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A사는 1985. 2. 8 조달청과 적산열량계 1,924개의 납품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납품기한을 1985. 7. 30까지로 하고 기한을 경과할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포기하기로 약정하고 1985. 2. 14 독일의 訴外 B사로부터 적산열량계 1,922개를 FOB가격으로 동년 5. 30까지 선적하는 조건으로 수입계약을 체결하였다. A사는 피고인 운송인 Y사에게 위 납품기한과 신용장의 선적기일을 고지하고 독일로부터 수입하는 적산열량계에 대한 해상운송을 의뢰하였다. 서울신탁은행은 원고 A사의 신청에 따라 1985. 5. 10 위 적산열량계의 선적기일을 동년 5. 30로 하고 선적을 피고회사 소속의 선박에 의하도록 한다는 조건하에 訴外 B사를 수익자로 하는 L/C를 개설하였다.
訴外 B사는 1985. 5. 30 원고로부터 주문 받은 적산열량계 1,922개를 16파렛트(Pallet)로 분할포장하여 피고로부터
화물인수, 콘테이너적입 및 선적 등의 작업을 위탁받은 독일의 보세장치장 운영회사에게 인도하여주고 피고로부터
위 16파렛트의 열량계에 대한 선적선하증권을 교부받았다. 위 운영회사는 착오로 열량계 16파렛트 전부를 콘테이너에 적입하지 않고 그 중 12파렛트만 적입한 채 피고회사의 선박에 선적하였고, 위 선박의 선적담당자는 위 운영회사가 작성한 부두수취증 및 콘테이너 적치표의 기재만 믿고 16파렛트 전부에 대한 선적선하증권을 발행하였다.
위 선박이 1985. 7. 3 부산항에 입항하여 동년 7. 15 하역작업을 한 결과 위 16파렛트 중 4파렛트가 도착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자 원고는 조달청과의 납품기일을 지키기 위하여 국제전화로 訴外 B사에 누락된 4파렛트의 물량을 다시 주문하였다. B사는 동년 7. 19. 추가 1차로 열량계의 부품인 유량부 326개를 항공편으로 A사에 인도하였다. 원고
A사는 동년 7. 31. 위 유량부를 포함한 누락대체분 전부에 대한 재수입신청을 하고 선적기일을 1985. 9. 2로 한 L/C를 개설시켜 동년 8. 19. 화물을 인도 받아 동년 8. 20. 조달청에 납품하였다.
한편 피고는 4파렛트의 소재를 조사하여 1985. 7. 31 그 물품이 아직 함부르크항 보세장치장 창고에 보관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피고 선박편으로 위 4파렛트를 운송하여 1985. 9. 4. 부산항에 도착시켰다.
이에 A사는 Y사를 상대로 운송인의 일부화물의 선적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제2심] 피고로부터 위탁받은 보세장치장 운영회사는 송하인인 訴外 B사로부터 열량계 16파렛트를 수취하였으면 이를 전부
콘데이너에 적입하여 선적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송하인의 성명에 착오를 일으켜 그 중 12파렛트만 선적한 과실이 있다. 또한 선박의 선적담당자도 선적사실을 확인하고 16파렛트에 대한 선적선하증권을 발행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16파렛트 전부에 대한 선적선하증권을 발행한 과실이 있다. 원고는 L/C의 선적기일을 경과하여 선적된 적산열량계 4파렛트의 물품에 대하여서도 부득이 신용장대금을 결제해야 할 채무를 부담하고 또한 이들을 항공편으로 긴급 재수입함으로써 비용이 추가된 특별손해를 입게 되었다. 위의
특별손해는 피고가 원고의 조달청에 대한 납품기일을 고지받음으로써 예상할 수 있었던 것인만큼 피고는 직무상 과실을 저지른 회사 등의 사용자로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원고는 L/C에 선적기일을 제시한 이상 그 기일내에 선적되지 아니한 물품에 대하여는 이를 수령할 책임이 없으므로
이 사건의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연착된 4파렛트 물품의 도착당시의 시가상당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다. 선하증권은 운송물의 인도청구권을 표창하는 유가증권으로서 운송계약에 의하여 운송물을 수령 또는 선적한 후에
교부되는 有因증권인데, 위 열량계 4파렛트에 대하여 선적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선적된 것으로 선하증권을 발행하였으니 이는 그 원인과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여 그 목적물에 흠결이 있어 무효이다. [제3심] 피고의 피용자나 대리인이 16파렛트의 운송물 전부를 인수하고 수취선하증권에 선적의 뜻을 기재하여 송하인에게
교부한 이상, 그 선하증권의 운송물 전부에 대한 수취선하증권으로서의 유효성은 부인할 수 없다(상법 제813조 참조). 수하인인 원고는 인도증권인 위 수취선하증권을 적법하게 취득함으로써 운송인측이 보관하고 있는 운송물 전부에 대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다.(상법 제820조, 제133조 참조). 운송물중 일부가 L/C의 선적기일 이후에 선적되어 지연운송 되었다는 사유만으로는 특약이 없는 한 수하인에게 당연히 그 수령을 거부하고 전보배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점에 관한 특약이 있다는 주장의 입증이 없는 이 사건의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마땅히 지연운송된 운송물의 소유권이 원고에게 귀속되므로 이로 인한 이득을 공제하여야 할
것이다. 그 이득액은 원고가 운송인으로부터 지연운송된 운송물을 수령할 수 있었던 당시의 시가상당액이라 할 것이다.(기록에 의하면 지연운송된 4파렛트의 물품은 세관에 의하여 1986. 8. 8. 39,854,00원 에 공매처분된 사실을 엿볼
수 있다.) 원심은 위와 같이 그 이득액을 심리 확정하여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으로써 원고에게 이중의 이득을 허용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니 운송물 소유권 귀속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이에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판결한다. [대법원 1989. 12. 22 선고 88다카 8668판결 파기환송 원심판결 서울고법 1988. 3. 3. 선고 87나 1339판결]
내용출처 : KIT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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