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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은행은 B은행으로부터 page 1/2로 표시된 SWIFT 메시지를 수신하였다. 몇 초 후 페이지 표시 없이 다른 한 페이지의 전문을 SWIFT로 수신하였다. 그 전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At the request of the drawer pls deliver the abv. docs. to the drawees aginst free payment and close yr files." A은행은 두 개의 전문이 동일한 하나의 메시지인 것으로 판단하고 첫 번째 전문과 관련된 서류를 수입상에게 대금을 "Pls continuously endeavour for obtaining the earliest payment" B은행은 A은행에 추심대금 $280,000의 지급을 요구하고 있다. 과연 A은행은 B은행의 요구에 응하여야 하는가? 1999년의 국제상업회의소 교육사례(Educational Documentary Credit Queries, Doc.470/TA.244, 대한상공회의소, 추심통일규칙 제11조와 제14조에서는 사례와 같은 경우 은행의 면책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은행이 페이지를 표시하고 있는 SWIFT 메시지를 수신하였을 때에는 특정거래에 따른 정확한 페이지인지 페이지 순서를 맞추어 보아야 한다. 이것은 추심통일규칙의 규정이 아니라 표준적 국제은행관행이다. 대부분의 SWIFT 메시지는 송신자의 참조번호가 메시지의 표제부에 표시되어 있고 추가적인 페이지가 계속 송신된다. 페이지 순서를 맞추어 보아 수신 메시지가 어느 거래와 관련된 것인가를 확인하는 것은 수신은행으로서는 매우 수신은행은 수신되는 메시지의 페이지 순서를 맞출 의무가 있고 만약 의문이 있다면 수신된 메시지에만 의존할 것이 은행간 추심서류 취급에 관련된 SWIFT 메시지는 대단히 중요한 것이다. 수신은행은 수신되는 메시지의 페이지 순서를 맞추어 보고 의문이 생기면 발신자에게 조회하여야 한다. 내용출처 : KITA.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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