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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수출사고사례 | 조회수 2072 확인은행 앞으로 서류가 제시되지 않은 경우




H은행은 영국의 M은행이 확인을 추가한 신용장에 의하여 선적서류를 매입하고. 서류를 확인은행을 거치지 않고 신용장개설은행인 Iraq의 L은행으로 직접 송부하였으나. Iraq정부의 외환지급 조치로 L은행으로부터 매입대금을 상환

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H은행은 확인은행인 M은행에 대금의 상환을 요구하였으나 M은행은 서류가 자행 앞으로 송부되지 않았기 때문에 신용장통일규칙 제9조에 의해서 확인은행으로서의 책임을 지지 않으므로 대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회신을 하였다. 신용장에서 서류를 확인은행 앞으로 제시하라는 특별한 지시가 없는 경우에도 화인은행인 M은행의 주장은 타당하다고 볼 수 있는가?









신용장에서 확인은행이 서류를 자행으로 제시하라는 단서조항이 없이 확인만 추가한 경우에도. 매입은행이 서류를

확인은행에 반드시 제시하여야 하는가의 여부에 대하여 은행가, 학자, 변호사 등의 전문가들 사이에 상반된 견해를

보이고 있다. 그러므로, 매입은행은 보수적으로 서류를 확인은행을 거쳐서 개설은행으로 송부하는 것이 안전하다.








1. 신용장의 확인



신용장의 확인(confirmation)이란 개설은행이 1차로 지급, 인수 또는 매입을 확약한 취소불능신용장에 재하여 제3은행이 개설은행의 요청에 의하여 제2차로 지급, 인수를 확약하거나 어음발행인에게 매입대전을 상환청구함이 없이 매입을 확약하는 것을 말한다(신용장통일규칙 제9조 b항) 따라서 확인은행은 개설은행과 동일한 입장에서 그 지급 또는 인수를 정히 이행하겠다는 확약을 하게 되며 또한 매입신용장일 때에는 어음발행인에게 상환의무를 부과함이 없이(without recourse to drawer)매입을 확약한다.



SWIFT MT 700과 ICC Publication 416-A와 416의 표준화환신용장 양식과 개설신청서 양식이 사용되기 전에는 확인은행이 신용장에 확인을 추가하면서 다음의 특별조건을 삽입하였다.



"the above-mentioned correspondent engages with the drawers, endorsers and bonafide holders of drafts

drawn under and in compliance with the terms of this credit that the same shall be duly honored on due

presentation and delivery of documents as specified at this office, if negotiated on or before (expiry date) or

presented at the office of the confirmer together with this letter of credit on or before that date; we confirm the

credit and therebv undertake that all drafts drawn and presented as above specified will be duly honored."



"The issuing bank engages with you that all drafts drawn under and in compliance with the terms of this

credit will be duly honored on delivery of documents as specified if presented at this office(confirming bank)

on or before (expiry date)."



"We confirm the credit and thereby undertake that all drafts drawn and presented as above specified will be

duly honored by us."



신용장에 단순한 확인문언만 기재된 경우에 다음과 같은 의문이 제기 된다.



①확인은행은 무엇을 확인하고 있는가?



②확인은행은 서류가 자행에 제시되는 경우에만 신용장에 따라 발행된 환어음에 대하여 지급을 확약하는 것이냐? 또는 확인은행은 서류가 자행에 제시되든 개설은행에 직접 제시되든 관계없이 신용장하에 발행된 환어음에 대하여 지급을 확인하는 것이냐?



확인은행이 서류가 자행에 제시되어야 한다는 단서조항 없이 확인을 추가한 경우에 어떠한 사태가 발행할 수 있느냐. 매입은행은 서류를 확인은행을 거치지 않고 직접 개설은행으로 송부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개설은행이 대금지급을 거절하여 매입은행은 확인은행에 대금 지급을 요구하였다. 확인은행은 서류가 자행에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가?



신용장에서 확인은행이 서류를 자행으로 제시하라는 단서조항 없이 확인만 추가할 경우에도, 매입은행이 서류를 확인은행에 제시하여야 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하여 신용장통일규칙상 상반된 해석이 가능하다.



신용장통일규칙 제2조에서는 수익자는 신용장조건에 일치하는 서류만 제시하면 되지 확인은행에 서류를 제시해야

된다고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신용장통일규칙 제10조 d항에서는 어느 은행에 확인을 가하도록 수권함으로써 그러한 은행이 신용장조건과 일치하는 서류의 제시에 대하여 지급, 인수 또는 매입할 권리를 수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1989년 국제상업회의소 발행의 "화환신용장에 관한 사례연구"(Case Studies on Documentary

credits)에서는 확인은행은 지급, 인수 또는 매입이 신용장조건과 일치된 서류에 대하여 지급, 인수 또는 매입이 이행되었는가를 검토하기 위하여 서류를 심사하여야 한다. 따라서, 매입은행 또는 수익자가 확인은행에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문면상 신용장조건과 일치하는 서류를 확인은행에 제시하여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관련 신용장통일규칙)



10조 d항



By nominating another bank, or by allowing for negotiation by any bank, or by authorising or requesting

another bank to add its confirmation, the issuing bank authorises such bank to pay, accept draft(s) or

negotiate, as the case may be, against documents which appear on their face to be in compliance with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e credit, and undertakes to reimburse such bank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ese articles. (개설은행이 다른 은행을 지정하거나, 어떤 은행에 매입을 허용하거나, 다른 은행에게 확인을 추가하도록 수권 또는 요청함으로써, 개설은행은 그러한 은행에 대하여 신용장의 조건과 문면상 일치하는 서류와 상환하여 상황에 따라 지급. 인수 또는 매입을 수권하는 것이며 본 조항의 규정에 의거 그러한 은행에게 상환할 것을 확약하는 것이다.)



2. Silent Confirmation



Silent Confirmation이란 어떤 은행이 개설은행의 수권 없이 신용장에 확인을 추가하는 것을 말한다. 약 20년전부터

이러한 관행이 미국과 유럽 은행에서 생겨났다. 개설은행으로부터 수권 없는 silent confirmation은 개설은행에 대한

확인은행의 대리계약을 보호하고 있는 신용장통일규칙의 규정을 원용할 수 없다. Silent confirmation을 한 확인은행은 개설은행이 대금지급을 거절하여 대지급(代支給)한 경우 사후에 개설은행에 대하여 소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개설은행의 수권 없이 신용장에 확인을 추가한 은행 은 상당한 위험을 부담하는 것이다.








서류를 확인은행에 제시하라는 특별조건이 없이 단순히 "We confirm this credir"와 같은 단순한 확인문언만 기재된

신용장을 수취한 수익자와 신용장에 따라 선적서류를 매입한 은행은 보수적으로 서류를 확인은행에 제시하는 것이

안전하다. 개설은행으로부터 수권 없는 silent confirmation은 신용장통일규칙상 확인은행이 대지급한 경우에도 개설은행에 소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수익자가 신용장을 수취한 후 통지은행에 확인을 요청하는 때에 통지은행 이 확인을 추가할 의향이 있으면 개설은행에 확인의 수권여부를 조회하여 수권이 되면 확인을 추가하여야 한다,



주 :ICC, Case Studies on Documentary Credits, 1989, pp. 35--36.





내용출처 : KIT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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