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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수출사고사례 | 조회수 2147 수출어음보험에 부보한 매입수출환어음의 미결제




H은행은 D/P at sight조건의 어음을 수출어음보험에 부보하면서 매입하여, 해외의 환거래은행에 추심을 의뢰하였는데, 상당기간이 경과하도록 대금결제통지가 오지 않아서 추심은행에 조회하였다.



그래서 추심은행으로부터 "지급인이 가까운 시일내에 지급할 것이다"라는 회신을 받았다. 그 후 다시 조회를 하였는데도 같은 회신을 받았다.



추심은행은 어떠한 대응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가?









수출어음보험에 부보된 수출환어음에 대하여 은행은 손실을 방지하고 경감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데, 수출어음보험에 부보한 수출환어음이 미결제된 경우에 수출상을 통하여 어음지급인(수입상)에게 결제를 독촉하는 한편, 추심은행에 대하여도 결제의 독촉을 의뢰하고, 단순한 지급의 지연인가 혹은 사고에 관련된 문제인가 등 해당어음이

미결제된 사실관계 및 그 이유와 지급인의 신용상태를 조사해보고 화물의 보전조치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해당어음에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출어음보험 손실발생통지서"에 필요서류를 첨부하여 수출보험 정부대행기관인

수출보험공사에 통지한다. 보험금의 지급청구는 보험사고 유형에 따라 만기일 또는 보험사고 발생통지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 한 후 "수출어음보험 보험금청구서"에 보험금청구계산서, 기타 증빙서류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수출어음보험의 개념



우리나라에서는 수출보험이 1968년 12월 31일 수출보험법이 제정됨으로서 제도화되었고, 이때 수출보험의 한 종목으로 제정된 것이 수출어음보험이다.



수출어음보험제도는 수출자 발행 화환어음을 외국환은행이 매입하였을 때 동 어음의 만기에 어음지급인으로부터 어음금액을 지급 받을 수 없게 되거나 또는 재매입은행으로부터 상환하게 됨으로써 입게 되는 어음매입은행의 손실을

보상하여 주는 제도이다. 그럼으로써 은행으로 하여금 신용장방식과 D/A, D/P등 무신용장방식 화환어음의 매입을

원활하게 하며, 어음이 부도 된 경우에도 부도원인이 수출상의 귀책사유가 아닌 한 지급보험금에 해당되는 금액만큼은 은행이 수출상에게 소구할 수 없게 제한함으로써 수출상을 보호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수출어음보험은 피보험자인 은행이 "수출어음보험 화환어음매입통지서"에 기재하여 수출보험 정부대행기관인 수출보험공사에 통지하면 매입일로 소급하여 보험관계가 성립된다. 정부는 보험관계의 성립에 자유재량권이 없기 때문에, 수출어음보험의 부보가 가능한 어음에 대하여 일정한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데, 그 요건이 구비되지 않으면 보험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 수출어음보험에서 보험관계가 유효하게 성립된 후에도 매입은행에 여러 가지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매입은행이 그 의무를 태만히 한 경우에는 정부는 면책되어, 그 내용에 따라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 받을 수 없게 된다. 그러므로, 수출어음보험약관, 수출어음보험사무처리규정 및 그 밖의 주의사항을 숙지하고 그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2. 매입은행의 대응조치



본 건과 같은 사례가 발생하는 경우, 매입은행은 수출어음보험약관 등의 각 조항을 준수하고, 특히 약관 제11조, 제12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유의하여, 어음의 결제독촉 등 어음상의 권리행사와 화물의 보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1) 신용상태의 조사



어음지급인의 신용상태를 조속히 파악하기 위하여, 추심은행을 통하여 지급인의 신용상태 및 어음이 미결제된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단순한 지급지연인가 혹은 보험사고에 관련된 무제가 잇는가를 신속하게 파악하여야 한다.



2) 화재보험 등의 추가부보



가격조건이 FOB나 C&F 조건인 경우에는, 수입상이 해상보험에 부보하였는가를 재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한 CIF나

C&I의 경우에도, 해상보험에서 보험기간에 운송약관(Transit Clause)을 약정한 경우, 일반적으로 양륙 후 화물이 창고에 인도될 때 혹은 양륙 후 60일(항공보험의 경우에는 양륙 후 30일)이 경과될 때 중 먼저 도래하는 날에 보험청구권이 없어지므로 그 기간가지 입고되지 않은 경우에는 추심은행에 의뢰하여 그 후의 위험에 대하여 다시 부보할 필요가 있다.



3) 해결방법



해결방법으로서 다음과 같은 것을 고려할 수 있는데, 은행은 수출상 및 추심은행에 충분히 연락해서, 최선의 방법을

취하여야 한다.



a. 어음조건의 변경



지급인이 자금사정의 경색 등의 이유로 어음조건의 변경을 의뢰하여 오면, D/P조건 그대로D/P at sight를 D/P

30days after B/L date 등으로 변경하는 경우, 혹은 D/A조건으로 변경하는 경우, 추심은행에 어음조건의 변경을 통지한다. 한편으로 매입은행은 변경한 날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정부대행기관인 수출보험공사에게 변경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그 절차를 태만히 하면 정부가 면책되므로 주의하여야 한다.(수출어음보험약관 제9조 및 제21조)



또, D/P조건을 D/A조건으로 변경하는 경우는 지급인의 신용상태가 악화되지 않아, 화물을 대금 결제 전에 상대방에게 인도하는 것이므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D/P조건에 집착하다가 부도가 나는 경우가 많으므로, 상대방의 신용, 거래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조건변경의 可否를 결정하여야 한다.



b. 보험금의 청구



지급인의 신용상태가 악화되어 어음이 결제도리 가능성이 없을 때에 이를 보험사고라 한다. 은행은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수출어음보험손실발생통지서"에, 또는 D/A로서 보험사고가 발생할 것이 화환어음의 만기일전에 확실하게 된 때에는 "수출어음보험 위험발생통지서"에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여 화환어음의 만기일(보험사고가 발생할 것이 화환어음의 만기일 전에 확실하게 된 때에는 그 확실하게 된 날)로부터 1개월이내에 정부대행기관인 수출보험공사에 발송하여야 한다.



보험금의 지급청구는 보험사고의 유형에 따라 보험사고 발생통지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후 또는 만기일에 "수출어음보험 보험금청구서"에 보험금청구계산서, 기타 증빙서류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수출보험공사에 청구할

수 있는 보험금은, 수출어음보험약관 제6조에 따라 어음금액의 범위내에 만기에 지급 받을 수 없게 된 금액에서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 잔액에 100분의 95(중소기업은 97.5)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보험계약자가 보험금을 지급 받기 전에 회수한 금액



(2) 보험사고가 어음발행인(수출상)에게 책임 지울 수 있는 사유로 발생한 경우 어음발행인으로부터 소구하여 회수한 금액



(3)수출보험공사가 책임을 짐에 따라 보험계약자가 지출하지 않아도 되는 금액



보험금의 청구에 전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1) 지급인에게 화물이 인도되지 않은 경우에는 화물을 현지에서 전매하든지, 인근의 제3국에 화물을 운송하여 전매하든지 하고, 그것도 불가능한 때에는 우리나라로 반송해서 전매하여, 해당 화물로부터 가능한 한 회수를 시도하여야 한다.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은 경우에는화물의 처분 등에 의하여 회수한 금액을 공제하여 청구하고, 혹은 보험금

수령 후 화물의 처분 등에 의하여 회수한 금액은 회수비용과 보상비를 공제하고서 수출보험공사에 반환하여야 한다.



(2) 화물이 지급인에게 인도된 경우에는 화물의 처분 등에 의한 회수는 기대할 수 없으므로, 은행은 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하여 회수 노력을 하여야 한다. 보험금 수령후 회수한 금액은 회수비용과 보상비를 공제하고서 수출보험공사에

반환하여야 한다.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을 청구하더라도, 수출자의 有責, 내용변경 수속의 누락, 손실 경감의무 위반 등의

사유로서 수출보험공사가 면책되어,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보험금 전액을 수령 받을 때까지, 항상 수출상에 대하여 상환청구를 할 수 있는 준비를 하여야 한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내용출처 : KIT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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