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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수출사고사례 | 조회수 1952 국외양도장에 따른 매입서류를 개설은행 앞으로 직송한 사례




Y은행은 홍콩의 X은행이 US$100,000의 원신용장을 감액하여 발급한 US$90,000의 양도장에 따라 수출상이 제시한

서류를 매입하였다. Y은행은 양도장에 서류를 양도취급은행인 X은행으로 송부하라는 지시가 있는 것을 간과하고 개설은행으로 서류를 직송하여 US$90,000을 개설은행으로부터 상환 받았다. 1개월 후 Y은행은 홍콩의 L/C양도취급은행으로부터 Y은행이 서류를 개설은행으로 직송함으로서 L/C양도인(L/C의 제1수익자)이 US$10,000의 중간차익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였기 때문에 그 금액 (US$10,000)을 송금하여 줄 것을 요청받았다.



Y은행은 이를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는가?









국외양도장은 대부분 L/C양도인(L/C의 제1수익자)이 중간차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발급되고 있다. 본 사례에서와

같이 매입은행이 양도장상의 지시를 간과하고 서류를 개설은행으로 직송하여 L/C양도인이 중간차익을 취득할 수 없게 되었다면, 매입은행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따라서 매입은행은 양도취급은행의 요청에 응하여 US$10,000을 송금하여야 할 것이다.








1. L/C 국외양도의 목적



국외양도는 무역중개상인 L/C의 제1수익자가 중간차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예컨대, 홍콩의

B가 독일의 A로부터 신용장을 수취하여 한국의 제조업자 C에게 양도하는 경우가 그것이다. 본 사례에서는 A가 개설한 신용장금액이 US$100,000이었는데 B는 이를 US$10,000 감액하여 C에게 US$90,000을 양도하였다. 상품수량은

같으나 단가가 10% 낮아진다. 따라서 B는 C로부터 상품을 US$90,000에 매입하여 A에게 US$100,000에 매도한 결과가 되어 US$10,000을 중간차익으로 취득하게 되는 것이다.



2. 양도인이 매입은행을 특정은행으로 제한할 수 있는 권리



이러한 거래에서 양도인 즉 L/C의 제1수익자는 양수인 즉 L/C의 제2수익자가 특정은행 예컨대, 양도취급은행에서

서류를 매입하도록 제한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본 사례에서는 매입은행을 홍콩의 X은행으로 제한하고 있다.



[관련 신용장통일규칙]



제48조 j항



The first beneficiary may request that payment or negotiation be effected to the second beneficiary at the

place to which the credit has been transferred, up to and including the expiry date of the credit, unless the

original credit expressly ststes that it may not be made available for payment or negotiation at a place other

than that stipulated in the credit. This is without prejudice to the first beneficiary's right to substitute

subsequently his own invoice(s)( and draft(s)) for those of the second beneficiary(ies) and to claim any

difference due to him.



(원신용장에 명시된 장소 이외의 장소에서 지급 또는 매입을 위하여 사용될 수 없다고 신용장에서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제1수익자는 제2수익자에 대하여 신용장 유효기일 당일까지 지급 또는 매입이, 신용장이 양도된 장소에서 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로써 제1수익자는 자신의 송장( 및 어음)을 제2수익자의 송장( 및 어음)에 대체하고 자신이

취득하여야 할 모든 차액을 청구할 권리를 침해받지 않는다.



3. L/C양도인의 중간차익 취득의 방법



양도인 B는 홍콩의 X은행에 US$90,000로 작성된 송장과 환어음이 포함된 서류가 도착되면 US$90,000로 작성된 송장과 환어음을 US$100,000로 작성된 자기의 송장과 환어음으로 대체하고 서류를 개설은행으로 송부하여 대금을 회수하게 된다. 따라서 홍콩의 X은행은 한국의 Y은행에 US$90,000을 지급하고 개설은행으로부터는 US$100,000을 지급 받아 차액인 US$10,000을 B에게 지급하게 된다. 이렇게 하여 B는 중간차익 US$10,000을 취득한다.



4. 서류를 개설은행 앞으로 직송한 경우의 문제점



그러나 한국의 Y은행이 서류를 개설은행으로 직송하면 홍콩의 B는 중간차익을 취득할 기회를 잃게 된다. 그러므로

국외양도장하에서 서류를 매입하는 경우에 매입은행은 양도취급은행으로 서류를 송부하는 것으로 고정관념을 가져도 된다. 가끔 서류를 개설은행 앞으로 직송하도록 요구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때에는 이를 간과하고 서류를 양도취급은행으로 보내더라도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사례와 같은 경우에는 매입은행이 개설은행으로 서류를

직송하여 무역중개상이 중간차익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게 되어 매입은행이 이를 배상하여야 하므로 매입은행 또는 담당 은행원에게 재산상의 손실을 입히게 되는 불상사가 발생한다.



일반적으로 국외양도장에는 매입은행이 양도취급은행으로 서류를 송부하라는 다음과 같은 문구가 기재된다.



"All documents must be sent to us in two consecutive mails."



한편, 미국에서는 뉴욕의 A가 로스엔젤레스의 B에게 L/C를 개설하고, B는 이를 한국의 C에게 양도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때에도 무역중개상인 B가 중간차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양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양도장 매입은행은 서류를 Nes York으로 직송하지 말고 양도취급은행이 있는 L.A.로 송부하여야 한다.








중간차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양도된 국외 양도장하에서 서류를 매입하였을 때 양도장 매입은행은 반드시 신용장을

양도한 은행으로 서류를 송부하여야 하며 개설은행으로 송부하여서는 안된다. 특히 Hong Kong등지에서 Cable로

L/C를 양도할 경우 L/T(Letter of Transfer)를 사용하므로 이를 L/C로 보는 예가 없도록 주의하여야 된다.





내용출처 : KIT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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