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은행이 K상사로부터 매입한 선적서류가 신용장개설은행으로부터 B/L상의 서명이 위조되었다는 것을 이유로 부도통보 되었다. 동 부도사유의 타당성 여부와 이 경우 S은행이 취하여야 할 조치는? 신용장거래는 서류에 의한 거래로서 매입은행은 모든 서류가 문면상 신용장조건과 일치하는지의 여부만을 조사하고, 서류의 위조에 대하여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B/L상 의 서명이 위조되었다는 것이 부도사유가 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이 경우 은행은 스스로 부도를 받아들일 수는 없겠지만, 예외적으로 은행에 대하여 지급을 금지하는 법원의 가처분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K상사에 대금의 상환을 청구하여야 한다. 여기서는 이러한 법원의 가처분결정이 없으므로. S은행은 즉시 개설은행 앞으로 "B/L,상의.서명위조는 부도사유가 신용장개설은행으로부터 부도(unpaid)통지를 받았을 경우에는 다음의 두 가지 점을 검토하여야 한다. 1. 부도사유의 타당성 여부 은행은 부도사유가 타당한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1)은행의 서류심사의무 신용장거래에 있어서는 관계당사자가 특별히 배제하지 아니하는 한 일반적으로 신용장통일규칙을 적용하게 되므로 가. 서류의 위조 신용장통일규칙 제15조에 명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매입은행은 제시된 서류가 정당한가 여부를 주의 깊게 검토할 의무가 있으나 그 검토의무의 한계는 문면상 (on the face)으로 보아 하자여부를 검토하면 되는 것이지 관련서류의 발급기관이 정당한가 여부까지 검토할 의무는 없다. 또한 은행은 서류의 형식. 충분성, 정확성, 진정성, 위조 등에 대하여 의무와 책임을 지지 않는다..(신용장통일규칙 제15조) 따라서 은행은 제시 전 서류가 위조된 것을 인지하였거나 (관련 국제상업회의소 의견) The Commission expressed its opinion that the Negotiating bank passing forward What proved to be a forged <Meeting on 9 Dec. 1980 ICC Documents 470/371, 470/373> (본 위원회는 위조된 것으로 판명된 B/L을 송부한 매입은행은 제 9조(신규칙 제17조)에 의하여 보호되나, 단 매입은행이 위조한 당사자이거나 서류의 제시 전에 위조된 것을 인지했거나 상당한 주의를 하지 않은 경우, 예컨대 서류의 <회의일시 1980년 12원 9일 ICC문서 470/371, 470/373> 나. 신용장거래의 독립추상성의 법률적 한계 신용장거래는 매매계약으로부터 독립추상성을 갖고 있다. 예를 들면, 신용장의 수익자는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상품을 선적하지 않은 경우라도 제시된 서류가 신용장조건과 일치하면 대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신용장의 독립추상성은 무역거래를 원활하게 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 그러나 신용장의 독립추상성이 위와 같이 악용되는 사례가 있다. 따라서 이 독림추상성에 한계가 설정되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수익자의 행위에 불법성이 있고 공공정책에 반하는 경우에는 신용장의 독립추상성의 원칙은 적용되지 않는다. 미국의 통일상법전에서는 서류가 위, 변조된 경우에 해당재판권이 있는 법원은 대금지급을 금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미국통일상법전 * 5-114 (2) (b)) (관련 미국통일상법전) *5-114(2) (b) In all other cases as against its customer, an issuer acting in good faith may honor the draft or demand for 우리 나라 대법원 판례에서도 은행이 위조에 가담한 당사자이거나 서류 위조 사실을 사전에 알았거나 또는 그와 같이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 이는 신용장거래를 빙자한 사기거래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그 은행은 신용장의 독립, 추상성원칙에 의해서 보호받을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1997년 8월 29일 선고, 대법원 96다 43713 판결) 사기(fraud)와 같은 불법성에 기인한 독립추상성 원칙의 예외 적용은 엄격히 제한되어야 한다. *만약 개설의뢰인이 우리 나라에서는 B/L상의 서명의 진위를 확인하도록 하는 대법원의 판례 (대판 1977. 4. 26 76다956)가 있어 각 은행에서 선적서류를 매입할 때 B/L상의 서명을 확인하도록 내규로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B/L상의 서명을 확인하는 2. 개설은행의 대금지급거절시의 의무사항 이행 여부 개설은행은 다음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거나, 서류를 반송하거나 보류하지 못한 경우 서류가 신용장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지급거절올 할 수 없다.(신용장통일규칙 제14조 d) a)개설은행이 서류를 검사하고 서류를 수리하던가 거절하던가를 결정하기 위하여 서류 접수 다음날을 기산일로 하여 7영업일 이내의 상당한 시간(reasonable time)을 가지게 된다. b)전신(telecommunication,즉 cable, telegram, telefax, SWIFT 또는 전화)으로 또는 이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기타 C)모든 서류상 하자사유를 전신에 표시하여야 한다. d)해당 서류를 서류송부은행 또는 수익자의 지시를 기다리며 보류하고 있다든가 그들에게 반송하고 있다는 것을 전신에 명시하여야 한다. 3. 매입은행이 서류상 하자를 발견하여 L/G 매입한 경우 개설은행의 의무 매입은행이 서류 매입시에 하자를 발견하여 L/G 매입하였다는 사실을 서류송부장(covering letter)에 표시하고 있더라도 개설은행의 부도처리시 의무사항은 마찬가지라고 신용장통일규칙 14조 f항에서 규정하고 있다. 다만 하자가 신용장 유효기일 경과 하자인 경우에는 신용장이 이미 존재하지 않으므로 개설은행은 신용장통일규칙에 따른 의무가 클레임(Claim)은 원만히 해결하는 것이 좋다. 매입은행이 전술한 부도를 거절하겠다는 회신을 한 경우에도. 상황에 주 : *James E.Byrne, op. cit, p. 18. **Edward Owen Engineering Ltd. v. Barclay's Bank International Ltd.(1978) ***Airline Reporting Corp. v. Fitst Nat'l Bank, 832 F. 2d 823. 828(4th Cir. 1987) 보론 : Injunction 1 Injunction의 뜻과 문제점 Injunction은 유지명령. 금지명령. 차지명령이라고도 하는 영미법상 법원의 명령이다. 어떤 자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는 차치명령을 금지적 차지명령(prohibitory injunction) 또는 제한적 차지명령(restrictive 첫째. injunction은 신용장대금의 신속한 지급을 지연시킴으로써 신용장의 신뢰성을 저하시킨다. 둘째. injunction은 2 Injunction판례 : Sztejn사건 Injunction관련 판례로서 가장 유명한 Sztejn대 Henry Schroder Banking Corp사건(177 Misc. 719, 31 N. Y. S. 2d (1)사건개요 미국의 매수인인 Sztejn은 인도의 매도인인 Transea Traders Ltd.와 강모(breatles)수입계약을 체결하고 대금결제를 위하여 Henry Schroder Banking Corp.를 통하여 취소불능신용장을 개설하였다. 그 후 매도인은 강모 대신에 쓰레기를 선적하고 선적서류를 인도의 추심의뢰은행인 the Chartered Bank를 통하여 개설은행에 제시하였다. 이 때에 (2)판결개요 법원은 개설은행이 대금을 지급하기 전에 매수인이 개설은행에 매도인의 사기사실을 통지하였고 the Chartered (3)판결이유 ①매도인이 전혀 쓸모 없는 쓰레기를 선적한 것으로 보아 매도인인 Transea사가 매수인을 계획적으로 속이기 위하여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한 것으로 인정된다. 그리고 the Chartered Bank는 어음의 선의의 소지인이 아닌 Tansea사를 위하여 어음을 추심의뢰한 추심의뢰은행에 불과하다. 따라서 injunction이 내려지더라도 the Chartered Bank는 ②매도인의 사기사실이 개설은행이 대금을 지급하기 전에 통지되었다. 따라서 개설은행은 injunction이 내려지더라도 아무런 손실을 입지 않는다. 비록 서류가 위조되었다고 할지라도 만약 개설은행이 매도인의 사기사실을 통지받기 3. Injunction의 기준 Injunction이 내려지는 기준은 관할 법원에 따라 다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다음의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첫째, 신용장개설의뢰인에게 회복될 수 없는 피해(irreparable harm)가 있어야 한다. 둘째, 본안소송에서 승소가능성이 있거나 또는 본안소송이 제기되어야 할 심각한 문제가 있고 만약 injunction이 내려지지 않는다면 개설의뢰인에게 심각한 곤란을 초래하여야 한다. 회복될 수 없는 피해는 입증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왜냐하면 회복될 수 없는 피해란 금전적 배상에 의하여 충분히 구제 받을 수 없는 피해로서 매우 예외적인 경우이기 때문이다. (관련 미국판례 : Sperry Int'l Trade, Inc. v. Government of Israel, 670 F. 2d 8. 12(2d Cir. 1982) 일반적으로 개설의뢰인은 매매계약에 근거하여 수익자의 계약위반으로부터 법률상 구제 받을 수 있다. 개설의뢰인에게 회복될 수 없는 피해가 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하여 개설의뢰인은 적어도 다음 중 하나를 증명하여야 한다. ①수익자의 계약위반에 대하여 공정하게 재판을 받을 수 있는 다른 법정이 개설의뢰인에게 존재하지 않아야 한다. ②개설의뢰인이 차후의 본안 소송에서 대금의 지급이 부적절하다고 결정될 수 있는 신용장거래에 대하여 지금 개설은행에 대금을 상환하여야 한다면 그가 도산할 가능성이 있다. (관련 미국판례 : Cf. Philipp Bros. Inc. v. Oil ③개설의뢰인이 수익자의 매매계약 위반에 대한 본안 소송에서 승소한 후 수익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으려고 할 때 4.사기행위의 정의 미국통일상법전에서 사기행위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injunction 여부가 ① 법원은 수익자가 개설의뢰인에게 신용장의 목적을 손상시킬 만큼 엄청난 사기행위를 하였다는 입증 책임을 일반적으로 개설의뢰인에게 부담시키고 있다. (관련 미국판례 : Intraworld, 461 Pa. at 361 336A 2d at 324-25} ②수익자가 단지 허위서류를 제시하였다는 것만으로 사기가 성립되지는 않는다. (관련 미국판례 : Devine Indus.. ③형사상 기소의 대상이 되는 사기일지라도 미국통일상법전 5-114 (2) (b)를 적용하는 데 필요한 의도적이고 악랄한 사기가 아닐 수 있다. (관련 미국판례 :Paris Savings. 730 S. W. 내용출처 : KITA.net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