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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수출사고사례 | 조회수 2036 수출어음보험의 성립요건




K은행은 거래선으로부터 항공운송장의 하수인(consignee)을 수입상으로 명시한 신용장에 의하여 수출환어음과 선적서류를 매입하고서 수출어음보험에 부보하기 위하여 수출보험공사앞으로 매입통지를 하였다. 그런데, 수출보험공사로부터 수출어음보험의 성립요건에 합치되지 않으므로 수출어음보험의 인수가 불가능하다는 통지를 받았다.



무엇 때문에 수출어음보험이 유효하게 성립되지 않았느냐?









수출어음보험은, 산업자원부의 수출보험대행기관인 수출보험공사와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외국환은행(이하 은행이라고 함)이 서면으로(매입통지서) 수출보험공사에 매입사실을 통지하게 되면 보험자와 외국환은행간에 매입일로 소급하여 보험관계가 성립된다.(수출어음보험약관 제19조) 그러나, 일정한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어음에 대하여는 보험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 일정한 요건은 "수출어음보험약관"과 "수출보험사무처리규정"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이를

숙지하여야 된다.



본 사례는 수출보험약관 제19조에서 규정한 화환어음의 매입기준에 운송서류가 관련요건을 위반한 경우이다. 화환어음의 매입기준에서 "운송증권이 선하증권 또는 화물상환증이 아닌 경우에는 그 화환어음의 추심은행(신용장방식의 수출의 경우에는 신용장개설은행 또는 확인은행)을 수하인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는 신용장방식의 수출로서 운송서류가 선하증권 또는 화물상환증이 아닌 항공운송장이 제시되었으므로 수하인으로 신용장개설은행 또는 확인은행이 기재되어야 함에도 수입상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매입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보험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








여기서는 매입통지로부터 보험관계의 성립요건에 대하여 설명하겠다.



1. 매입통지



은행은 수출상으로부터 화환어음을 매입한 후 그 사실을 매입통지서에 기재하여 매입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수출보험공사에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운송서류가 항공운송장인 경우에는 매입통지시 항공운송장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또한 이미 보험관계가 성립한 화환어음의 내용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변경한 날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내용변경통지서를 작성하여 수출보험공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① 어음금액



② 지급통화



③ 어음지급인



④ 어음지급조건(어음만기일 포함)



⑤어음지급지



2. 수출어음보험의 부보대상거래



국내에서 생산, 가공 집하된 물품을 수출하는 경우로서 수출자가 대금회수를 위하여 발행한 환어음에 선하증권, 화물상환증, 항공화물수취증등 어음상의 권리를 담보할 수 있는 증서가 첨부된 화환어음을 외국환은행이 매입한 경우에만 보험부보가 가능하다. 따라서 화환어음을 발행하지 않은 거래는 원칙적으로 수출어음 보험의 담보대상이 되지

않는다.



3. 매입기준



은행이 보험관계가 성립되는 화환어음을 매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a) 어음금액은 송장금액이내여야 한다.



(b) 운송서류 발행일로부터 21일을 경과하여 매입한 환어음이 아니어야 한다. 다만 수출계약서상 특별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가 없다.



(c) 무신용장방식 수출거래에서 운송증권이 선하증권 또는 화물상환증이 아닌 경우에는 그 화환어음의 추심은행을

수하인으로 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항공운송을 할 때에는 수출화물과 운송증권이 거의 동시에 수입국에 도착하게 되므로 수하인이 수입상으로 되면 수입상은 정당한 인수 및 지급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수출화물을 인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항공운송장상의 수하인으로 화환어음의 추심은행이 기재되어야지만 이러한 사태를 예방할 수 있다.



(d) 수출보험공사가 인수불가능 등급으로 지정한 자를 어음발행인 또는 어음지급인으로 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e) 수출보험공사가 지정한 국가 또는 지역을 어음지급지로 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수출어음보험약관의 매입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수출어음보험이 유효하게 성립되지 않으므로, 어음과 선적서류를

점검하여 약관의 매입기준 요건에 합당한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내용출처 : KIT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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