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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사가 신용장을 받았는데 수량 about 10,000 cases, 단가 about @ $100, 신용장 총액 US$1,000,000로 되어 있었다. A사는 신용장통일규칙 제39조 a항의 규정에 따라 상한 편차를 적용할 수 있는 수량 11,000cases, 단가@$100, 총액 개설은행의 지급거절은 정당하다. about을 사용한 경우 상하 10% 편차가 허용된다. 만약 about US$1,000,000라고 "about", "circa"와 유사한 용어가 L/C금액, 상품수량, 단가에 사용된 경우는 상, 하한 10%의 편차를 허용한다. [관련 신용장통일규칙] 제39조 a항 The words "about","approximately" "circa" or similar expressions used in connection with the amount of the (신용장에 표시되어 있는 신용장금액 또는 수량 또는 단가에 관련하여 사용되는 "about","approximately" "circa"와 이 경우 이의 해석에 대하여 A사와 매입은행과 같이 오류를 범하는 사례를 흔히 볼 수 있다. 신용장통일규칙 39조 a항은 어디까지나 "about" 등의 용어가 붙어 있는 신용장금액, 상품수량, 단가 각각에 대하여 표시된 숫자의 10% 이하의 증감이 허용된다는 것이고 상호의 관련에 의한 증감까지도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사례와 같이 상품수량과 단가에만 "about"란 말이 붙어 있고 신용장금액에는 이의 표시가 없으므로, 상품수량과 단가는 10%의 상하한 편차가 허용되지만 신용장금액에는 그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About"등은 신용장금액, 상품수량, 단가 앞에 사용될 때에만 의미가 있고 그 외의 일반문장에 사용될 때에는 10%의 예를 들면 "Credit valid for about 6 months"라고 하는 경우가 "about"는 의미가 없다. 내용출처 : KITA.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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