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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수출사고사례 | 조회수 2339 매입은행의 위험부담




신용장의 수익자인 A사는 매입지정은행인 K은행에 선적서류의 매입을 의뢰하였으나 K은행은 A사와는 거래관계가

없다는 것을 이유로 매입을 거절하였다. 이 경우 매입지정은행인 K은행이 선적서류의 매입을 거절한 것을 정당한 행위로 볼 수 있는가?



또 선적서류를 매입한 은행은 어떠한 위험을 부담하는 것인가?









개설은행이 지급, 인수 또는 매입은행을 특정은행으로 지정하면 지정된 은행만이 지급, 인수 또는 매입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지정이 신용장의 약정을 구성하는 것은 아니므로 지정은행이 지급, 인수 또는 매입을 할 의사가

없으면 이를 하지 않을 수 있다.



매입은행이 선적서류를 매입하는 것은 ①개설은행 소재국의 컨트리 리스크(country risk) ②개설은행의 신용위험 ③위조신용장일 위험 ④개설은행과 서류의 신용장조건과의 일치를 둘러싼 분쟁의 가능성 ⑤서류심사의 어려움 ⑥시황악화 또는 개설의뢰인의 신용악화에 기인한 생트집과 같은 위험이 있기 때문에 거래관계가 없는 수출자가 매입의뢰

하면 매입을 거절하는 경우가 많다.



지정은행이 지급, 인수 또는 매입을 거절하는 경우에 수출상은 ①재매입(Renego)을 의뢰하거나 ②매입지정해제(Nomination Release)를 받거나 ③개설은행으로 서류를 직송하는 방법이 있다.








1. 매입지정은행의 지위



개설은행으로부터 지급, 인수 또는 매입을 하도록 선정된 은행 즉 지급, 인수 또는 매입은행으로 수권된 은행을 지정은행(nominated bank)이라고 한다. 지정은행은 신용장에 확인(confirmation)을 하지 않았다면 지급, 인수 또는 매입할 권리는 갖고 있지만 지급, 인수 또는 매입할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니다.



[관련 신용장통일규칙]



제10조 c항



Unless the nominated bank is the confirming bank, nomination by the issuing bank does not constitute any

undertaking by the nominated bank to pay, to incur a deferred payment undertaking, to accept draft(s), or to

negotiate. Except where expressly agreed to by the nominated bank and so communicated to the

beneficiary, the nominated bank's receipt of and/or examination and/or forwarding of the documents does

not make that bank liable to pay, to incur a deferred payment undertaking to accept draft(s), or to negotiate.



(지정된 은행이 확인은행이 아닌 경우 개설은행의 지정만으로 그 은행이 지급, 연지급, 환어음 인수 또는 매입을 하겠다는 어떠한 확약을 하는 것이 아니다. 지정은행이 개설은행과 명시적으로 합의를 하고 이를 수익자에게 통지했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록 지정은행이 서류의 인수, 검토 또는 이송을 했더라도 그 은행이 지급, 연지급, 환어음 인수

또는 매입할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다.)



2. 지급, 인수 또는 매입은행의 상환청구 저해요인



지정은행이 서류를 매입하게 되면 개설은행으로부터 신용장대금을 상환 받게 되는데 다음과 같은 상환청구 저해요인이 있기 때문에 전혀 거래관계가 없는 수출자가 서류의 매입을 의뢰해 오면 이를 거절하는 사례가 많다.



① 컨트리 리스크



개설은행에 대하여 대금상환청구권이 있는 지정은행이 개설은행에 대금상환을 청구하였을 때 개설은행 소재국의 외환사정 악화로 인한 대외지급정지조치 또는 전쟁발발로 인하여 지정은행이 개설은행으로부터 대금상환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걸프전쟁의 경우에는 전쟁발발 전에도 미국이 경제제재조치의 일환으로 이라크 은행명의로 된 미국내의 예금계좌에 대하여 동결조치를 취함으로써 이라크은행이 미국의 환거래은행을 상환은행(reimbursing bank)으로 지정하여 대금을 상환 받도록 한 경우에는 우리 나라 은행이 미국의 상환은행에 대금 상환청구(reimbursement

claim)를 하더라도 상환은행은 대금을 상환해 주지 않았다.



② 개설은행의 신용위험



개설은행이 파산하거나 지급불능상태에 빠지는 경우에는 매입은행이 수출자에게 이미 지급한 신용장대금을 상환 받을 수 없다. 미국과 유럽의 은행들은 상업베이스로 경영하는 민간은행이고 특히 미국은 소규모 은행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미국만 해도 매년 30~40개 이상이 도산하는 등 외국은행이 도산하는 사태를 흔히 볼 수 있다.



또 후진국은행은 취소불능신용장임에도 불구하고 개설의뢰인의 신용악화를 이유로 수익자가 신용장취소에 동의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치에 맞지 않게 신용장의 취소를 주장하고서 매입은행의 상환청구에 불응하는 사례도 있다.



이것도 개설은행에 관련된 신용위험의 하나라고 말할 수 있다.



③ 위조신용장일 위험



유명한 외국 은행명을 도용(盜用)하여 정교하게 위조된 신용장(위조신용장의 대부분은 우편신용장이다)이 세계도처에서 발견되고 있다. 위조신용장에 의하여 서류를 매입한 은행은 위조신용장에서 개설은행으로 표시된 은행으로부터 대금을 상환 받을 수 없다. 그런데 위조신용장인 것으로 밝혀져 신용장대금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수출자가 파산하여 전적으로 매입은행이 손실을 본 사례도 있다.



④ 서류의 신용장조건과의 일치를 둘러싼 분쟁의 가능성



매입은행이 서류가 신용장조건과 일치하여 이를 매입하고 개설은행으로 송부하였으나 개설은행으로부터 서류가 신용장조건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유로 대금상환을 거절당하는 사례도 많이 볼 수 있다. 개설은행은 서류가 신용장조건과 일치하지 않는 하자(discrepancy)가 있다는 것을 이유로 대금지급을 거절하는 반면에 매입은행은 개설은행이 하자라고 주장하는 부분은 신용장통일규칙상 하자가 아니거나 사소한 하자이기 때문에 개설은행의 대금지급거절이 정당하지 않다고 주장하여 두 은행의 주장이 평행선을 긋는 경우도 있다.



그런데 신용장통일규칙에서는 제13조 이하에서 서류가 신용장조건을 충족시키는가 아닌가를 판단하는 기준을 규정하고는 있으나 이 규정만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서 이를 둘러싼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많다. 매입은행과 개설은행 사이에 이러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 신용장통일규칙을 제정한 국제상업회의소(ICC)의 판단에 맡겨두자는 견해도 있을 수있으나 국제상업회의소가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분쟁에는 의견을 낼 수가 없다.



따라서 매입은행이 개설은행으로부터 대금을 상환 받으려면 최종적으로 개설은행 소재국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밖에 없다.



⑤ 서류심사의 어려움



신용장통일규칙 제13조에서는 다음과 같이 은행의 서류심사시의 의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관련 신용장통일규칙]



제13조 a항



Bank must examine all documents stipulated in the credit with reasonable care, to ascertain whether or not

they appear, on their face, to be in compliance with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e credit. Compliance of the

stipulated documents on their face with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e credit, shall be determined by

international standard banking practice as reflected in these articles. Documents which appear on their face

to be inconsistent with one another will be considered as not appearing on their face to be in compliance with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e credit.



Documents not stipulated in the credit will not be examined by banks. If they receive such documents, they

shall return them to the presenter or pass them on without responsibility.



(은행은 신용장에 명시된 모든 서류를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 심사하여 문면상 신용장 조건과 일치하는가를 검토하여야 한다. 명시된 서류가 문면상 신용장조건과 일치하는가의 여부는 이 규칙에 반영된 국제표준은행관행에 의해 결정된다. 또한 제출된 서류 상호간에 문면상 일치하지 않으면 그러한 서류는 신용장조건과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한다. 은행은 신용장에서 요구하지 않은 서류는 심사하지 않는다. 은행이 그러한 서류를 접수한 경우 그것을 제출자에게 반려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고 이첩시킨다. )



이 규정에 의하면 ①개개의 서류가 문면상(의견상) 신용장조건을 충족시켜야 할 뿐만 아니라 ②서류 상호간에도 모순이 없어야 서류가 신용장조건과 일치하는 것으로 된다. 서류가 어느 정도 신용장조건과 일치하여야 하느냐에 대하여는 엄격한 일치(strict compliance)와 실질적인 일치(substantial compliance)의 서로 다른 두 가지 기준이 있다.

따라서 서류가 신용장조건과 일치하느냐를 둘러싸고 분쟁이 발생하여 소송이 제기되었을 때 case-by-case로 판결이 나오고 일반적인 기준이 없었다. 이러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 신용장통일규칙 제5차 개정에서는 신용장통일규칙에 반영된 국제표준은행관행을 서류심사기준으로 규정하였다. 그러나 국제표준은행관행이 어떤 것이냐가 아직까지 정립되지 않아 여전히 분쟁의 소지가 많다.



엄격한 일치의 기준에 의하면 자구(字句)가지도 완전히 일치하여야 한다. 엄격한 일치를 인정한 판례에서는 신용장에서 선하증권상의 화물도착시의 통지처(notify party)로 Mohammed Sofan으로 기재하라고 명시하였는데 실제로는 Mohammed Soran으로 기재하여 철자 한자만 틀린 데에도 불구하고 선하증권이 신용장조건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판결을 내렸다. [Beyene v. Irving Trust Company사건 762 F. 2d 4(2nd Cir. 1985)] 그러나 이 판결은 많은 비판을 받았다. 서류심사의 경험이 많은 은행원은 서류를 신용장조건과 자구까지 완전히 일치시킨다는 것은 실제적으로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실질적인 일치를 주장하는 견해는 개설의뢰인에게 실제로 해를 끼치지 않는 사소한 불일치는 대금지급거절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예를 들어 실질적인 일치를 인정한 판례에서는 상업송장상 상품명세의 신용장조건과의 불일치가 단순한 오기 또는 오타로서 경미한 것인 경우에는 지급거절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결을 내렸다. [①한국판례

: 대법원 1988년 10월 11일 선고, 87다카 190판결. ②미국판례 : Mercantile-Safe Deposit and Trust Co. v.

Baltimore County, Maryland. 668, 526A. 2d 591(1987)] 이렇게 법원의 판결은 사건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일반화하기 어렵고 서류의 일치성 여부에 대한 일반적인 기준이 없으므로 신용장 관련 소송이 많이 제기되고 있어 서류를 심사하는 은행원은 방어적으로 업무를 취급하여 가능한 한 많은 하자를 잡으려고 할 것이다.



⑥ 시황의 악화 또는 개설의뢰인의 신용악화에 기인한 생트집



수입상품의 시장가격이 개설의뢰인의 소재지에서 하락하든지 또는 개설의뢰인의 신용이 악화되는 경우에는 개설은행이 개설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또는 자기 은행의 여신상의 판단에 의하여 매입은행이 송부한 선적서류에 하자를 찾기 위하여 총력을 기울여서 일반적으로는 신용장조건 불일치로 지적되지 않는 경미한 하자에 대하여서도 대금지급을 거절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예를 들어 수익자의 사기·선하증권 따위의 서류가 위조된 것이 개설의뢰인 측에서

분명하여진 경우에 진정한 대금지급거절 사유는 신용장거래에서 대금지급거절 사유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표면상으로는 이미 설명한 바와 같이 일반적으로는 신용장조건 불일치로 지적되지 않는 경미한 하자를 이유로 대금지급을

거절하는 경우가 많다.



이와 같이 시황의 악화 또는 개설의뢰인의 신용악화와 같은 이기적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개설은행 또는 개설의뢰인의 생트집 때문에 매입은행이나 수익자가 가장 의지하고 있는 신용장과 신용장통일규칙이 한낱 종이조각이나

현실적으로 어떠한 역할도 하지 못하는 규칙에 지나지 않는 사례도 있다는 것을 매입은행측에서는 명심하여야 한다.



개설은행이 주장하고 있는 선적서류의 조건불일치가 정당하고 개설은행이 신용장통일규칙 제14조 c항과 d항에 따라

대금지금거절을 통보해 온 경우에는 매입은행이 대금상환을 받을 수가 없다. 그러나 개설은행이 하자로 지적한 사항이 부당한 것으로써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매입은행으로서는 개설은행을 피고로 하여 국제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필자의 실무경험에 의하면 신용장조건의 해석에 분쟁의 소지가 있는 경우가 많을 뿐만 아니라 수익자가 제시한 서류는 신용장조건과의 엄격한 일치의 기준에 의하면 하자가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개설은행이 서류를 면밀하게 검토하면 어떠한 신용장조건과의 불일치가 발견되는 것이 불가피한 면이 있다는 것에 유의하여야 한다.








1. 매입은행의 실무적 대응책



이미 설명한 바와 같이 신용장에 의하여 서류를 매입한 매입은행으로서는 서류가 신용장조건과 일치하느냐를 판단하는 것 자체가 곤란한 경우가 많고, 신용장거래가 매매계약과 관계가 없는 서류거래라는 독특한 원리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매입은행이 개설은행으로부터 신용장대금 청구권을 획득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경우도 많다. 또한 매입은행과 개설은행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여 이것을 국제소송을 통하여 해결하려면 많은 비용과 시간이 든다.



따라서 매입은행이 선적서류의 매입을 일상적인 영업의 일부로서 행하는 것은 채산상(採算上) 불가능하다.



더구나 신용장에서 매입은행으로 지정된 은행이라고 하더라도 매입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기 때문에 지정은행이라고

하더라도 거래관계가 없는 수익자로부터 이러한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매입을 하지 않는 것이 이상할 것은 없다.



그런데 은행여신 거래기본약관 제8조에서는 국내어음의 할인에 있어서 할인어음이 부도가 나거나 할인의뢰인인 거래선이나 할인어음의 주된 채무자(약속어음 발행인, 환어음 인수인)의 신용상태가 악화되는 사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민법 및 어음법의 규정과는 별도의 특약으로써, 할인의뢰인은 할인어음을 변제해야 하는 환매채무를 규정하고 있다. 신용장거래에서도 이에 준하여 외환거래약정서에서 일정요건에 이르면 매입의뢰인인 거래처(수익자)가 매입대금 상환의무를 부담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외환거래약정서 제11조(매입대금상환)에서 수출자는 은행의 관련 규정이 정하는 기간까지 은행의 매입대금이 입금되지 않거나 환어음이 인수되지 않거나, 환거래은행으로부터 지급 또는 인수거절 된 경우 매입대금을 변제할 것을

약정하고 있다.



2. 수출상의 실무적 대응책



L/C상의 매입지정은행이 수출상의 거래은행이 아니어서 매입지정은행이 서류매입을 거절할 경우 수출상은 신용장대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다음의 세 가지 대체안을 가진다.



① 재매입(Renego)



수출상이 거래은행(재매입의뢰은행)에 선적서류를 매입시키면 거래은행은 매입지정은행에 재매입을 의뢰하게 된다.

이 경우 수출상은 거래은행이 재매입은행에 L/C유효기간과 서류제시기일까지 선적서류를 재매입의뢰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적 여유(일반적으로 3일 이상)를 갖고 미리 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그 이유는 신용장이 매입은행을 지정하고 있는 경우 그 지정된 은행에 지정된 일자까지 서류가 제시되어야 하자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② 매입지정해제(Nomination Release)



수출상이 매입지정은행으로부터 매입지정을 해제 받아 자기 거래은행에 매입시키는 방법도 있다. 매입은행지정신용장이 매입지정을 해제 받게 되면 자유매입신용장이 된다. 따라서 수출상은 어느 은행에서나 선적서류를 매입시킬 수

있으므로 자기 거래은행에 L/C유효기간과 서류제시기일까지 서류를 제시하면 된다. 이때 매입은행은 선적서류에 매입지정 해제서(advice of release)를 동봉하여 개설은행으로 발송하여야 한다.



③ 개설은행 앞 직송



수출상은 매입은행지정해제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매입비지정은행을 통하여 혹은 직접 선적서류를 개설은행 앞으로

직송할 수도 있다. 이때 선적 서류가 신용장 유효기일과 서류제시기일까지 개설은행에 제시되면 동 은행은 수출상에게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Meeting on 13th. 0ct. 1987, ICC Documents 470/Int. 224, 470/510, 470/535).



신용장통일규칙 제14조 d항에서는 수출상이 개설은행에 직접 매입을 신청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수익자가 개설은행에 직접 서류를 제시하게 되는 사유로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①개설은행이 지급, 인수 또는 매입은행으로서 자기 자신을 지정한 경우



②지정된 은행이 지급, 인수 또는 매입하기를 거절한 경우



③지정은행이 신용장통일규칙 제17조의 사유로 영업을 중단한 경우



④자유매입신용장의 경우 수익자가 매입을 의뢰할 은행을 찾지 못한 경우





내용출처 : KIT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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