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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수출사고사례 | 조회수 2150 위조신용장에 대한 매입은행의 책임여부




A은행은 P사가 제시한 선적서류를 매입하였는데 신용장개설은행 이 유령은행으로서 신용장이 위조된 것으로 판명되어 A은행은 P사에 매입대금과 그 이자의 상환을 요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P사는 A은행이 선적서류 매입시 위 신용장의 진위를 확인하 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잘못으로 이러한 손해가 발생한 것이므로 A은행에 그로 인한 책임이 귀속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상환청구에 불응하고 있다. 이와 같은 P사의 주장은

과연 타당한 것인가?









P사의 주장은 부당한 것으로 매입은행인 A은행은 어음법과 외환거래약정에 따라 P사에 매입대금과 그 이자의 상환을 요구할 수 있다.



왜냐하면, A은행은 P사가 제시한 서류가 문면상 신용장조건과 일치하는지 여부만 조사하면 그것으로 매입은행의 의무는 다한 것이라고 할 수 있고 신용장이 위조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할 의무는 없기 때문이다.








1. 환어음 부도시의 매입은행과 어믐발행인과의 관계



1)신용장거래에서 수출상은 상품을 선적하고 신용장조건에 따라 거래은행에 환어음과 선적서류의 매입을 의뢰하게

된다. 한편 수출상의 요청에 따라 환어음과 선적서류를 매입한 매입은행은 환어음의 선의의 소지인(bonafide

holder)으로서 개설은행으로부터 신용장대금을 상환 받게 된다.(신용장통일규칙 제14조a항)



(관련 신용장통일규칙)



제14조a항



If the issuing bank so authorises another bank to pay, or incurs a deferred payment undertaking, or accept

draft(s), or negotiates against documents which appear on their face to be in compliance with the terms and

conditions of a credit, the issuing bank and confirming bank, if any, are bound:



ⅰ.to reimburse the nominated bank which has paid, or incurred a deferred payment undertaking, accepted

draft(s), or negotiated,



ⅱ.to take up the documents.



(개설은행이 다른 은행에 문면상 신용장조건과 일치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서류에 대하여 지급, 연지급약정, 환어음

인수 또는 매입을 수권한 경우 개설은행과 확인은행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ⅰ.지급, 연지급약정, 환어음 인수 또는 매입을 한 은행에게 대금을 상환하고



ⅱ.서류를 수리한다.)



그런데 개설은행이 매입은행이 매입한 환어음의 인수 또는 지급을 거절하게 되면, 매입은행은 수출상에 대하여 어음의 배서인으로서 어음의 소지인이 발행인에 대하여 갖는 소구권을 가지게 되므로 매입은행은 당연히 수출상에 대하여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어음법 제43조, 미국 어음법 3-501,영국어음법 43②, 47②)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어음상에 소구불능(without recourse)의 기재가 있어도 어음법 제9조에 의하여 이를 인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어느

경우에나 상환청구권을 행사 할 수 있다,



2)본 사례에서 P사가 발행한 환어음의 지급인인 개설은행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유령은행으로 밝혀 졌는 바, 허무인(虛無人)을 지급인으로 한 환어음도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어음발행인은 인수 및 지급을 담보하는 책임을 지므로(어음법 제9조 : 이 담보 책임은 법정책임이라는 것이 다수설임) 발행인인 P사는 A은행의 상환청구에 응할 법적

책임이 있다. 한편 외환거래약정서 제11조를 보면 매입은행이 환거래은행으로부터 수출환어음 또는 선적서류대금의

상환청구를 받을 경우 수출상은 그 대금을 즉시 변제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약정에 의해서도 P사는 A은행에

어음금액과 그 이자를 상환하여야 할 채무를 부담한다.



2. 매입은행의 환어음매입시 주의의무



1)신용장거래에서 수출상은 신용장개설은행이 이름이 알려져 있지 않는 은행이거나 신용도가 낮은 은행인 경우에는

신용장개설의뢰인에게 요청하여 세계적인 일류은행 또는 통지은행의 확인(confirmation)을 받는 방법이 있다. 수출상이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개설은행을 신뢰하여 선적을 하였다면, 매입은행이 환어음의 매입시 개설은행의 존재나 신용을 구태여 조사할 의무는 없다고 할 수 있다.



2)신용장거래는 서류에 의한 거래이므로 매입은행은 모든 서류가 문면상 신용장조건과 일치하는지의 여부만을 조사하면 된다.(신용장통일 규칙 제13조. 미국통일상법전 5-109(2)) 또한 은행은 서류의 형식, 충분성, 정확성, 진정성,

위조 또는 법률상 효력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신용장통일규칙 제15조) *



따라서, 매입은행은 수출상이 제시한 신용장과 선적서류가 문면상 하자가 없음을 확인하고 매입을 한 이상 수출상이

제시한 신용장 또는 기타 서류가 위조된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에 대하여 어떤 책임을 부담할 이치는 없다,



3)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본 사례에서 A은행은 P사가 제시한 서류가 문면상 하자가 있는지 여부만을 조사하면

충분한 것으로, 그것으로 A은행은 의무를 다한 것이므로 신용장이 위조된 것 인지의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그 위조에 어떤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관련 신용장통일규칙)



제13조



a. Banks must examine all documents stipulated in the credit with reasonable care to ascertain whether or

not they appear, on their face, to be in compliance with the terms and conditions of credit...



(은행은 신용장에 명시된 모든 서류를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 심사하여 문면상 신용장 조건과 일치하는가를 검토하여야 한다.)



제15조



Banks assume no liability or responsibility for the form, sufficiency, accuracy, genuineness, falsification or

legal effect of any documents, or for the general and/or particular conditions stipulated in the documents or

superimposed thereon; nor do they assume any liability or responsibility for the description, quantity, weight,

quality, condition, packing, delivery,value or existence of the goods represented by any document(s) or for

the good faith or acts and /or omissions, solvency, performance or standing of the consignor, the carriers,

the forwarders, the consignees or the insurers of the goods, or any other person whomsoever.



(은행은 서류의 형식, 충분성, 정확성, 진정성, 위조 또는 법률적 효력에 대하여 또는 서류에 명시된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또는 부가조항에 대하여 어떠한 의무나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하며 서류에 표시되어 있는 상품의 명세, 수량,

품질, 상태, 포장, 인도, 가격 또는 실존여부에 대하여 또는 상품의 하송인, 운송인 ,운송중개인, 수하인 또는 보험자

또는 기타 모든 관계자의 성실성 또는 작위 및/또는 부작위, 지급능력, 의무이행 또는 신용상태에 대하여 어떠한 의무나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 한다)








매입은행은 어음법과 외환거래약정에 따라 본 사례와 같은 위조신용장의 경우 수출상에게 매입대금과 그 이자의 상환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소구권 행사시 수출상의 자금사정이 현저히 악화되거나 도산시 에는 대금회수가 곤란하여 매입은행이 손실을 입을 우려가 있다. 실무적으로, 매입은행은 환거래가 없는 은행이 개설한 신용장으로 진정성을 확인한 수 없는 경우에는 추심전 매입을 하지 말아야 한다. 또한 진정성을 확인된 경우일지라도 반드시 우리 나라 은행의 해외점포, 현지의 환거래은행 등을 통하여 신용을 조사한 후 취급하고, 위 조사결 과 신용상태가 불확실한

경우에는 수출상의 신용상태에 불문하고 추심 전 매입에 응하지 말아야 한다.(재무부장관 발신 외정 :

1241-1033(1983. 4. 27))



한편, 수출상으로서는 신용장개설은행이 지명도가 없거나 신. 낮은 은행인 경우에는 신용장개설의뢰인에게 요청하여 세계적인 ,은행 또는 통지은행의 확인(confirmation )을 받아 두는 것이 안전하다.





내용출처 : KIT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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