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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3년 10월 17일 X은행은 거래선인 Y사로부터 Z해운사가 발행한 B/L이 첨부된 선적서류의 매입을 의뢰 받았다. X은행이 서류를 심사한 결과 B/L상의 선편이 L/C상의 것과 일치하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고 보증서부 매입(L/G 이에 따라 매입은행인 X은행은 W해운사 발행의 B/L이 첨부된 선적서류를 신용장개설은행에 송부하였는데 1983년 이에 X은행은 空券인 B/L을 발행한 W해운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1심에서 X은행이 승소하였으나 2심에서 패소하고 상고 포기함으로써 패소확정되었다. [1 심]* X은행이 승소하였다. 피고 W해운사는 운송물을 인도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B/L을 발행하였고 그 후에도 운송물을 인도 받지 못하였으므로 무효인 B/L을 발급한 불법행위자로서 위 B/L을 취득한 원고에게 그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다. [2 심]* 원고인 X은행이 패소하였다. 이 사건 원고은행의 손해는 원고가 1983년 10월 17일 Y사로부터 Z해운사 발행의 B/L이 첨부된 선적서류의 매입을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 서울민사지법 84가합 2458] [** 서울고법 85나 2883] 내용출처 : KITA.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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