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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사는 개설은행으로부터 서류 불일치를 이유로 개설은행으로부터 대금지급을 거절 당하였다. 서류 불일치는 A사가 A사는 신용장 유효기일과 선적일 후 서류제시기일까지 서류상 하자를 보완하여 다시 제시함으로써 정상적으로 신용장 대금을 회수할 수 있다. 1997년에 발간된 국제상업회의소 의견(Opinions of the ICC Banking Commission 1995-1996, pp. 68-69, R241)에서는 신용장에서 서류를 첫 번째 제시할 때 신용장조건과 일치하여야 한다는 조건이 없다면 신용장유효기일과 UCP제43조에서 허용된 기간 이내에 수익자는 서류를 다시 제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때 개설은행의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다. 만약 서류를 개설은행이 보류하고 있으면 불일치가 있는 서류만 보완하여 다시 제시하면 되며, 개설은행이 서류를 (관련 국제상업회의소 의견) Analysis The beneficiary and the remitting bank always have the possibility of putting the documents in order provided (Opinions of the ICC Banking Commission 1995-1996, pp. 68-69, R241) (분석 수익자와 서류송부은행은 항상 신용장 유효기일과 신용장통일규칙 제43조에서 정한 기간이내라면 그 서류가 신용장 수익자가 신용장개설은행으로부터 서류상 하자를 이유로 대금지급을 거절당하였을 때 아직까지 유효기일과 선적일 내용출처 : KITA.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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