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메일
  • 프린트

무역실무매뉴얼무역사고사례/판계

분류 : 수출사고사례 | 조회수 2359 상업송장금액이 신용장금액을 초과하여 대금 지급이 거절된 사례




수출상인 A사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수입상으로부터 L/C를 받았는데 L/C에서 영사송장을 요구하기 때문에 우리 나라에 주재하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 영사로부터 영사송장을 발급 받았다. A사는 영사송장 발행 수수료가 너무 비싸서 이 비용을 L/C금액에 추가하여 상업송장에 표시하고 어음은 신용장금액까지만 발행하여 서류를 거래은행에 매입시켰는데 나중에 개설은행으로부터 상업송장 금액이 L/C금액을 초과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부도통보를 받았다. 신용장통일규칙 제39조 b항에 의하면 L/C금액을 초과하여 작성된 상업송장이 제시된 경우 매입은행은 이를 수리하든가

거절하든가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사례에서는 매입은행이 수리할 것을 결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개설은행이 대금지급을 거절한 것을 정당한 것으로 볼 수 있는가?









신용장통일규칙 제37조 b항에서는 L/C금액을 초과하여 작성 된 상업송장이 제시된 경우 매입은행이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L/C에서 상업송장금액 전액에 대하여 어음을 발행하라는 조건이 있다면 본 사례에서는 상업송장금액 >어음금액이 되어 상업송장금액 =어음금액이 되지 않는 하자가 발생하므로 개설은행의 대금지급거절은 정당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수출자가 매매계약시 약정하지 않은 서류작성비용을 수입자로부터 받기 위하여 상품금액에 추가하거나 가격조건이

FOB인 신용장에서 수출자가 운임을 지급하였거나 보험료를 지급한 후 상품금액에 이를 추가하게 되면 상업송장금액이 L/C금액을 초과하게 된다. 예컨대 검사증명서 발급비용이 $3,000이거나 운임이 $5,000이면 이만큼 L/C금액을

초과하게 된다. 이와 같이 신용장금액을 초과하여 작성된 상업송장이 제시된 경우 매입 은행은 수리하던가 거절하든가 하는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신용장통일 규칙 37조 b항>.만약 매입은행이 선택권을 행사하여 수리를 한 경우에

차후의 당사자들은 이 결정에 따라야 한다. 이 당사자에는 개설은행. 개설의뢰인, 확인은행 또는 자유매입신용장의

경우에는 재매입은행 따위가 있다. 그러나 매입은행이 초과분을 수출상에게 지급을 하지 않아야 한다. 따라서 수익자는 초과금액을 상업송장에 표시만 하고 차후 개설은행이 송금을 하여 오면 이를 지급 받게 된다. 그러나 상업송장금액이 환어음 금액을 초과하게 되는 업무취급은 되도록 삼가 해야 된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L/C중에 your draft

at sight drawn on 00OBank, New York for full invoice cost"와 같이 상업송장금액 전액에 대하여 어음을 발행하라는 조건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어음 금액 =상업송장금액이 되어야 하므로 어음금액<상업송장금액이 되는 하자가 발생한다.. 따라서 L/C에 어음발행금액과 상업송장금액과의 관계가 설정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이 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수입자가 개발도상국에 소재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나라의 외환관리법이 엄격하여 신용장금액을 초과하는 상업송장이 이 법에서 인정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수입통관시 제출되는 상업송장금액과 수입승인서의 금액이 달라 수입통관도 곤란하게 될 수 있다. 따라서 서류가 신용장조건을 충족시키더라도 개설은행으로부터

대금을 지급 받지 못하게 되어 매입은행과 수익자가 수출채권 회수에 곤란을 겪게 되는 사태도 생각할 수 있다.








상업송장금액이 L/C금액을 초과하게 되면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수출상이 수입상으로부터

L/C금액 이외의 비용을 추가로 지급 받아야 할 것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상업송장에 표시하지 말고 수입상으로부터

직접 송금 받거나 매입은행의 covering letter에 송금해 줄 것을 요구하는 방법이 실무적으로 안전하다.





내용출처 : KITA.net


공유
추천
포장명세서를 요구한 신용장에서 포장명세서란 제목이 없는 서류를 제시한 경우
선하증권 도착항 기재가 신용장과 달라서 대금지급이 거절된 사례
eUCP가 적용되는 신용장에서 전자매체로 서류를 제시하였다가 대금지급이 거절된 사례
신용장에서 요구하지 않은 상품(무료 샘플)을 상업송장에 표시하여 대금지급이 거절된 사례
환어음 만기일 계산과 관련된 분쟁사례
항공운송장에 송하인의 서명 누락을 이유로 개설은행이 대금지급을 거절한 사례
하인(Shipping mark)이 서류 상호간 불일치하다는 것을 이유로 개설은행이 대금지급을 거절한 사례
선적 7일 후에 매입하라는 신용장조건을 위반한 것이 대금지급거절사유가 되는지 여부에 대한 분쟁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단가를 기재하지 않아 대금지급이 거절된 사례
수입국 법원의 injunction 결정으로 신용장 대금을 지급 받지 못한 사고
"third party documents acceptable"이라는 특별조건과 관련된 분쟁사례
선하증권의 선적항과 양륙항 기재와 관련하여 개설은행이 대금지급을 거절한 사례
선하증권에 수입상의 국가명이 틀리고 선하증권 배서가 일부 누락되어 대금지급이 거절된 사례
선적 준비중에 러시아의 신용장개설은행으로부터 신용장 취소를 통지 받은 사례
개설은행이 첫 번째 서류 접수 후 8영업일 되는 일자에 대금지급거절을 통보한 사례
전자식 선하증권 제시에 따른 분쟁사례
중개무역에서 수입신용장은 조건변경 하였으나 수출신용장이 조건변경 되지 않아 수출대금을 회수하지 못한 사고
수출상이 미국이 지급지인 수표를 은행에 매입시켜 수출대금을 회수하였으나 5개월 경과 후 은행으로부터 부도통보를 받은 사례
적재선박대체유보문언이 있는 선하증권을 제시하였으나 개설은행으로부터 대금지급이 거절된 사례
SWIFT 수신은행의 프린트기 이상으로 한 페이지가 인쇄되지 않아 업무처리가 잘못된 경우 수신은행의 책임이 있는 것으로 인정된 사례
이전에 용인하였던 하자를 이유로 대금지급을 거절당한 사례
서류 불일치를 이유로 대금지급을 거절당하였으나 신용장 유효기일과 서류제시기일 이내에 서류를 보완하여 신용장 대금을 회수한 사례
매입은행의 courier receipt에 신용장번호 기재가 누락된 경우 개설은행의 대금지급 거절이 정당한지 여부
서류를 항공우편으로 송부하라는 신용장지시사항을 어기고 서류를 특사배달로 우송한 사례
송금신용장에 따라 수출하였으나 서류에 하자가 있다는 개설은행의 억지로 신용장대금을 회수하지 못한 사례
수출어음보험에 부보한 매입수출환어음의 미결제
수출어음보험의 성립요건
수출상 도산시의 채권보전조치
선적서류가 지급 거절된 사고의 처리
매입은행의 위험부담
L/C가 양도된 경우 상업송장이 개설의뢰인이 아닌 제1수익자 앞으로 발행된 것이 대금지급거절사유가 될 수 있느냐의 여부
신용장 전액양도 후 추후 증액분에 대한 권리
국외양도장에 따른 매입서류를 개설은행 앞으로 직송한 사례
“about"의 해석에 관련된 문제
개인수표를 송부 받고 수입상에게 상품을 선적하였으나 추심의뢰한 개인수표가 지급거절된 경우
하자있는 선적서류를 매입할 때 유의점
위조신용장에 대한 매입은행의 책임여부
확인은행 앞으로 서류가 제시되지 않은 경우
매입은행지정신용장에서 서류가 L/C 유효기일의 최종일에 재매입의뢰은행(매입비지정은행)에 제시되어 지급거절 된 경우
신용장 유효기일이 개설은행에서 종료하는 경우
서류제시기일 경과로 인한 지급거절
서류의 위조를 이유로 한 부도통지
상업송장금액이 신용장금액을 초과하여 대금 지급이 거절된 사례
복사된 서류를 원본서류로 볼 수 있느냐 여부
수입상의 대리인이 서명한 검사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
선하증권상의 고무 스탬프 서명의 수리여부
컨테이너전용선에 선적할 것을 요구하는 특별조건이 있는 경우
AWB의 수하인을 수입상으로 할 것을 요구한 L/C에서 수출상이 수하인을 개설은행으로 한 AWB을 제시하여 대금지급이 거절되었으나 개설은행이 상품을 이미 수입상에게 인도시킨 경우 개설은행의 책임여부
Air Waybill의 하수인을 수입상으로 한 경우의 문제점
House AWB의 수리여부
Clean B/L을 foul B/L로 만들지 않는 B/L상의 부가조항
신용장에서는 해상선하증권을 요구하였으나 L/C Amend전에 항공운송장이 제시된 경우
신용장에서 B/L을 요구한 경우 AWB의 수리성
Acting Freight Forwarder가 발행한 B/L 의 요건
Forwarder's B/L의 제시로 인한 지급거절
해상선하증권에 본선적재부기(on board notation)가 잘못된 경우
해상선하증권에서 환적표시가 잘못된 경우
신용장에서 해상선하증권을 요구한 경우에 FBL의 대체 수리성
1차할부선적분의 기간내 선적불이행으로 인한 그 후 할부선적분에 대한 지급거절
동일항해, 동일선박상에 이루어진 분할선적으로 인한 지급 거절
신용장 확인 요청의 거절
확인신용장에서 확인은행의 동의 없는 조건 변경서의 효력
수익자가 동의하지 않은 조건변경서의 효력
통지은행의 신속한 통지 의무
위조신용장에 대한 통지은행의 책임관계
개설은행이 소재지 법원으로부터 인정션 결정을 받음에 따라 수출상이 대금을 지급 받지 못한 사고
신용장의 취소불능성에 반하는 특별조건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