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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에서 다음과 같은 문구가 있었다. "Instruction to the negotiating bank The documents should be sent by the negotiating bank to the issuing bank by airmail" (매입은행에 대한 지시: 매입은행은 서류를 항공우편으로 개설은행에 송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매입은행은 서류를 특사배달(courier service)을 이용하여 송부하였다. 이에 대하여 개설은행은 매입은행이 서류를 항공우편으로 송부하라는 매입은행에 대한 지시사항은 은행간지시사항이므로 신용장조건을 구성하지 않는다. 따라서 매입은행이 이를 어긴 것이 수익자가 신용장대금을 지급 받는 것을 지연시키거나 지급거절 할 사유가 될 신용장은 제공 정보를 기준으로 할 때 1)요구서류 2)추가조건 3)매입은행에 대한 지시사항으로 구분된다. 여기서 매입은행에 대한 지시사항은 신용장조건을 구성하지 않는다. 서류 송부는 은행간 조건이고 수익자의 서류제시와는 관계가 없다. 신용장에 표시된 은행간 지시사항이 수익자가 제시한 서류의 대금 지급에 아무런 영향도 주지 않는다. 만약 수익자가 신용장조건에 일치하는 서류를 제시하였다면 신용장대금을 지급 받아야 한다. 만약 매입은행이 매입은행에 대한 지시사항을 무시하기로 하였다면 이것은 수익자에 대한 대금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두 은행간 해결하여야 할 문제이다. (Doc. 470/TA.248 , 대한상공회의소, ICC 국제무역정보, 1999.8, p.32) 매입은행이 매입은행에 대한 지시사항을 무시하기로 결정하였다면 사전에 이를 개설은행에 통보하는 것이 신용장개설은행으로부터의 대금 상환이 지연되는 것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된다. 내용출처 : KITA.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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