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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사는 수입상과 상품대금을 개인수표로 결제한다는 수출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A사는 수입상으로부터 개인수표를 송부 받고 수입상에게 상품을 선적하였다. A사는 이 개인수표를 거래은행에 추심의뢰 하였는데 2개월 후 개인수표가 발행자 예금계정의 잔액부족으로 부도 반환되었다. 수출상이 개인수표로 대금결제를 받을 때 유의점은 무엇인가? 개인수표는 우리 나라의 당좌수표나 약속어음에 해당하는 것으로 발행자의 예금잔액이 부족하면 부도처리 된다. 따라서 수출상은 개인수표가 추심이 끝나 대금을 수령할 때까지는 아직 수출대금을 회수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염두에 수출자가 외국 거래처로부터 수출대금을 수표 등으로 받았을 경우에는 거래은행에 가서 추심의뢰하여야 한다. 은행은 외국은행이 발행한 은행수표는 추심의뢰고객의 신용이 좋을 때에는 추심전매입으로 처리하여 즉시 수표대금을 1.추심전 매입(Bills Purchased : B/P) 추심전 매입은 은행이 고객으로부터 추심의뢰를 받았을 때 수표나 어음대금을 상대방 은행으로부터 입금 받기 전에 가. 대상 수표 일반적으로 은행에서 추심 전 매입으로 취급하는 수표는 다음과 같다. . 여행자수표(T/C : traveller's check) . 은행이 발행한 수표(banker's check, cashier's check) . money order (i) Money order(personal money order) American Express Co.가 처음으로 발행하기 시작한 은행수표의 일종이다. 소액송금에 주로 이용된다. 즉 송금인은 (ⅱ) postal money order money order와 비슷하며 우체국이 발행하여, 소액송금에 주로 이용되는 수표의 일종이다. . 은행이 보증한 개인수표(bank-certified personal check) (참고사항) 은행수표와 개인수표의 차이점 은행수표는 고객이 수표대금을 은행에 예입하면, 은행이 수표를 발행하는 것으로 자기앞수표와 비슷하다. 개인수표는 은행에서 수표용지를 교부하지만, 회사 또는 개인이 수시로 발행하는 것으로 발행시점에 수표대금이 은행에 적립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개인수표에도 은행명이 인쇄되어 있지만, 은행수표에는 없는 개인이름(또는 법인이름), 주소 및 A/C NO. 등이 수표에 인쇄되어 있다. 2. 추심 후 지급 추심 후 지급은 수표가 추심완료 되어 상대방 은행으로부터 대금이 결제 또는 입금되었다는 통보를 받은 후 추심의뢰은행이 추심의뢰인에게 수표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가리킨다. 추심 후 지급대상이 되는 대표적인 것은 개인수표이다. 추심완료 후 고객이 대금을 지급 받을 때에는 이미 국내 추심의뢰은행의 예치금계정에 대금이 입금되어 있으므로 전신환매입률을 적용하여 원화금액을 계산한다. (참고사항) 수표의 부도사유는 대체로 다음과 같다. . lost & stolen check(수표의 도난, 분실) . stale date(유효기일 경과) . NSF(not sufficient fund, 잔고부족) ·account closed(무거래) 개인수표는 예금잔액 부족으로 부도가 나는 경우가 많으므로 특히 조심하여야 한다. 그러나 은행수표라고 하여 반드시 안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은행수표도 위, 변조된 수표가 상당히 자주 발견된다. 또한 분실신고를 사유로 부도처리 되는 경우도 종종 있다. 수출상으로서는 수출대금을 수입상에게 상품을 선적하기 전에 은행을 통하여 송금을 내용출처 : KITA.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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