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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사는 통지 받은 신용장의 유효기일이 "Credit expires on 15 December 2001 at our. counters"라고 표시되어 있는데 이를 간과하고 2001년 12월 15일에 자기의 거래은행에 매입(Nego)시켰다. 그런데 매입은행은 개설은행으로부터 본건 신용장은 유효기일이 개설은행에서 종료되는 것이므로 수익자는 그 유효기일까지 개설은행에 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따라서 개설은행에 서류가 도착하였을 때에는 이미 유효 기일을 경과하였을 것이므로 개설은행이 지급거절 서류가 지정된 일자(유효기일과 서류제시기일 중 먼저 종료하는 일자)까지 어느 장소에나 제시되어도 되는 것은 아니다. 수익자와 관련은행은 서류가 그 지정일자까지 어느 장소에 제시되어야 유효한지를 면밀히 확인하여야 한다. ① Negotiation under this credit is restricted to XX Bank. ② Drafts drawn under this credit are negotiable through XX Bank ③ The drafts drawn under this credit are payable by XX Bank. ④ This credit is available only through XX Bank. ⑤ Drafts drawn under this credit must be presented for negotiation on or before at the advising bank. ⑥ We are holding special instruction for reimbursement ⑦ Drafts must be presented at this office not later than.. ⑧ Credit expires on at our counters. 특히 ⑦과 ⑧의 예문에서의 서류제시장소는 매입은행이 아니고 개설은행이기 때문에 수익자는 우송일수를 계산해서 매입은행이 지정된 신용장에서 수익자가 그 지정된 은행과 거래관계가 없어서 부득이 자기 거래은행을 통하여 지정된 은행에 재매입(Renego) 할 때에는 자기 거래은행이 지정된 은행에 제시하는데 필요한 일수를 감안하여 미리 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또한 서류제시장소가 개설은행인 경우에는 개설은행이 서류를 유효기일 경과 전에 송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수입상과 짜고서 접수인 등을 늦게 찍어서 유효기일 경과로 지급거절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또한 서류가 연말연시의 우편물 폭증시 송부 되는 경우에는 우송기간이 훨씬 오래 걸린다는 점도 유의하여야 한다. 내용출처 : KITA.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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