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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수출사고사례 | 조회수 2131 선적서류가 지급 거절된 사고의 처리




매입은행인 K은행은 신용장개설은행으로부터 선적서류의 대금지급거절(unpaid)을 통지 받았다. 그런데 개설은행이

주장하는 부도사유는 포장명세서에 사소한 타이핑 실수가 있다는 것이었다. 이 경우 매입은행은 어떻게 대처하여야

하는가?









만약 시간적 여유가 있어서 수출상이 하자를 보완하여 신용장 유효기일과 서류제시기간까지 다시 제시할 수 있다면

매입은행은 서류를 보완 받아서 개설은행으로 즉시 송부한다. 이미 신용장 유효기일과 서류제시기간이 경과하였을

때에는 단순한 타이핑 실수와 같은 경미한 하자는 대금지급거절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점을 주장하여 매입은행은 개설은행에 부도의 철회를 요구하여야 한다. 그러나 개설은행이 쉽게 부도를 철회하지 않을 것에 대비하여 일단 수출상에게 매입대금의 반환도 요구하여야 한다.



또한 매입은행은 개설은행이 신용장통일규칙 제14조에 규정하고 있는 개설은행의 의무를 이행하였는지도 검토하여야 한다. 개설은행은 부도 처리시 서류접수 다음 날을 기산일로 하여 7영업일 이내의 상당시간 (reasonable time)이내에 부도를 결정하여 지체 없이 부도사유와 서류의 상태를 명시하여 전신으로 매입은행에 통지하여야 한다. 만약

개설은행이 이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였다면 대금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1. 대금결제의 사후관리



1) 매입외환계정의 정리



매입외환계정은 본계정인 외화타점 예치계정 또는 외화본지점 계정으로 처리되기 전에 임시계정이며 경과계정(tunnel a/c)이다. 선적서류의 매입 후 매입대금이 매입은행의 계정에 입금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리므로 임시로 처리하는 계정이 매입외환계정이다. 매입외환계정을 기표한 후 우편기일이 지나면 본 계정으로 대체처리한다.



2) 대사(Reconcilement)



매입을 한 후 일정기간이 경과되면 매입은행의 계정에 입금이 되기 마련인데 실제 입금이 되었는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매입은행은 상당한 시일이 경과되었음에도 입금이 되지 않으면 입금을 독촉하여야 하며 개설은행의 잘못으로 입금이 지연되었을 경우에는 개설은행에 지연이자를 청구하여야 한다. 매입은행이 개설은행 앞으로 매입대금을 송금하도록 요청한 경우 개설은행이 상환은행 앞으로 송부한 차기수권서(debit authorization)의 사본을 매입은행에 송부하는 예가 있는데 이에 의해서 대사를 하면 안되고 상환은행이 송부한 대기통지서(credit advice)에 의하여 대사하여야 한다. 기한부어음으로 매입은행이 이자를 입금하도록 요구한 경우에는 이자가 입금되었는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3) 지연이자의 청구



지연이자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 하나는 개설은행이 대금을 합당한 기간내에 매입은행에 지급하지 않은 경우로써

개설은행이 책임을 부담하는 예이고 다른 하나는 보증서부매입(L/G Nego)으로 우편기일 내에 입금되지 않아 매입은행이 수출상에게 청구하는 예이다.



전자에서 개설은행은 이 이자를 매입은행에 지급하여야 하며(신용장통일규칙 제19조 d항) 이자율은 지급이 이루어지는 장소에서의 법정이자율이고 개설은행이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결국 수출상이 매입은행에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관련 신용장통일규칙]



제19조 d항



The issuing bank shall be responsible to the claiming bank for any loss of interest if reimbursement is not

provided made to the reimbursing bank.on first demand , or as otherwise specified in the credit, or mutually

agreed, as the case may be.



(개설은행은 상환이 경우에 따라서 상환은행에 첫 요구 즉시 또는 신용장에 별도로 표시된 대로 또는 상호 합의된 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상환청구은행의 이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한다.)



[관련 국제상업회의소의 의견]



The Commission decided that the issuing bank was obliged to pay interest to the negotiating bank when it

had delayed in reimbursing the latter and that the interest rate was the one in force at the place where

payment was to take place. This decision flowed directly from paragraphs(b) and (d)of Article 8 of Uniform

Customs and Practice.



Each case had to be judged individually on its merits to decide whether in practice there had to been delay.

In cases where the issuing bank did not pay the interest for delay that was due, the negotiating bank could

claim the interest from beneficiary.



<Meeting on 1 Dec. 1978 ICC Documents 470/336, 470/342>



(본 위원회는 개설은행이 매입은행에 상환을 늦게 한 경우 매입은행에 이자를 지급할 책임이 있고 이자율은 지급 지역에서 시행되고 있는 율이어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이러한 결정은 통일규칙 제8조(b)항 및 (d)항에서 직접적으로

추출된 것이다. 실제적으로 지연이 있었는가 하는 것은 각 사례별로 판단되어야 한다. 개설은행이 지급해야 할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매입은행은 수익자로부터 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



<회의일시 : 1978년 12얼 1일 ICC문서 470/336, 470/342>



후자의 경우 매입은행은 다음 요령에 의하여 지연이자를 징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① 일람출급어음의 경우



보증서부매입을 한 경우에 한하여 매입일로부터 우편기일 이내에 대금이 매입은행계정에 입금되지 않았을 때 그 경과일수에 대하여 징수 당시의 연환가요율+1.5%의 요율로 징수한다. 계산 예는 다음과 같다.



매입금액×(매입일로부터 대기일까지의 일수-우편기일)÷360×(연환가요율+1.5%)×장부가격



② 기한부어음인 경우



보증서부매입을 한 경우에 한하여 인수지연이자는 매입일로부터 인수일까지가 우편기일을 경과하였을 때 그 경과일수에 대하여 입금지연이자는 만기일을 경과하여 입금된 때 그 경과일수에 대하여 징수당시의 연환가요율 + 1.5%의

요율에 의하여 징수한다.



2. 인수 또는 지급거절된 사고의 처리



1) 부도발생의 요인



신용장대금이 순조롭게 결제되면 아무런 문제가 없으나 때때로 개설은행이 매입은행 앞으로 지급거절 또는 인수거절을 통지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일반적으로 선적서류에 부도가 발생하였다고 한다. 매입은행이 부도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데 부도발생의 요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고 그에 따른 해결방안도 다른데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례가 많이 발생한다.



①개설은행에서 하자가 발견되어 지급 거절된 경우로써 신용장 유효기일과 서류 제시기간 까지 하자의 보완이 가능한 사례



②개설은행에서 경미한 하자가 발견되어 지급 거절된 사례



③개설은행에서 중대한 하자가 발견되어 지급 거절된 사례



④매입은행이 L/G매입한 서류를 개설은행이 지급 거절한 사례



⑤상품의 가격폭락과 같은 시장상황의 변화가 대금지급 거절의 진짜 이유이나, 표면적으로 는 서류상의 경미한 하자

또는 부당한 이유로 지급 거절된 사례



⑥수입상이 수입화물선취보증서를 발급 받아 수입화물을 통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서류 원 본상의 하자를 이유로

지급 거절된 사례



2) 사고해결의 방안



앞의 각 사례별로 문제점 및 해결방안을 검토하면 다음과 같다.



①의 사례에서는 수출상이 하자를 보완하여 서류를 다시 제시하면 개설 은행으로부터 정상적으로 신용장대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개설은행이 부도통보를 하면서 서류를 반송하였을 때에는 수출상은 서류를 반송 받아 이를 보완하여 다시 제시하여야 하며, 개설은행이 서류를 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하자있는 서류만 보완하여 다시 제시하면 된다. 하자를 보완하여 신용장유효기일과 서류제시기간 이내에 서류를 다시 제시할 때 개설은행의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다.



[관련 국제상업회의소의 의견]



The Commission decided that the beneficiary and the remitting bank always had the possibility of putting the

documents in order provided this was done before expiry of the credit, and that the documents were then

presented within the time allowed in the terms of Article 41, and provided also that the documents still

complied with the credit terms.



< Meeting on 8 Mar. 1976 ICC documents 470/273, 470/278 >



(본 위원회는 수익자 및 서류송부은행은 서류가 유효기일과 제41조 [현43조]에서 허용하는 기간 이내에 제시되고 신용장 조건을 충족하고 있는 경우에는 항상 하자가 없는 서류를 제시할 수 있다고 결정하였다.)



<회의일시 : 1976년 3월 8일 ICC 문서 470/273, 470/278 >



②의 사례에서는 매입은행이 즉시 개설은행에 전신으로 이의를 제기하여야 한다. 신용장조건 불일치가 단순한 타이핑 실수와 같은 경미한 것이어서 신용장거래의 관행에 비추어 개설은행이 대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개설은행에 전신으로 부도의 철회를 요구하여야 한다.



[관련 판례]



한국판례 : 대법원 1988년 10월 11일 선고, 87다카 190판결



서울민사지법 1989년 7월 선고 89 가합 15067판결



미국판례 : Mercantile-Safe Deposit and Trust Co. v. Baltimore County Maryland, 309 Md. 668, 526A. 2d

591(1987)



그러나 하자가 경미한 것이냐 중대한 것이냐는 입장에 따라 달라질 것이므로 그 해결이 쉽지 않고 해결이 되더라도

상당한 시간이 결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개설은행이 부도를 철회하지 않으면 최종적으로는 수출상 또는 매입은행이 개설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밖에 없는데 신용장대금이 소액인 경우에는 소송의 경제적 실익이

거의 없다.



따라서 매입은행으로서는 일단 수출상에게 매입대금의 상환을 요구하여야 하고 수출상의 경영악화로 대금의 회수가

쉽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출상 및 그의 보증인에 대하여 적절한 채권보전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해당화물에

대해서도 적절한 보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화물의 양륙 및 입고



선하증권에 화물의 양륙에 관한 면책약관이 있어 선박회사가 양륙장소의 선택권을 가지고 있으며, 어떠한 양륙장소에 양륙하더라도 선박회사의 책임은 양륙항의 선측(船側)에서 종료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더구나 선박회사는 일정기간내에 화물을 양륙시킬 권리가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수하인에게 체선료(demurrage)를 요구하기도 한다.

따라서 화물이 양륙되지 않았을 경우에 매입은행은 개설은행에 의뢰하여 화물을 양륙 하고 보세창고에 입고시켜야

한다.



화물이 보세창고에 입고된 후 장기간 통관되지 않으면 세관이 화물을 경매처분 하게 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개설은행에 통관수속 및 수입관세 등의 지급을 의뢰할 필요가 있는 경우도 있다.



*화물의 전매, 경매 등



개설은행이 부도를 철회하지 않으면 결국 매입은행은 선적서류를 반송 받아 수출상이 매입대금을 상환하였을 경우에는 서류를 되돌려 주고 수출상이 상환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스스로 관계화물을 제3자에게 전매하거나, 경매 또는

위탁판매 시켜서 부도대금에 충당하고 부족금액이 발생하면 수출상에게 법적 절차를 취하여 회수하여야 한다.



③의 사례는 하자가 중요하나 보완이 불가능한 예로써 예를 들면 'late shipment' 또는 'late presentation'과 같은 경우로서 수출상이 직접 수입상과 교섭하여 해결되도록 하고 매입은행은 일단 수출상으로부터 매입대금을 상환 받아야 한다. 만약 매입대금이 즉시 상환되지 않은 경우에는 ②의 사례와 같이 화물의 보전 및 수출상 및 그의 보증인에

대한 채권보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의 사례는 실무상 ③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취급하여야 한다. 보증서부매입은 신용장거래의 대원칙인 서류의 신용장 조건과의 일치에 반하나, 하자가 비교적 경미한 경우에 종종 이용되어 신용장거래에서 윤활유적인 역할을 한다.

그러나 이것은 신용장거래라고 하더라도 서류의 하자로 인한 부도의 위험이 잠재되어 있으므로 매입은행은 사실상

무신용장거래와 같이 생각하여 어디까지나 수출상의 상환능력, 거래상태, 상품시황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⑤의 사례는 수입국에서의 수입상품의 시황악화, 가격폭락 등으로 수입상이 상품거래를 거절할 목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경미한 하자 또는 매매계약 위반을 구실로 지급 거절하거나 가격할인을 요구하는 경우이다.



경미한 하자로 지급 거절하는 경우에는 ②의 해결책과 동일하다.



상품품질, 수량문제 등 매매계약 위반을 이유로 지급거절 하는 경우에는 수출상이 수입상과 논의해서 해결하도록 하는 방법도 있으나, 매입은행으로서는 신용장통일규칙 제3조에서 신용장은 매매계약과 별개라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과 제4조에서 관계 당사자는 서류거래를 하는 것이지 상품거래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주장하여 개설은행에 부도의 철회를 요구하여야 한다.



⑥의 사례에서는 서류 원본상 하자가 있더라도 개설은행은 지급거절을 할 수 없다. 따라서 매입은행은 즉시 개설은행에 부도의 철회를 독촉하여야 한다. 통일규칙에 수입화물선취보증서를 발급하면 서류상에 하자가 있더라도 개설은행이 지급거절을 할 수 없다는 명시적인 문구는 없다. 통일규칙 제14조 d항은 개설은행이 부도 처리시 서류를 보류하든가 반송하든가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개설은행이 이것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클레임을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수입화물선취보증서가 발급된 경우에는 이 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 왜냐하면 수입화물선취보증서를 발급 받은 측은 이미 제시된 보증서 원본을 회수하기 위하여 B/L원본을 선박회사로 보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실제 상황에서는 개설은행이 수입화물선취보증서의 발급사실을 은폐하고서 지급 거절하는 사례가 많다. 매입은행이 선박회사에 알아본 결과 수입화물선취보증서에 의해서 수입상이 화물을 인수하였다는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매입은행이 서류의 반환을 요구하면 개설은행은 십중팔구 부도의 철회를 통보해 올 것이다. 만약 개설은행이 부도를 철회하지 않고 서류를 반송해 오면 매입은행 또는 수출상은 선박회사에 화물의 반송을 요구한다.



그러나 선박회사는 수입상에게 이미 화물을 인도한 후여서 그 요구에 응할 수 없을 것이므로 매입은행 또는 수출상은 선박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다. 그러면 선박회사는 자기에게 수입화물선취보증서를 제출한

수입상과 개설은행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된다. 그러나 소송이 제기되면 개설은행과 수입상이 패소하는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 전에 거의 문제가 해결된다.





내용출처 : KIT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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