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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판례 | 조회수 735 空券인 B/L을 발행한 운송인이 매입은행에 대한 손해배상으로부터 면책된 판례




1983년 10월 17일 X은행은 거래선인 Y사로부터 Z해운사가 발행한 B/L이 첨부된 선적서류의 매입을 의뢰 받았다. X은행이 서류를 심사한 결과 B/L상의 선편이 L/C상의 것과 일치하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고 보증서부 매입(L/G

nego)하였다. 그 후 Y사는 W해운사에 운송물을 인도하는 대신에 약속어음을 담보로 하여 B/L을 발행 받아 X은행에 제시하고 앞서 제시한 Z해운사가 발행한 B/L과 교환해 줄 것을 요구하였는데 1983년 10월 24일 X은행이 이에 응하였다.



이에 따라 매입은행인 X은행은 W해운사 발행의 B/L이 첨부된 선적서류를 신용장개설은행에 송부하였는데 1983년

11월 1일 B/L상의 선편이 L/C와 다르다는 이유로 지급거절 되었다. 한편 수출상인 Y사는 1983년 11월 1일까지 운송물을 선적하지 아니하고 도산하였다.



이에 X은행은 空券인 B/L을 발행한 W해운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1심에서 X은행이 승소하였으나 2심에서 패소하고 상고 포기함으로써 패소확정되었다.









[1 심]*



X은행이 승소하였다.



피고 W해운사는 운송물을 인도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B/L을 발행하였고 그 후에도 운송물을 인도 받지 못하였으므로 무효인 B/L을 발급한 불법행위자로서 위 B/L을 취득한 원고에게 그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다.



[2 심]*



원고인 X은행이 패소하였다.



이 사건 원고은행의 손해는 원고가 1983년 10월 17일 Y사로부터 Z해운사 발행의 B/L이 첨부된 선적서류의 매입을

의뢰 받고 B/L상에 L/C조건과 다른 점을 발견하고서도 신용상태가 극히 악화된 Y사의 보증서만 받아 위 서류를 매입함으로써 자초한 손해라 할 것이므로 그 손해가 피고 W해운사의 위 B/L 발행과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원고은행이 1983년 10월 24일 Y사로부터 W해운사가 발행한 B/L을 Z해운사 발행의 B/L과 교체하여 받을 당시 피고발행의 B/L이 운송물을 인도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발행된 것이라는 것을 알았거나 적어도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므로 결국 피고의 위 B/L 발행행위와 원고의 위 손해간에 인과관계가

있다거나 피고의 본 건 B/L의 발행행위가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 서울민사지법 84가합 2458]



[** 서울고법 85나 2883]





내용출처 : KIT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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