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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수출사고사례 | 조회수 2675 복사된 서류를 원본서류로 볼 수 있느냐 여부




A사는 신용장조건과 일치되게 상품을 선적한 후 서류를 작성하여 거래은행에 매입시켰는데 얼마 후 개설은행으로부터 "Nonpresentation of original commercial invoice(상업송장 원본 미제출)"이라는 이유로 부도통보를 받았다. 그런데 신용장에서 "Signed commercial invoice in triplicate"를 요구하여 A사는 상업송장을 복사하여 각각 수기로 서명(manual signature)하여 제시하였다. 개설은행의 부도사유는 정당한가?









1999년 7월 12일의 국제상업회의소 은행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원본서류의 인정범위가 대폭 확대되었다. 어떤 서류를

복사한 것은 사본서류로 취급하나 그 복사서류에 발행자의 수기서명이 있으면 원본서류로 인정된다. 또한 회사로고가 있는 용지를 사용하여 복사하였다면 발행자의 수기서명 여부에 관계없이 원본서류로 인정된다.








국제상업회의소 은행위원회는 1999년 7월 12일 원본서류에 대하여 새로운 공식의견을 결정하였다. 이것은 1996년

Glencore International AG 대 Bank of China 사건에 대한 영국 법원 판례를 반영하여 신용장통일규칙 제20조 b항에서 정하고 있는 원본서류의 의미를 분명히 하기 위하여 결정한 것으로 신용장통일규칙을 개정하는 것은 아니다.



1. 신용장통일규칙 제20조 b항의 정확한 해석



① 일반원칙



은행은 신용장에 따라 제시된 서류를 문면상 원본서류인가를 심사한다. 은행은 명백하게 원서명이 표시되거나 서류

발행자의 스탬프 혹은 마크, 라벨이 있는 서류를 원본서류로 간주한다. 따라서 서류 자체에 다른 표시가 없으면 다음과 같은 서류를 원본서류로 간주한다.



ⅰ)서류 발행자가 자필로 혹은 타이핑 혹은 스탬프 한 것으로 나타난 것



ⅱ) 서류 발행자명이 인쇄된 용지에 작성된 것



ⅲ) 다른 서류의 복사본이나 다른 서류가 원본이라는 표시가 없다면 원본이라는 표시가 있는 것



② 자필서명된 서류



서류 발행자가 자필서명 한 서류는 원본서류로 간주한다. 예컨대 자필서명 된 환어음 또는 상업송장은 인쇄된 것이든 복사본이든 컴퓨터 시스템으로 작성된 것이든 관계없이 원본서류로 인정한다.



③ 팩시밀리 서명된 서류



은행은 팩시밀리 서명도 자필서명과 같이 인정한다. 따라서 서류 발행자의 팩시밀리 서명이 있는 서류도 원본서류로

인정한다. 팩시밀리 서명이란 레이저 프린트기, 인쇄기 등에 의해서 미리 인쇄된 서명을 가리키며, 팩스기계에 의해서 전송된 서명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에 주의하여야 한다.



④ 복사본



은행은 다른 서류의 복사본은 원본서류로 간주하지 않는다. 그러나 본사본 서류에 발행자의 手記 마킹(hand

marking)이 있고 그것이 사본이라는 표시가 없으면 원본으로 간주한다. 만약에 서류 발행자 명칭이 인쇄된 용지를

이용하여 복사하였다면 그것은 원본서류로 간주한다.



⑤ 팩스로 송부된 서류



은행 팩스기계로 송부된 서류는 원본서류로 인정하지 않는다.



⑥ 원본이라는 표시가 있는 서류



원본이라는 스템프가 있는 서류는 원본서류로 인정한다. " duplicate original","third of three"라는 표시도 원본표시로

간주한다. 똑 같은 일자의 다른 서류가 있다면 원본표시는 무효화 된다.



⑦ 원본이 아님을 나타내는 표시



다른 서류의 사본임을 표시하거나 다른 서류가 유일한 원본이라는 표시는 그것을 사본으로 간주하게 한다.

"customer's copy" 혹은 " shipper's copy"라는 표시는 그 서류가 원본임을 부인하거나 확인하는 표시가 아니다.



2. 원본이 아닌 서류



다음 서류는 원본서류가 아니다.



① 팩스기계로 만들어진 것



② 발행자 명칭이 인쇄된 용지를 이용하여 복사되지 않은 다른 서류의 복사본



③ 다른 서류가 사본이라는 표시가 있거나 다른 서류가 유일한 원본이라는 표시가 있는 서류



3. Photocopy와 Carbon copy의 대체성



신용장에서 carbon copy된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 photocopy로 된 서류가 수리가능한가 하는 문제에 대하여 1989년

국제상업회의소 발행 "화환신용장사례연구(ICC, Case Studies on Documentary Credit, 1989, p.68)"에서는 수리할

수 없다는 견해를 밝혔다.








국제상업회의소 은행위원회의 결정으로 원본 인정 범위가 대폭 확대되었으나 어떤 은행이나 수입자는 이를 인정하지 않을 위험도 있다. 따라서 자필 또는 타이핑한 서류가 아닌 경우에는 별도로 원본(original)이라는 표시를 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안전하다.





내용출처 : KIT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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