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A은행은 X사로부터 외국환 화환어음을 매입하기로 하고 외국앞 화환어음약정(현재의 외환거래약정)을 체결하였다. 동 약정에서는 X사가 A은행에 화환어음의 매입을 의뢰함에 있어 부대화물을 동 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고 만일 어음의 인수가 없거나 지급이 연체될 때에는 동 은행이 부대화물을 매각하여 어음대금의 지급에 충당하도록 명시하고 ② A은행은 1983. 9. 7 본건 항공화물운송장 등의 서류가 첨부된 X사 발행 화환어음 U$ 119,000을 매입하고 개설은행 앞으로 서류를 송부하였으나 1983. 9. 24 개설은행으로부터 선적기일, 신용장 유효기일 ③ 한편, X사는 1983. 10. 25 부도가 발생하였으며, 운송인인 Y사는 물품을 인수받지도 않은 상태에서 항공화물운송장을 발행하여 A은행이 이 화물을 매각하여 그 대금을 회수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④ 이에 A은행은 항공화물운송장을 허위로 발급해 준 Y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⑤ 1,2심에서 일부 패소한 A은행이 불복 상고하였으나 상고허가신청이 기각되었다. [원고측 주장] 피고 Y사가 본 건 수출상품을 수령하여 항공기에 적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1983. 9. 6 적재완료한 것처럼 허위의 항공화물운송장 이른바 空券을 발행함으로써 이를 믿고 위 화환어음을 매입하였던 원고은행은 신용장개설은행의 [1,2심](서울민사지법 84가합 704판결, 서울고법 85나 264판결) 원고은행이 매입한 본 건 관련 화환어음의 부속서류로 첨부되어 있는 항공화물운송장은 신용장상의 조건과 발행회사 상이, 항공편 번호기재 누락 및 통지처, 운임지급조건, 가격조건 등이 일치하지 아니하였으며, 특히, 원고은행은 따라서, 피고는 원고가 매입한 화환어음이 지급거절 되고 또 그 담보조로 제공된 부대화물인 수출상품을 매각하여 [3심](대법원 86다카 1869) 내용출처 : KITA.net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