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메일
  • 프린트

무역실무매뉴얼무역사고사례/판계

분류 : 수출사고사례 | 조회수 2445 서류의 위조를 이유로 한 부도통지




S은행이 K상사로부터 매입한 선적서류가 신용장개설은행으로부터 B/L상의 서명이 위조되었다는 것을 이유로 부도통보 되었다. 동 부도사유의 타당성 여부와 이 경우 S은행이 취하여야 할 조치는?









신용장거래는 서류에 의한 거래로서 매입은행은 모든 서류가 문면상 신용장조건과 일치하는지의 여부만을 조사하고, 서류의 위조에 대하여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B/L상 의 서명이 위조되었다는 것이 부도사유가 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이 경우 은행은 스스로 부도를 받아들일 수는 없겠지만, 예외적으로 은행에 대하여 지급을 금지하는 법원의 가처분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K상사에 대금의 상환을 청구하여야 한다.



여기서는 이러한 법원의 가처분결정이 없으므로. S은행은 즉시 개설은행 앞으로 "B/L,상의.서명위조는 부도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회신을 하여야 한다.








신용장개설은행으로부터 부도(unpaid)통지를 받았을 경우에는 다음의 두 가지 점을 검토하여야 한다.



1. 부도사유의 타당성 여부



은행은 부도사유가 타당한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1)은행의 서류심사의무



신용장거래에 있어서는 관계당사자가 특별히 배제하지 아니하는 한 일반적으로 신용장통일규칙을 적용하게 되므로

이 규칙에 의거하여 은행의 서류심사 의무의 범위를 검토하고 서류의 위조에 대한 국내외의 법률 및 판례를 살펴보겠다.



가. 서류의 위조



신용장통일규칙 제15조에 명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매입은행은 제시된 서류가 정당한가 여부를 주의 깊게 검토할 의무가 있으나 그 검토의무의 한계는 문면상 (on the face)으로 보아 하자여부를 검토하면 되는 것이지 관련서류의 발급기관이 정당한가 여부까지 검토할 의무는 없다. 또한 은행은 서류의 형식. 충분성, 정확성, 진정성, 위조 등에 대하여 의무와 책임을 지지 않는다..(신용장통일규칙 제15조) 따라서 은행은 제시 전 서류가 위조된 것을 인지하였거나

상당한 주의를 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시된 서류와 상환으로 대금지불을 한 경우에는 신용장 개설은행으로부터 대금을 상환 받을 수 있다고 해석된다.



(관련 국제상업회의소 의견)



The Commission expressed its opinion that the Negotiating bank passing forward What proved to be a forged

bill of lading was protected by article S(New Article 17) unless it was itself a party to the fraud, or it had

knowledge of the fraud prior to presentation of the document, or unless it had failed to exercise reasonable

care, e. g., if the forgery were apparent "on the face" of the document. The Commission noted that this was

In line with various court rulings.



<Meeting on 9 Dec. 1980 ICC Documents 470/371, 470/373>



(본 위원회는 위조된 것으로 판명된 B/L을 송부한 매입은행은 제 9조(신규칙 제17조)에 의하여 보호되나, 단 매입은행이 위조한 당사자이거나 서류의 제시 전에 위조된 것을 인지했거나 상당한 주의를 하지 않은 경우, 예컨대 서류의

"문면상" 위조된 것이 명확한 경우는 예외라고 견해를 밝혔다. 본 위원회는 이러한 결정이 여러 법원의 판례와 일치함을 주지시켰다.)



<회의일시 1980년 12원 9일 ICC문서 470/371, 470/373>



나. 신용장거래의 독립추상성의 법률적 한계



신용장거래는 매매계약으로부터 독립추상성을 갖고 있다. 예를 들면, 신용장의 수익자는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상품을 선적하지 않은 경우라도 제시된 서류가 신용장조건과 일치하면 대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신용장의 독립추상성은 무역거래를 원활하게 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 그러나 신용장의 독립추상성이 위와 같이 악용되는 사례가 있다. 따라서 이 독림추상성에 한계가 설정되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수익자의 행위에 불법성이 있고 공공정책에 반하는 경우에는 신용장의 독립추상성의 원칙은 적용되지 않는다. 미국의 통일상법전에서는 서류가 위, 변조된 경우에 해당재판권이 있는 법원은 대금지급을 금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미국통일상법전 * 5-114 (2) (b))



(관련 미국통일상법전)



*5-114(2) (b)



In all other cases as against its customer, an issuer acting in good faith may honor the draft or demand for

payment despite notification from the customer of fraud, forgery or other defect not the apparent on the face of

documents but a court of appropriate jurisdiction may enjoin such honor. (기타 모든 경우에는 고객에 대한 것과

마찬가지로 충실하게 행동하는 개설인은 고객으로부터 서류의 문면상 명확하지 않는 위조, 변 조 또는 기타 하자에

대한 통지가 있더라도 환어음 또는 지급요구서 에 대하여 지급할 수 있으나 해당재판권이 있는 법원은 동 지급을 금지할 수 있다.)



우리 나라 대법원 판례에서도 은행이 위조에 가담한 당사자이거나 서류 위조 사실을 사전에 알았거나 또는 그와 같이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 이는 신용장거래를 빙자한 사기거래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그 은행은 신용장의 독립, 추상성원칙에 의해서 보호받을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1997년 8월 29일 선고, 대법원 96다 43713 판결)



사기(fraud)와 같은 불법성에 기인한 독립추상성 원칙의 예외 적용은 엄격히 제한되어야 한다. *만약 개설의뢰인이

법원에 수익자로 하여금 서류의 제시를 못하게 하거나 은행에 지급을 금지하기 위한 가처분(injunction) 을 신청하는

경우, 법원은 가처분을 내리기 전에 명백한 사기의 증거 (clear proof of fraud)를 요한다는 판례가 있다. **또한 만약

수익자의 행동이 매매계약을 무효화시킬 정도가 아니라면 의도적인 기망이 있고 외면적인 행위가 부족(lack of

colorable basis)하였다고 할지라도 대금의 지급거절을 정당화 할 수 없다는 판례도 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B/L상의 서명의 진위를 확인하도록 하는 대법원의 판례 (대판 1977. 4. 26 76다956)가 있어 각 은행에서 선적서류를 매입할 때 B/L상의 서명을 확인하도록 내규로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B/L상의 서명을 확인하는

절차가 업무의 번잡 및 지연을 초래하고 효율성이 없어 1988년도에 외국환전문위원회에서 확인절차를 폐지할 것을

서면 결의하였다.(제88-16차 외국환전문위원회 1988. 10. 1 시행)



2. 개설은행의 대금지급거절시의 의무사항 이행 여부



개설은행은 다음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거나, 서류를 반송하거나 보류하지 못한 경우 서류가 신용장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지급거절올 할 수 없다.(신용장통일규칙 제14조 d)



a)개설은행이 서류를 검사하고 서류를 수리하던가 거절하던가를 결정하기 위하여 서류 접수 다음날을 기산일로 하여 7영업일 이내의 상당한 시간(reasonable time)을 가지게 된다.



b)전신(telecommunication,즉 cable, telegram, telefax, SWIFT 또는 전화)으로 또는 이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기타

신속한 방법으로 부도사실을 알려야 한다. 기타 신속한 방법에 보통우편은 해당되지 않는다



C)모든 서류상 하자사유를 전신에 표시하여야 한다.



d)해당 서류를 서류송부은행 또는 수익자의 지시를 기다리며 보류하고 있다든가 그들에게 반송하고 있다는 것을 전신에 명시하여야 한다.



3. 매입은행이 서류상 하자를 발견하여 L/G 매입한 경우 개설은행의 의무



매입은행이 서류 매입시에 하자를 발견하여 L/G 매입하였다는 사실을 서류송부장(covering letter)에 표시하고 있더라도 개설은행의 부도처리시 의무사항은 마찬가지라고 신용장통일규칙 14조 f항에서 규정하고 있다. 다만 하자가 신용장 유효기일 경과 하자인 경우에는 신용장이 이미 존재하지 않으므로 개설은행은 신용장통일규칙에 따른 의무가

없으므로 신용장통일규칙 14조도 적용되지 않는다(Doc 470/TA.122, 대한상공회의소, ICC 국제무역정보, 1998.11,

p.19-20)








클레임(Claim)은 원만히 해결하는 것이 좋다. 매입은행이 전술한 부도를 거절하겠다는 회신을 한 경우에도. 상황에

따라 업자간에 클레임 사항이 협의가 되고 의견의 일치를 보는 경우도 있다.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채권보전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주 : *James E.Byrne, op. cit, p. 18.



**Edward Owen Engineering Ltd. v. Barclay's Bank International Ltd.(1978)



***Airline Reporting Corp. v. Fitst Nat'l Bank, 832 F. 2d 823. 828(4th Cir. 1987)



보론 : Injunction



1 Injunction의 뜻과 문제점



Injunction은 유지명령. 금지명령. 차지명령이라고도 하는 영미법상 법원의 명령이다. 어떤 자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는 차치명령을 금지적 차지명령(prohibitory injunction) 또는 제한적 차지명령(restrictive

injunction)이라고 한다. 이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를 할 것을 명하는 것을 명령적 차지명령(mandatory injunc, tion)이라고 한다. 또한. injunction은 소송절차 상 본안 판결이 있기 전에 일정시까지 (예컨대 판결이 있을 때까지) 잠정적으로 효력을 가지는 예비적 차지명형 (prelimmary Injunction)과 보통의 소송절차를 거쳐 종국판결로써 영구적 효력을 가진 영구적 차지명령(permanent injunction)이 있다. 예비적 injunction은 우리나라의 가처분에 해당된다. 당사자가 이 명령을 위반하여 금지된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법원 모독죄 (contempt of court)로 처벌된다. 이러한

injunction은 신용장거래에 다음과 같은 악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매우 제한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첫째. injunction은 신용장대금의 신속한 지급을 지연시킴으로써 신용장의 신뢰성을 저하시킨다. 둘째. injunction은

신용장대금을 지급하려는 개설은행으로부터 환영을 받지 못한다. 왜냐하면. 개설은행이 법원의 injunction에 의하여

서류의 위조를 이유로 대금지급을 거절하는 사례가 발생하면 신용장계에서 그 은행의 평판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2 Injunction판례 : Sztejn사건



Injunction관련 판례로서 가장 유명한 Sztejn대 Henry Schroder Banking Corp사건(177 Misc. 719, 31 N. Y. S. 2d

631(N. Y. Sup, Ct. 1941))은 신용장거래의 injunction에 대하여 시사하는 바가 많기 때문에 여기서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사건개요



미국의 매수인인 Sztejn은 인도의 매도인인 Transea Traders Ltd.와 강모(breatles)수입계약을 체결하고 대금결제를 위하여 Henry Schroder Banking Corp.를 통하여 취소불능신용장을 개설하였다. 그 후 매도인은 강모 대신에 쓰레기를 선적하고 선적서류를 인도의 추심의뢰은행인 the Chartered Bank를 통하여 개설은행에 제시하였다. 이 때에

매수인은 선적서류가 허위서류라는 것을 이유로 법원에 개설은행의 대금지급 금지(Injunction)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2)판결개요



법원은 개설은행이 대금을 지급하기 전에 매수인이 개설은행에 매도인의 사기사실을 통지하였고 the Chartered

Bank가 어음의 선의의 소지인이 아닌 단순한 추심의뢰은행에 불과하기 때문에 매수인의 신청대로 개설은행에 대금지급금지명령(injunction)을 내렸다.



(3)판결이유



①매도인이 전혀 쓸모 없는 쓰레기를 선적한 것으로 보아 매도인인 Transea사가 매수인을 계획적으로 속이기 위하여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한 것으로 인정된다. 그리고 the Chartered Bank는 어음의 선의의 소지인이 아닌 Tansea사를 위하여 어음을 추심의뢰한 추심의뢰은행에 불과하다. 따라서 injunction이 내려지더라도 the Chartered Bank는

아무런 손실을 입지 않는다.



②매도인의 사기사실이 개설은행이 대금을 지급하기 전에 통지되었다. 따라서 개설은행은 injunction이 내려지더라도 아무런 손실을 입지 않는다. 비록 서류가 위조되었다고 할지라도 만약 개설은행이 매도인의 사기사실을 통지받기

전에 이미 대금을 지급하였다면 개설은행이 보호받아야 하기 때문에 injunction은 내려질 수 없을 것이다.



3. Injunction의 기준 Injunction이 내려지는 기준은 관할 법원에 따라 다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다음의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첫째, 신용장개설의뢰인에게 회복될 수 없는 피해(irreparable harm)가 있어야 한다.



둘째, 본안소송에서 승소가능성이 있거나 또는 본안소송이 제기되어야 할 심각한 문제가 있고 만약 injunction이 내려지지 않는다면 개설의뢰인에게 심각한 곤란을 초래하여야 한다. 회복될 수 없는 피해는 입증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왜냐하면 회복될 수 없는 피해란 금전적 배상에 의하여 충분히 구제 받을 수 없는 피해로서 매우 예외적인 경우이기 때문이다. (관련 미국판례 : Sperry Int'l Trade, Inc. v. Government of Israel, 670 F. 2d 8. 12(2d Cir. 1982) 일반적으로 개설의뢰인은 매매계약에 근거하여 수익자의 계약위반으로부터 법률상 구제 받을 수 있다. 개설의뢰인에게 회복될 수 없는 피해가 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하여 개설의뢰인은 적어도 다음 중 하나를 증명하여야 한다.



①수익자의 계약위반에 대하여 공정하게 재판을 받을 수 있는 다른 법정이 개설의뢰인에게 존재하지 않아야 한다.

이것은 Rockwell Int' 1 Sys. v. Citibank 사건(719 F. 2D 583, 587-88(2d Cir. 1983))과 Foxboro Co. v. Arabian

American Oil Co.사건(805 F. 2d 34, 37(lst Cir, 1986)) 을 비교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전자의 사건에서는 미국의

개설의뢰인이 호메이니가 통치하고 있는 이란에서 공정하게 재판을 받을 수 없다고 인정되어 법원에서 injunction이

결정되었다. 그러나. 후자의 사건에서는 개설의뢰인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의 상사중재로 법률상 적절하게 구제 받을 수 있다고 인정되어 법원에서 injunction이 거절되었다. 개설의뢰인이 단순히 외국에서 재판을 받아야만 한다는

사실은 Injunction의 사유가 될 수 없다. (관련 미국판례 :American Bell Int'l, Inc. v. Islamic Republic of Iran, 474

F. Supp. 420. 426(S. D. N. Y. 1979))



②개설의뢰인이 차후의 본안 소송에서 대금의 지급이 부적절하다고 결정될 수 있는 신용장거래에 대하여 지금 개설은행에 대금을 상환하여야 한다면 그가 도산할 가능성이 있다. (관련 미국판례 : Cf. Philipp Bros. Inc. v. Oil

Country Specials, Ltd., 709 S. W. 2d 262(Tex. CT. App. 1986>



③개설의뢰인이 수익자의 매매계약 위반에 대한 본안 소송에서 승소한 후 수익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으려고 할 때

수익자가 파산하거나 자산이 부족하여 손해배상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4.사기행위의 정의



미국통일상법전에서 사기행위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injunction 여부가

결정된다.



① 법원은 수익자가 개설의뢰인에게 신용장의 목적을 손상시킬 만큼 엄청난 사기행위를 하였다는 입증 책임을 일반적으로 개설의뢰인에게 부담시키고 있다. (관련 미국판례 : Intraworld, 461 Pa. at 361 336A 2d at 324-25}

(Injunction결정은 신용장의 독립추상성의 원칙이 더 이상 작용할 수 없을 만큼 수익자가 전 거래를 손상시키는 사기를 친 경우와 같이 극히 제한적으로 운용되어야 한다.>



②수익자가 단지 허위서류를 제시하였다는 것만으로 사기가 성립되지는 않는다. (관련 미국판례 : Devine Indus..

Ltd. v. Bank Leumi Trust Co., 22 U. C. C. Rep. Serv. (Callaghan)l30(N. Y. Sup. Ct. 1977)) (서류가 잘못되었다고 하여 injunction이 내려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명백한 사기가 있을 때에만 injunction이 정당화된다.>



③형사상 기소의 대상이 되는 사기일지라도 미국통일상법전 5-114



(2) (b)를 적용하는 데 필요한 의도적이고 악랄한 사기가 아닐 수 있다. (관련 미국판례 :Paris Savings. 730 S. W.

2d at 365)





내용출처 : KITA.net


공유
추천
포장명세서를 요구한 신용장에서 포장명세서란 제목이 없는 서류를 제시한 경우
선하증권 도착항 기재가 신용장과 달라서 대금지급이 거절된 사례
eUCP가 적용되는 신용장에서 전자매체로 서류를 제시하였다가 대금지급이 거절된 사례
신용장에서 요구하지 않은 상품(무료 샘플)을 상업송장에 표시하여 대금지급이 거절된 사례
환어음 만기일 계산과 관련된 분쟁사례
항공운송장에 송하인의 서명 누락을 이유로 개설은행이 대금지급을 거절한 사례
하인(Shipping mark)이 서류 상호간 불일치하다는 것을 이유로 개설은행이 대금지급을 거절한 사례
선적 7일 후에 매입하라는 신용장조건을 위반한 것이 대금지급거절사유가 되는지 여부에 대한 분쟁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단가를 기재하지 않아 대금지급이 거절된 사례
수입국 법원의 injunction 결정으로 신용장 대금을 지급 받지 못한 사고
"third party documents acceptable"이라는 특별조건과 관련된 분쟁사례
선하증권의 선적항과 양륙항 기재와 관련하여 개설은행이 대금지급을 거절한 사례
선하증권에 수입상의 국가명이 틀리고 선하증권 배서가 일부 누락되어 대금지급이 거절된 사례
선적 준비중에 러시아의 신용장개설은행으로부터 신용장 취소를 통지 받은 사례
개설은행이 첫 번째 서류 접수 후 8영업일 되는 일자에 대금지급거절을 통보한 사례
전자식 선하증권 제시에 따른 분쟁사례
중개무역에서 수입신용장은 조건변경 하였으나 수출신용장이 조건변경 되지 않아 수출대금을 회수하지 못한 사고
수출상이 미국이 지급지인 수표를 은행에 매입시켜 수출대금을 회수하였으나 5개월 경과 후 은행으로부터 부도통보를 받은 사례
적재선박대체유보문언이 있는 선하증권을 제시하였으나 개설은행으로부터 대금지급이 거절된 사례
SWIFT 수신은행의 프린트기 이상으로 한 페이지가 인쇄되지 않아 업무처리가 잘못된 경우 수신은행의 책임이 있는 것으로 인정된 사례
이전에 용인하였던 하자를 이유로 대금지급을 거절당한 사례
서류 불일치를 이유로 대금지급을 거절당하였으나 신용장 유효기일과 서류제시기일 이내에 서류를 보완하여 신용장 대금을 회수한 사례
매입은행의 courier receipt에 신용장번호 기재가 누락된 경우 개설은행의 대금지급 거절이 정당한지 여부
서류를 항공우편으로 송부하라는 신용장지시사항을 어기고 서류를 특사배달로 우송한 사례
송금신용장에 따라 수출하였으나 서류에 하자가 있다는 개설은행의 억지로 신용장대금을 회수하지 못한 사례
수출어음보험에 부보한 매입수출환어음의 미결제
수출어음보험의 성립요건
수출상 도산시의 채권보전조치
선적서류가 지급 거절된 사고의 처리
매입은행의 위험부담
L/C가 양도된 경우 상업송장이 개설의뢰인이 아닌 제1수익자 앞으로 발행된 것이 대금지급거절사유가 될 수 있느냐의 여부
신용장 전액양도 후 추후 증액분에 대한 권리
국외양도장에 따른 매입서류를 개설은행 앞으로 직송한 사례
“about"의 해석에 관련된 문제
개인수표를 송부 받고 수입상에게 상품을 선적하였으나 추심의뢰한 개인수표가 지급거절된 경우
하자있는 선적서류를 매입할 때 유의점
위조신용장에 대한 매입은행의 책임여부
확인은행 앞으로 서류가 제시되지 않은 경우
매입은행지정신용장에서 서류가 L/C 유효기일의 최종일에 재매입의뢰은행(매입비지정은행)에 제시되어 지급거절 된 경우
신용장 유효기일이 개설은행에서 종료하는 경우
서류제시기일 경과로 인한 지급거절
서류의 위조를 이유로 한 부도통지
상업송장금액이 신용장금액을 초과하여 대금 지급이 거절된 사례
복사된 서류를 원본서류로 볼 수 있느냐 여부
수입상의 대리인이 서명한 검사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
선하증권상의 고무 스탬프 서명의 수리여부
컨테이너전용선에 선적할 것을 요구하는 특별조건이 있는 경우
AWB의 수하인을 수입상으로 할 것을 요구한 L/C에서 수출상이 수하인을 개설은행으로 한 AWB을 제시하여 대금지급이 거절되었으나 개설은행이 상품을 이미 수입상에게 인도시킨 경우 개설은행의 책임여부
Air Waybill의 하수인을 수입상으로 한 경우의 문제점
House AWB의 수리여부
Clean B/L을 foul B/L로 만들지 않는 B/L상의 부가조항
신용장에서는 해상선하증권을 요구하였으나 L/C Amend전에 항공운송장이 제시된 경우
신용장에서 B/L을 요구한 경우 AWB의 수리성
Acting Freight Forwarder가 발행한 B/L 의 요건
Forwarder's B/L의 제시로 인한 지급거절
해상선하증권에 본선적재부기(on board notation)가 잘못된 경우
해상선하증권에서 환적표시가 잘못된 경우
신용장에서 해상선하증권을 요구한 경우에 FBL의 대체 수리성
1차할부선적분의 기간내 선적불이행으로 인한 그 후 할부선적분에 대한 지급거절
동일항해, 동일선박상에 이루어진 분할선적으로 인한 지급 거절
신용장 확인 요청의 거절
확인신용장에서 확인은행의 동의 없는 조건 변경서의 효력
수익자가 동의하지 않은 조건변경서의 효력
통지은행의 신속한 통지 의무
위조신용장에 대한 통지은행의 책임관계
개설은행이 소재지 법원으로부터 인정션 결정을 받음에 따라 수출상이 대금을 지급 받지 못한 사고
신용장의 취소불능성에 반하는 특별조건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