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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수출사고사례 | 조회수 2031 신용장 전액양도 후 추후 증액분에 대한 권리




A사는 신용장 US$200,000을 받고 B사에 이를 전액 양도하였다. 그 후 신용장금액이 US$100,000 증액되었다. A사는

이를 C사에게 양도하였다. B사는 전액양도의 경우에는 차후의 권리가 모두 자기에게 귀속되는 것이라고 하며 증액분 US$100,000의 권리를 주장하였다.









제5차 개정 신용장통일규칙에서는 제1수익자가 양도를 신청할 때 양도은행에 추후의 신용장조건변경을 자신에게만

통보하도록 할 것인지 아니면 제2수익자에게 직접 통보하도록 할 것인지를 지시하도록 개정되었다. 따라서 이 경우

추후 조건변경을 제1수익자에게만 통보하도록 지시하였다면 증액분 $100,000에 대한 권리는 제1수익자에게 있으므로 제3자에게 증액분을 양도할 수 있다.








신용장의 양도에는 전액양도와 분할양도가 있다.



1. 전액양도(Total Transfer)



전액양도란 신용장의 전부가 1명의 수익자에게 양도되는 경우를 말한다. 우리나라에서 양도취급은행은 전액양도의

경우 원수익자로부터 신용장의 양도신청을 받을 때 전액양도신청서(Application for Letter of Total Transfer)와 수출신용장 원본을 제시받아 양자를 검토한 후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양도수수료를 받고, 제2수익자(양수인)에게 전액양도통지서(Advice



of Total Transfer)원본을 교부하고 원수익자 및 개설은행에 사본 1부씩을 송부하고, 또한 통지은행이 따로 있을 경우에는 통지은행에도 사본 1부를 송부한다. 또한 원신용장에 "This



credit has been totally transferred to(제2수익자) on (취급일자) by(양도취급은행)" 라고 배서하여 제2수익자에게

교부한다.



2. 분할양도(Partial Transfer)



분할양도란 신용장금액이 분할되어 제2수익자에게 양도되는 것을 말한다. 신용장에서 분할선적을 금지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분할양도할 수 있다.



3.조건변경의 통지



신용장통일규칙 5차 개정 전까지는 신용장 양도 후 조건변경서의 통지에 관하여 원수익자를 경유할 것인지, 제2수익자(양수인)에게 직접 통지하여야 할 것인지에 대하여 많은 의문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제5차 개정 신용장통일규칙

제48조 d항에서 제1수익자가 양도 신청을 할 때 양도 이후의 조건변경서의 제2수익자에 대한 통지 여부를 취소불능조건으로 지시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양도은행은 양도 이후의 조건변경서의 통지방법에 대한 제1수익자의 지시내용을 제2수익자에게 반드시 알릴 의무가 있다.



(관련 신용장통일규칙)



제48조 d항



At the time of making a request for transfer and prior to transfer of the credit, the first beneficiary must

irrevocably instruct the transferring bank whether or not he retains the right to refuse to allow the transferring

bank to advise amendments to the second beneficiary(ies). If the transferring bank consents to the transfer

under these conditions, it must, at the time of transfer , advise the second beneficiary(ies) of the first

beneficiary's instructions regarding amendments.



(제1수익자는 신용장 양도 요청시에 그리고 양도되기 전에 양도은행이 제2수익자에게 조건변경서를 직접 통지하는

것을 거절할 권리를 유보할 것인지 여부를 양도은행에 취소불능조건으로 지시하여야 한다. 양도은행은 이 조건하에서 양도에 동의한 경우 양도시에 제2수익자에게 조건변경서와 관련한 제1수익자의 지시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수익자는 양도 후 조건변경을 제2수익자에게 알릴 것인지 여부를 취소불능조건으로 양도은행에 지시하여야 한다. 한편 양도은행은 제1수익자의 지시내용을 제2수익자에게 알려야 한다.





내용출처 : KIT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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