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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수출사고사례 | 조회수 2642 서류제시기일 경과로 인한 지급거절




A사는 미국으로부터 신용장을 수취하였는데 운송서류로서 본선적재 해상선하증권을 요구하고 선적기일 7월 10일,

유효기일 7월 20일 이고 선적일 후 10일 이내(within l0days after the date of shipment)에 제시하라는 조건이 있었다. A사는 물품을 6윌 20일 선박회사의 지정창고에 입고시킨 후 수취선하증권(Received B/L)을 발급 받았으나 본선의 입항이 늦어져 7월 5일에야 본선적재를 하고 이미 발행 받았던 B/L에 별도의 "on board notation (본선적재부기)"를 받은 후 7월 10일에 거래은행에 네고하였다. 그러나 개설은행은 B/L 선적일자가 6월 20일이고 선적서류가 7월 5 일에 은행에 제시되었으므로 B/L발급 후 10일 이내에 제시하라는 특수조건을 위반하였다(서류제시 기일 경과)는 부도통보를 보내왔다. 개설은행의 부도처리는 정당한 것인가?









신용장에서 운송서류로서 본선적재 해상선하증권을 요구하고 있는 경우 서류제시기간의 기산일인 B/L의 선적일자는 수취선하증권의 발행일인 6월 20일이 아니고 B/L상의 "on board notation"의 날짜인 7월 5일이므로 개설은행의

부도통보는 부당한 것이다.








1.서류제시기간



1)서류제시기간의 의의



신용장에는 서류의 제시를 위한 유효기일 이외에 서류제시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서류제시기간이라 함은 선적일

후 서류가 제시되어야 하는 기간을 말하는 것이다. 예컨대 "Documents must be presented within 10 days after

the date of shipment "에서 "10 days after the date of shipment "가 그것이다.



2)서류제시기간의 필요성



L/C상의 기일에는 선적기일과 유효기일이 있는데 예컨대 다음과 같은 사례를 고찰하여 보자.



① L/C개설일-2월 1일



②선적기일-8월 10일



②유효기일-8월 20일



위의 예에서 수익자는 8월 10일까지 선적하면 되는 것인데 만일 2월 10일에 선적이 되었다고 가정하자. 이 때 수익자는 유효기일이 8월 20일이므로 8월 20일까지 서류를 제시하면 된다. 그래서 수익자가 2월 10 일에 선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유효기일인 8월 20일에 서류를 제시하는 경우를 상정해 보기로 한다. 2월 10일에 선적했음으로 1개월 후인 3윌

20일에 도착지인 부산에 도착했다고 가정하자. 이와 같이 물품이 부산 에 도착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익자는 8윌 20일까지 서류를 소지할 것이므로 개설은행에 서류가 도착할 수가 없다.



수입상이 선박회사로부터 화물을 인도 받기 위해서는 선하증권 원본이 있어야 하므로 화물을 인도 받을 수 없다. 수입상은 은행에서 수입화물선취보증서(L/G ;letter of guarantee)를 발급 받아 화물을 인도 받을 수도 있으나 그런 제도가 없는 경우 수입상에게 어떤 불편이 있는가 고찰하기로 한다.(아르헨티나와 같은 나라는 이 제도가 없다.)



① 화물을 인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창고에 입고시켜야 하므로 창고료를 부담하여야 한다.



③ 입고 후 화재보험에 부보하여야 하므로 화재보험료를 부담하여야 한다.



③ 통관하여 판매할 수 없으므로 상기를 놓칠 염려가 있다.



④ 너무 장기간 통관하지 못하면 공매처분 당할 우려가 있다.



L/G,에 의하여 화물을 인도 받더라도 비용(보증료)과 시간이 소요된다. 따라서 L/C상에 선적기일과 유효기일만 기재해서는 불충분하므로 서류제시 기간의 설정이 필요한 것이다,



(3) L/C상 명시가 없는 경우의 서류제시기간



L/C상 며칠 이내에 서류를 제시하라는 명시가 없으면 선적일자 후 21일 이내에 제시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한다.(신용장통일 규칙 43조 a항)



2. 선적일의 해석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서류는 선적일 후 일정기간 내에 제시되어야 하므로 선적일이 문제가 된다. 신용장통일규칙에서는 선적일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a) 운송서류로서 해상선하증권 또는 해상운송장을 요구하는 경우 선적선하증권은 그 발행일 그리고 본선적재선하증권은 본선적재일



b) 운송서류로서 복합운송서류를 요구한 경우 발행일자를 선적일로 간주한다. 그러나 on board multimodal

transport B/L을 요구하였다면 일단 발행일자를 선적일자로 간주하나 본선적재부기가 있는 복합운송서류라면 본선적재부기일자를 선적일로 간주한다.



c) 항공운송을 증명하는 운송서류의 경우에는 그 서류의 발행일자가 되며 L/C에서 실제비행일(actual flight date)을

표시하도록 요구한 때에는 그 서류에 표시된 실제비행일.



d) 우편수취증을 요구한 경우 물품이 발송되기로 한 장소에서 스템프가 날인된 일자



e)동일 항정, 동일운송수단으로 수회 선적된 경우에는 최종선적일.








1. 서류제시기일이 유효기일 이후인 경우 L/C상 선적기일의 기재가 없으면 유효기일이 선적기일이 되는데 예를 들어 유효기일이 8윌 20일이고, 8월 15일에 선적이 된 때 서류제시 기간이 선적일 후 10일인 경우 언제까지 제시되어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때 서류제시기간은 8월 15일+10일이므로 8월 25일이 된다.



선적일 유효기일 서류제시기일



8/15 8/2o 8/25



이러한 경우 8월 25일에 서류를 제시할 수 있느냐가 문제가 된다. 그러나 유효기일이 8월 20일이므로 서류제시기일이 8월 25일임에도 불구하고 8월 20일까지 제시되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L/C는 8윌 20일까지만 유효한 것으로 유효기일이 경과하면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2. after대신에 from이 사용된 경우



또한 본 사례에서는 선적일 후의 후는 after인데, 이것이 from(예컨대, ---within 10 days from the date of shipment

) 이 되면 서류제시기간의 기산일이 after와는 달라진다. 예를 들면 본 사례에서 본선적재일이 7월 5일이므로 after인

경우에는 선적일자는 기산일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서류제시기일이 7월 15일이 되나, from인 경우에는 선적일자가

기산일에 포함되므로 1일이 단축된 7윌 14일이 된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관련 신용장통일규칙)



제47조



a. The words 'to","until","till","from", and words of similar import applying to any date or period in the Credit

referring to shipment will be understood to include the date mentioned.



(신용장에서 일자에 관한 용어에 적용되는 "to","until","till","from" 과 이와 유사한 뜻의 용어는 기재된 일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b. The word "after" will be understood to exclude the date mentioned. ('after"라는 용어는 기재된 일자를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한다.)





내용출처 : KIT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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