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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상인 X사는 외국은행 서울지점으로부터 매입은행을 통지은행으로 제한하고 있는 L/C를 통지 받았다. 그런데 통지은행인 외국은행 서울지점과 거래관계가 없어서 수출상은 부득이 거래은행인 A은행에 L/C유효기일에 서류를 매입시켰다. 그래서 A은행은 매입지정은행인 외국은행 서울지점에 재매입(renego)을 의뢰하였는데 이 은행으로부터 외국은행 서울지점의 주장이 옳다. 매입은행지정신용장에서는 L/C유효기일이 매입지정은행에서 만료하므로 수출상은 이 은행에 L/C유효기일 및 서류제시기일까지 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본 사례에서는 최초의 매입은행인 A은행이 매입지정은행이 아니고 재매입은행인 외국은행 서울지점이 매입지정은행이다. 이러한 경우에 재매입의뢰은행이 L/C상의 매입지정은행이 수출상의 거래은행이 아닌 경우 수출상은 신용장대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다음의 네 가지 ①재매입(Renego) 수출상이 거래은행(재매입의뢰은행)에 선적서류를 매입시키면, 거래은행은 매입지정은행에 재매입을 의뢰하게 된다. 이 경우 수출상은 거래은행이 재매입은행에 L/C유효기일과 서류제시기일까지 선적서류를 재매입의뢰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적 여유(일반적으로 3일 이상)를 갖고 미리 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그 이유는 신용장이 매입은행을 지정하고 있는 경우 그 지정된 은행에 지정된 일자까지 서류가 제시되어야 하자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②매입지정해제(Nomination Release) 수출상이 매입지정은행으로부터 매입지정을 해제 받아 자기 거래은행에 매입시키는 방법도 있다. 매입은행지정신용장이 매입지정을 해제 받게 되면 자유매입신용장이 된다, 따라서 수출상은 어느 은행에서나 서류를 매입시킬 수 있으므로 자기 거래은행에 L/C유효기일과 서류제시기일까지 서류를 제시하면 된다. . 매입지정은행이 그 지정을 해제할 때에는 개설은행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개설은행 앞 직송 수출상은 매입은행지정해제를 받지 않는 상태에서 매입비지정은행을 통하여 흑은 직접 서류를 개설은행 앞으로 직송할 수도 있다. 이때 서류가 신용장 유효기일과 서류제시기일까지 개설은행에 제시되면 이 은행은 수출상에게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Meeting on 13th Oct. 1987, ICC Documents 470/Int. 224, 470/510, 470/535) 신용장통일규칙 제14조 d항에서는 수출상이 개설은행에 직접 매입을 신청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수익자가 개설은행에 직접 서류를 제시하게 되는 사유로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① 개설은행이 지급, 인수 또는 매입은행으로서 자기 자신을 지정한 경우 ② 지정은행이 지급, 인수 또는 매입하기를 거절한 경우 ③ 지정은행이 신용장통일규칙 제17조의 사유(천재지변, 폭동, 소요, 내란, 전쟁 또는 기타 불가항력적인 원인, 은행의 파업, 직장폐쇄)로 영업을 중단한 경우 ④ 자유매입신용장의 경우 수익자가 매입을 의뢰할 은행을 찾지 못한 경우 (관련 국제상업회의소 의견) The Commission expressed the opinion that the issuing bank has nomi- nated another bank as the (위원회는 개설은행이 타은행을 매입은행으로 지정하였으나 서류가 지정은행에 제시되지 않고, 제3의 은행을 통하여 혹은 수익자에 의하여 개설은행에 제시되었다면, 개설은행은 서류가 신용장조건과 일치하고, 신용장 유효기일과 매입비지정은행이 수출상으로부터 L/C유효기일에 매입은행지정신용장에 의한 서류를 제시받았다면, 동 은행은 서류를 신속하게 검토하여 당일중으로 매입지정은행에 서류가 제시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만약 이것이 불가능할 경우에 수출상의 신용이 양호하다면 L/G매입을 할 수 있다. 주 : "B, Wheble, UCP 1974/1983 Revisions Compared and Explained, ICC, 1984, p.32 내용출처 : KITA.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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