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메일
  • 프린트

무역실무매뉴얼무역사고사례/판계

분류 : 판례 | 조회수 669 매입은행이 하자있는 서류를 매입하였을 경우 空券인 항공운송장을 발행한 운송인에 대하여 과실상계의 사유가 된다고 인정한 판례




① A은행은 X사로부터 외국환 화환어음을 매입하기로 하고 외국앞 화환어음약정(현재의 외환거래약정)을 체결하였다. 동 약정에서는 X사가 A은행에 화환어음의 매입을 의뢰함에 있어 부대화물을 동 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고 만일 어음의 인수가 없거나 지급이 연체될 때에는 동 은행이 부대화물을 매각하여 어음대금의 지급에 충당하도록 명시하고

있었다.



② A은행은 1983. 9. 7 본건 항공화물운송장 등의 서류가 첨부된 X사 발행 화환어음 U$



119,000을 매입하고 개설은행 앞으로 서류를 송부하였으나 1983. 9. 24 개설은행으로부터 선적기일, 신용장 유효기일

경과 및 검사증명서가 누락되었다는 이유로 그 지급이 거절되었다.



③ 한편, X사는 1983. 10. 25 부도가 발생하였으며, 운송인인 Y사는 물품을 인수받지도 않은 상태에서 항공화물운송장을 발행하여 A은행이 이 화물을 매각하여 그 대금을 회수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④ 이에 A은행은 항공화물운송장을 허위로 발급해 준 Y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⑤ 1,2심에서 일부 패소한 A은행이 불복 상고하였으나 상고허가신청이 기각되었다.



[원고측 주장]



피고 Y사가 본 건 수출상품을 수령하여 항공기에 적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1983. 9. 6 적재완료한 것처럼 허위의 항공화물운송장 이른바 空券을 발행함으로써 이를 믿고 위 화환어음을 매입하였던 원고은행은 신용장개설은행의

지급거절로 자금결제를 받지 못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담보조로 제공된 부대화물인 수출상품을 매각하여 화환어음대금을 회수하는 것도 불가능하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위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1,2심](서울민사지법 84가합 704판결, 서울고법 85나 264판결)



원고은행이 매입한 본 건 관련 화환어음의 부속서류로 첨부되어 있는 항공화물운송장은 신용장상의 조건과 발행회사 상이, 항공편 번호기재 누락 및 통지처, 운임지급조건, 가격조건 등이 일치하지 아니하였으며, 특히, 원고은행은

본 건 화환어음 매입시 신용장이 요구하는 검사증명서가 첨부되지 아니하였음을 알면서도 매입한 점이 있으나 본 건

관련 X사와 공모하여 선적되지 아니한 사실을 알면서 화환어음을 매입했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항공화물운송장 발행목적이 수출비자 발급신청용이라 하나, 종전에는 원고은행이 본 건과 같은 경우에 화환어음을 매입하여 수출대전이 정상적으로 결제되어 왔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본 건 원고은행이 신용장개설은행으로부터 수출대전을 결제 받지 못하고 나아가서 수출상품을 매각하여 그 대금을 회수하는 것조차 불가능하게 된 것은 피고회사가 수출상품을 수령하여 선적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수출면장만을 근거로 하여 空券인 항공화물운송장을 발행한테 원인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가 매입한 화환어음이 지급거절 되고 또 그 담보조로 제공된 부대화물인 수출상품을 매각하여

화환어음 대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됨으로써 원고가 입은 수출상품의 시가 상당액인 9,350만원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원고은행은 본 건 화환어음 매입시 부속서류인 항공화물운송장의 발행인은 물론 항공편 번호도 누락되어 있었고, 통지처, 운임지급조건, 가격조건 등이 2차에 걸쳐 변경된 신용장조건과 일치하지 아니하고 신용장이 요구하는 검사증명서도 누락된 사실을 알았음에도 이를 매입하였다는 것은 원고은행의 잘못으로, 이것이 손해배상의 원인의 일부를 이루고 있음이 분명하나, 원고은행의 이러한 과실은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면제시킬

정도까지 이르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배상책임의 범위를 정하는데 있어 이를 참작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므로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은 3,000만원이 타당하다.



[3심](대법원 86다카 1869)





내용출처 : KITA.net


공유
추천
연지급신용장에서 서류 인수 통보 후라도 수출상 사기를 이유로 신용장 대금지급을 거절 할 수 있다고 결정한 판례
검사증명서 서명이 개설은행이 보관하고 있는 것과 일치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신용장 조건은 무효로 볼 수 없다고 결정한 판례
본선적재부기(on board notation)에 관련된 판례
어떤 서류가 서명되면 모든 하자가 용인된다는 신용장 조건하에서 이 서류가 서명되면 하자가 용인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결정한 판례
신용장에서 포장무게를 언급하지 않은 경우 두 개의 박스가 다른 것보다 더 무겁다는 것은 하자가 되지 않고 , 또한 선하증권 상 notify party가 두 개인 것은 대금지급거절사유가 된다고 결정한 판례
collection basis란 말이 신용장거래와 추심거래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 결정할 수 없다고 한 판례
단순한 하자통지(notice of discrepancies)는 대금지급거절통지(notice of dishonor)로 볼 수 없다고 결정한 판례
신용장 수익자의 권리는 압류 대상이 아니라고 결정한 판례
Approval basis로 내도된 서류가 추심 베이스인 것으로 간주되어 개설은행이 상당한 기간이내에 대금지급거절 여부를 결정할 의무가 없다고 결정한 판례
상업송장에 L/C에서 명시하지 않은 상품명세에 관한 추가적인 표시가 있어 대금지급거절이 정당하다고 인정된 판례
L/C에서 한 건의 어음만 발행하여야 된다는 제한조건이 없을 경우 개설은행은 L/C조건 내에서 발행된 여러 건의 어음에 대하여 대금지급을 하여야 한다고 결정한 판례
L/C에서 요구하지 않은 서류인 상업송장의 발행자가 수익자가 아닌 경우에도 개설은행이 대금을 지급할 것을 결정한 판례
상당한 기간내에 부도통지를 하지 않아서 개설은행의 부도처리가 거절된 판례*
선하증권상 화물도착 통지처 철자가 신용장과 한 자가 상이하였는바 매입비지정은행이 강력하게 권유하여 업무를 처리하였으므로 그 은행의 서류점검에 과실이 있었으므로 수출상에게 신용장대금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고 결정한 판례
외국환은행간의 신용장에 의한 재매입거래에서 신용장 개설은행이 지급을 거절할 때 재매입의뢰은행이 바로 화환어음을 還買하지 않을 수 없는 상관습이 있는 바 이 상관습은 외국은행 在日支店간의 거래로 구속한다는 판례.(한국외환은행 대 Indo State Bank사건)
상환은행의 과실에 대한 개설은행의 책임*
신용장의 양도와 매매계약상 매도인 지위의 이전
외국환은행이 매매계약상의 상품이 선적되지 않았다는 것을 간과하고 신용장에 의하여 수출환어음을 매입한 결과, 외국 수입상이 약정대금을 지불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더라도 동행이 수입상의 재산상 이익을 위법 침해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불법행위가 부정된 판례.*
선적서류 중 포장명세서의 누락에 관한 소송
매입은행지정 취소불능신용장에 의한 비지정은행의 수출환어음의 매입에 관한 소송
신용장거래의 준거법과 취소불능신용장 조건변경의 성립여부에 관한 소송
선적선하증권에 본선적재부기와 아울러 실제 선적일의 기재가 있는 경우 하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 경우 신용장 심사 기준이 되는 선적일에 대한 판례
수입화물선취보증서가 발급되지 않은 건에 대하여 이전에 하자가 용인되었다고 하더라도 동일한 하자가 자동적으로 용인되는 것은 아니라고 결정한 판례(중국 환후아경제발전유한공사 대 국민은행)
신용장개설은행이 신용장대금을 지급한 후 개설의뢰인에게 서류를 송부한 경우 개설의뢰인에게 서류조사 및 하자통지 의무가 없다고 결정한 판례(국방부 군수본부 대 한국외환은행)
신용장개설신청인에게 선적서류를 점검하고 하자사항이 있으면 상당한 시간 이내에 개설은행에 이를 통지하여야 된다고 결정한 판례(국방부 조달본부 대 주택은행)
운송주선인 발행 항공화물 운송장의 효력(기업은행 대 (주)이화항공 사건)
信用狀거래상 항공화물 운송장(서울은행 대 대한항공 등 사건)
(주) 신한 인터내셔날 신용장 사기사건(외국은행 서울지점 대 국내은행)
신용장 재매입시 1차 매입은행의 상환의무(중소기업은행 대 엥도 스에즈은행)
back-to-back L/C에 따른 개설은행의 책임(대구은행 대 외환은행 및 한일은행(현 한빛은행) 사건)
해상운송인이 선하증권의 소지인(신용장개설은행)이 아닌 수입업자에게 선하증권을 받지 않고 운송물을 인도한 경우에 해상운송인이 선하증권의 소지인에게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고 결정한 판례
운송인의 일부화물 선적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의 범위
매입은행이 하자있는 서류를 매입하였을 경우 空券인 항공운송장을 발행한 운송인에 대하여 과실상계의 사유가 된다고 인정한 판례
물품수령증명서상의 물품명세와 L/C상의 물품명세의 사소한 불일치는 지급거절사유가 될 수 없다고 결정한 판례
空券인 B/L을 발행한 운송인이 매입은행에 대한 손해배상으로부터 면책된 판례
매입은행이 화물수령증의 소지인으로서 운송중개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
구신용장통일규칙 제33조(현규칙 제21조)의 해석
화물선취보증서(L/G)만으로 화물을 인도하였을 때 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 여부
상업송장상의 상품명세와 신용장조건과의 불일치가 단순한 誤記 또는 오타(誤打)에 의한 것임이 분명한 경우 兩者의 일치여부
원자재에 관한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었으나 개설신청인과 수혜자 사이에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 매매계약의 당사자 및 매매계약의 성립시기
선적서류의 신용장조건과의 일치여부와 개설은행의 신의성실의 원칙(외환은행 대 충북은행 사건)
선적서류의 신용장조건과의 일치여부(외환은행 대 광주은행사건)
본선인도가격(FOB) 조건부 매매에 있어서의 인도시기
해상적하보험계약상의 보험기간의 終期 및 관세법상의 자가보세장치장의 법적 성격
운송물의 수령 없이 발행된 선하증권의 효력
매입은행의 서류확인에 요구되는 주의의 정도
선적서류를 개설의뢰인이 아닌 실수요자에게 인도함에 따른 패소사례
수출환어음이 부도난 경우, 매입은행의 주의의무
국제무역거래에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방법?
Covering Letter의 법적 효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