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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은행은 홍콩의 X은행이 US$100,000의 원신용장을 감액하여 발급한 US$90,000의 양도장에 따라 수출상이 제시한 Y은행은 이를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는가? 국외양도장은 대부분 L/C양도인(L/C의 제1수익자)이 중간차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발급되고 있다. 본 사례에서와 1. L/C 국외양도의 목적 국외양도는 무역중개상인 L/C의 제1수익자가 중간차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예컨대, 홍콩의 2. 양도인이 매입은행을 특정은행으로 제한할 수 있는 권리 이러한 거래에서 양도인 즉 L/C의 제1수익자는 양수인 즉 L/C의 제2수익자가 특정은행 예컨대, 양도취급은행에서 [관련 신용장통일규칙] 제48조 j항 The first beneficiary may request that payment or negotiation be effected to the second beneficiary at the (원신용장에 명시된 장소 이외의 장소에서 지급 또는 매입을 위하여 사용될 수 없다고 신용장에서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제1수익자는 제2수익자에 대하여 신용장 유효기일 당일까지 지급 또는 매입이, 신용장이 양도된 장소에서 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로써 제1수익자는 자신의 송장( 및 어음)을 제2수익자의 송장( 및 어음)에 대체하고 자신이 3. L/C양도인의 중간차익 취득의 방법 양도인 B는 홍콩의 X은행에 US$90,000로 작성된 송장과 환어음이 포함된 서류가 도착되면 US$90,000로 작성된 송장과 환어음을 US$100,000로 작성된 자기의 송장과 환어음으로 대체하고 서류를 개설은행으로 송부하여 대금을 회수하게 된다. 따라서 홍콩의 X은행은 한국의 Y은행에 US$90,000을 지급하고 개설은행으로부터는 US$100,000을 지급 받아 차액인 US$10,000을 B에게 지급하게 된다. 이렇게 하여 B는 중간차익 US$10,000을 취득한다. 4. 서류를 개설은행 앞으로 직송한 경우의 문제점 그러나 한국의 Y은행이 서류를 개설은행으로 직송하면 홍콩의 B는 중간차익을 취득할 기회를 잃게 된다. 그러므로 일반적으로 국외양도장에는 매입은행이 양도취급은행으로 서류를 송부하라는 다음과 같은 문구가 기재된다. "All documents must be sent to us in two consecutive mails." 한편, 미국에서는 뉴욕의 A가 로스엔젤레스의 B에게 L/C를 개설하고, B는 이를 한국의 C에게 양도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때에도 무역중개상인 B가 중간차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양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양도장 매입은행은 서류를 Nes York으로 직송하지 말고 양도취급은행이 있는 L.A.로 송부하여야 한다. 중간차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양도된 국외 양도장하에서 서류를 매입하였을 때 양도장 매입은행은 반드시 신용장을 내용출처 : KITA.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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