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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에서 해상보험증권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익자가 보험증명서를 제시하여 개설은행이 대금지급을 거절하였다. 그러나 개설신청인이 하자를 용인하여 수익자는 신용장대금을 지급 받았다. 그런데 똑 같은 신용장에 따라 3번째 분할선적한 것에 대하여는 똑 같은 하자임에도 불구하고 개설신청인이 하자를 용인하지 않아 수익자는 대금을 지급 받지 못하였다. 개설은행과 개설신청인의 대금지급 거절은 정당한 것인가? 개설은행과 개설신청인의 대금지급 거절은 정당한 것이다. 이전에 하자를 용인하였다는 것이 똑 같은 하자를 용인하도록 구속하지는 않는다 1999년 국제상업회의소 교육사례(Doc.470/TA.212, 대한상공회의소, ICC 국제무역정보, 1999.8, p.67)에서 국제상업회의소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 (국제상업회의소 교육사례) The fact that a bank may have previously accepted discrepant documents, with or without an applicant (개설신청인의 하자용인으로 또는 개설신청인의 하자용인 없이 개설은행이 이전에 어떤 하자를 용인하였다는 사실이 현지법규에 다른 규정이 없다면 개설은행이 똑 같은 하자를 용인하도록 구속하지 않는다) 한편 1998년 3월 우리 나라 대법원에서도 똑 같은 내용의 판결이 있었다.(대법원 1998.3.13 선고, 97다54017판결, 원심판결 1997.10.28. 선고 서울고법 97나14156). 수출자는 개설은행과 개설신청인이 어떤 하자를 그 이전 거래에서 용인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그 후의 하자도 자동적으로 용인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므로 똑 같은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내용출처 : KITA.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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