없이 예금을 해약하여 고객에게 지급하여 해당 대출이 무담보대출이 되도록 허용한 것과 마찬가지가 된다.
즉 개설은행으로서는 선하증권을 하수인에게 직송하도록 신용장 조건을 변경하는 것은 여신리스크의 증가, 회수조건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1. 중개무역상
중개무역이란 수출대금으로 수입대금을 결제하는 것이므로 수출신용장의 조건변경 없이 수입신용장만 하수인에게
유리하도록 조건변경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므로 하수인으로부터 조건변경 요청이 있을 경우 신중하게 대응하여야
한다.
2. 신용장 개설은행
신용장 개설은행으로서 신용장 조건변경은 여신조건의 변경이 되므로 단순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서는 않된다. 신용장을 개설할 때에는 신중하게 업무를 처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조건변경에 대하여는 단순한 업무처리로만 생각하여
담당자에게만 일임하였다가 후일에 중대한 결과를 초래하여 큰 손실을 보는 사례도 있다. 따라서 경미한 사항이라도
하더라도 반드시 책임자가 그 조건변경 사유 및 조건변경이 가져 올 여신면 및 거래면에서의 영향을 충분히 음미하고서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내용출처 : KIT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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