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수출사고사례 | 조회수 1729
매입은행의 courier receipt에 신용장번호 기재가 누락된 경우 개설은행의 대금지급 거절이 정당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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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의 추가조건(additional condition)에 courier receipt를 포함한 모든 서류에 신용장 번호를 기재하라고 표시하고 있었다. 매입은행에 대한 지시사항에서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었다. "documents to be sent in two consecutive lots(1st mail must be sent by courier service)" 서류를 송부 받은 개설은행은 매입은행의 courier receipt에 신용장번호가 기재되지 않았다는 것을 이유로 대금지급을 거절하였다. 개설은행의 대금지급거절은 정당한 것인가? 매입은행의 courier receipt에 신용장번호를 기재하는 것은 은행간지시사항이므로 매입은행이 신용장번호가 기재되지 않은 courier receipt를 제시한 것이 개설은행의 대금지급거절사유가 되지 않는다. 신용장은 제공 정보를 기준으로 할 때 1)요구서류 2)추가조건 3)매입은행에 대한 지시사항으로 구분된다. 여기서 매입은행의 courier receipt에 신용장번호를 기재하는 것은 매입은행에 대한 지시사항이므로 신용장조건을 구성하지 내용출처 : KITA.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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