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상인 A사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수입상으로부터 L/C를 받았는데 L/C에서 영사송장을 요구하기 때문에 우리 나라에 주재하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 영사로부터 영사송장을 발급 받았다. A사는 영사송장 발행 수수료가 너무 비싸서 이 비용을 L/C금액에 추가하여 상업송장에 표시하고 어음은 신용장금액까지만 발행하여 서류를 거래은행에 매입시켰는데 나중에 개설은행으로부터 상업송장 금액이 L/C금액을 초과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부도통보를 받았다. 신용장통일규칙 제39조 b항에 의하면 L/C금액을 초과하여 작성된 상업송장이 제시된 경우 매입은행은 이를 수리하든가
거절하든가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사례에서는 매입은행이 수리할 것을 결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개설은행이 대금지급을 거절한 것을 정당한 것으로 볼 수 있는가?
신용장통일규칙 제37조 b항에서는 L/C금액을 초과하여 작성 된 상업송장이 제시된 경우 매입은행이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L/C에서 상업송장금액 전액에 대하여 어음을 발행하라는 조건이 있다면 본 사례에서는 상업송장금액 >어음금액이 되어 상업송장금액 =어음금액이 되지 않는 하자가 발생하므로 개설은행의 대금지급거절은 정당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수출자가 매매계약시 약정하지 않은 서류작성비용을 수입자로부터 받기 위하여 상품금액에 추가하거나 가격조건이
FOB인 신용장에서 수출자가 운임을 지급하였거나 보험료를 지급한 후 상품금액에 이를 추가하게 되면 상업송장금액이 L/C금액을 초과하게 된다. 예컨대 검사증명서 발급비용이 $3,000이거나 운임이 $5,000이면 이만큼 L/C금액을
초과하게 된다. 이와 같이 신용장금액을 초과하여 작성된 상업송장이 제시된 경우 매입 은행은 수리하던가 거절하든가 하는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신용장통일 규칙 37조 b항>.만약 매입은행이 선택권을 행사하여 수리를 한 경우에
차후의 당사자들은 이 결정에 따라야 한다. 이 당사자에는 개설은행. 개설의뢰인, 확인은행 또는 자유매입신용장의
경우에는 재매입은행 따위가 있다. 그러나 매입은행이 초과분을 수출상에게 지급을 하지 않아야 한다. 따라서 수익자는 초과금액을 상업송장에 표시만 하고 차후 개설은행이 송금을 하여 오면 이를 지급 받게 된다. 그러나 상업송장금액이 환어음 금액을 초과하게 되는 업무취급은 되도록 삼가 해야 된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L/C중에 your draft
at sight drawn on 00OBank, New York for full invoice cost"와 같이 상업송장금액 전액에 대하여 어음을 발행하라는 조건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어음 금액 =상업송장금액이 되어야 하므로 어음금액<상업송장금액이 되는 하자가 발생한다.. 따라서 L/C에 어음발행금액과 상업송장금액과의 관계가 설정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이 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수입자가 개발도상국에 소재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나라의 외환관리법이 엄격하여 신용장금액을 초과하는 상업송장이 이 법에서 인정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수입통관시 제출되는 상업송장금액과 수입승인서의 금액이 달라 수입통관도 곤란하게 될 수 있다. 따라서 서류가 신용장조건을 충족시키더라도 개설은행으로부터
대금을 지급 받지 못하게 되어 매입은행과 수익자가 수출채권 회수에 곤란을 겪게 되는 사태도 생각할 수 있다.
상업송장금액이 L/C금액을 초과하게 되면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수출상이 수입상으로부터
L/C금액 이외의 비용을 추가로 지급 받아야 할 것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상업송장에 표시하지 말고 수입상으로부터
직접 송금 받거나 매입은행의 covering letter에 송금해 줄 것을 요구하는 방법이 실무적으로 안전하다.
내용출처 : KIT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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