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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거래처인 C사가 도산하였다. C사와의 거래는 신용장에 의한 선적서류의 매입밖에 없다. 개설은행으로부터 대금 매입은행은 어떠한 대응조치를 취하여야 하는가? 개설은행으로부터 신용장대금의 회수가 확인되지 않은 선적서류 매입건에 대하여, 예상기표일 경과분과 미경과분을 1. 채권보전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이유 신용장에 의하여 선적서류를 매입한 경우에, 서류가 신용장조건과 일치하면, 개설은행의 업태가 악화되지 않고 또한 그러나, 매입시에 발견하지 못한 신용장조건과의 불일치가 개설은행에서 발견되거나, 대금을 상환 받기 전에 개설은행이 도산하거나 개설은행 소재국에서 외환지급의 제한이 실시되면, 매입은행이 대금을 상환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신용장거래이기에 안전하다는 생각 때문에, 거래처가 도산하였을 때 어떠한 조치도 강구하지 않은 경우에 나중에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은 개설은행으로부터 대금을 지급 받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하면 매입은행에 손실이 그러므로 수출상에게 신용장대금의 반환을 청구하고 채권보전조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 2. 거래처에 대한 채권의 발생 거래처에 대하여 대금의 반환을 청구할 권리는, 당사자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더라도 당연히 발생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는 경우가 있다. 신용장에 의한 수출환어음의 경우는 같은 수출환어음이라고 하여도, 그 신용장이 일람지급, 연지급, 인수 또는 매입신용장중 어느 것으로 사용되느냐에 따라서, 또 개설은행으로부터 상환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1) 외환거래약정상의 대금 반환 청구권 외환거래약정서 제11조에서는 동조의 각호의 사유가 하나라도 발생하는 경우, 거래처가 매입대금 상환의무를 지고 실무적으로, 후술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거래처는 수출환어음 금액을 은행에 반환할 채무를 가진다. 또한, 거래선이 어음금액을 반환하면, 은행은 대금과 相換으로 어음과 서류 및 수출화물을 거래선에 반환하여야 되지만, 외환거래약정서 제12조 ①에서 외환거래약정에 의하여 은행에 대한 채무의 변제 또는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9조(은행으로부터의 상계)에 의한 상계 등의 경우 은행은 본인에게 환어음 및 수출물품을 채무변제 등의 시점에 반환하지 2) 매입대금상환채무의 발생사유 외환거래약정서 제11조에서는 5개 항목으로 수출상에 매입대금 상환채무가 발생하는 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은행이 외환거래약정상의 상세한 규정은 후술하기로 하고, 사례와 직접 관계가 있는 제1항 1호에 대하여 설명하겠다. 제1항 1호에서는 "본인에 대하여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7조 제1항(당연 기한전 채무변제의무) 각호의 사유가 하나라도 발생하는 경우의 모든 수출환어음"에 대하여 은행으로부터 통지, 독촉 등이 없어서 거래처는 당연히 당연히 매입대금 상환채무가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관련 외환거래약정서] 제11조 매입대금상환 ① 다음 각호에서 정한 사유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 본인은 은행으로부터의 독촉, 통지 등이 없어도 당연히 다음 각호에서 정한 화환어음 매입대금의 상환의무를 지고 곧 변제하기로 한다. 1. 본인에 대하여 은행여신거래 기본약관 제7조 제1항(당연 기한전 채무변제의무) 각호에서 정한 사유 중 하나라도 2. 화환어음의 지급의무자에 대하여 은행여신거래 기본약관 제7조 제1항(당연 기한전 채무변제의무) 각호에서 정한 3. 은행의 관련규정이 정하는 기간까지 은행의 매입대금이 입금되지 아니하거나 화환어음의 인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화환어음 4. 환거래은행 등으로부터 지급 또는 인수거절된 경우의 그 화환어음 5. 본인이 화환어음 만기일 이전에 매입대금을 상환하고자 하는 경우의 그 화환어음 ② 본인에 대하여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7조 제4항 및 제5항(은행의 서면독촉에 의한 기한전 채무변제) 각호에서 ③ 제1항, 제2항과 관련하여 본인은 환가료 징수기간 만료일 익일부터 상환일까지 여신연체이율로 계산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한다. 다만 부도처리가 환가료 징수기간내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부도처리일로부터 손해배상금을 ④ 제1항, 제2항과 관련하여 본인은 매입신청시 제출한 화환어음 또는 매입신청서에 근거하여 매입대금을 상환하며, 제12조 화환어음 등의 반환 ① 이 약정에 의하여 은행에 대한 채무의 변제 또는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9조(은행으로부터의 상계 등)에 의한 ② 본인은 은행이 반환하는 화환어음을 은행에서 수령한다. 다만 수출물품은 화환어음을 수령함으로써 반환받는 것으로 한다. ③ 은행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화환어음 및 수출물품의 반환이 불가능한 경우 은행의 반환의무가 없는 것으로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7조 제1항은, 기한의 이익이 당연히 상실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 그 사유로서 거래선에 대하여 "거래선의 담보재산의 대하여 가압류. 압류명령이나 체납처분 압류통지가 발송된 때"(1호) "파산. 화의 개시나 회사정리절차개시의 신청이 있는 때"(2호)등을 규정하고 있다. 사례의 도산의 경우는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7조 제1항에서 열거한 사유에 해당이 되므로, 그러한 사유가 거래선에 발생한 경우에는, 외환거래약정서 제11조 제1항 1호의 규정에 따라, 그 거래선으로부터 매입한 수출환어음에 대하여 아직 개설은행으로부터 상환 받지 못한 경우, 또는 어음지급인으로부터 지급 받지 못한 경우에는, 기한이 도래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당연히 환매채무가 발생한다. [관련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7조 기한전의 채무 변제의무 ① 채무자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유의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에는 채무자는 은행으로부터 독촉·통지 등이 없어도, 채무자는 당연히 은행에 대한 모든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지급보증 거래에 있어서의 사전구상채무발생, 유가증권 대여에 있어서의 기한전의 대여증권 반환의무 · 대여유가증권사에 설정하였던 담보권 설정등록의 말소의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곧 이를 변제(또는 이행)할 의무를 지기로 한다. 1. 제 예치금 기타 은행에 대한 채권이나 채무자가 제공한 담보재산에 대하여 가압류. 압류명령이나 체납처분 압류통지가 발송된 때 또는 기타의 방법에 의한 강제집행 개시나 체납처분 착수가 있는 때 2.. 파산 . 화의 개시나 회사정리절차개시의 신청이 있거나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신청이 있는 때 3.. 조세공과에 관하여 납기전 납부고지를 받거나,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 처분이 있는 때 4. 폐업, 도피 기타의 사유로 지급을 정지한 것으로 인정된 때 5. 채무자의 과점주주나 실질적인 기업주인 포괄근보증인의 제예치금 기타 은행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제1호의 명령이나 통지가 발송된 때 3. 채권의 행사 및 보전 거래선이 부담할 환매채무에 대한 은행의 권리의 행사 및 보전방법은, 일반국내여신을 취급한 은행이 채권을 행사하거나 보전하는 방법과 마찬가지이다. 거래선의 상황에 따라, 변제를 시키느냐, 예금과 상계하느냐 또는 보증인에게 보증채무를 이행시키는 등 어떻게 담보권을 행사하느냐를 선택하고, 경우에 따라 破産管財人에게 채권을 신고할 필요가 있다. 사례의 경우에, 신용장에 의한 수출환어음이기 때문에, 권리행사의 여부를 선택하거나 또는 권리행사의 우선 순위를 신용장에 의한 수출거래만을 하는 거래선에 대하여는 여신거래선이라는 관념이 희박하다. 그러나, 신용장에 의한 선적서류의 매입은 수출상이 신용장에 따라 선적을 완료한 후 발행한 환어음 및 선적서류를 거래은행(매입은행)이 할인(discount)하여 수출상에게 신용장대금을 미리 지급하고, 선적서류를 개설은행에 송부하고 대금을 상환 받는 여신업무의 일종이다. 매입은행이 어떤 원인으로서 대금을 상환 받지 못하게 되면, 거래선에게 대금의 반환을 청구하게 되는데, 일반적인 은행이 소구권을 행사할 경우에는 외환거래약정서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므로, 외환거래약정서를 징구하여야 할 내용출처 : KITA.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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