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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수출사고사례 | 조회수 2283 선하증권상의 고무 스탬프 서명의 수리여부




A은행은 운송인의 서명이 고무 스탬프(rubber stamp)로 되어 있는 선하증권을 정상매입(clean nego)하여 개설은행에 송부하였는데, 개설은행으로부터 서명이 手記(handwriting)가 아니라는 이유로 부도반환되어 왔다. 이 경우 개설은행의 부도처리는 정당한 것으로 볼 수 있느냐?









일반적으로 운송인 서명이 고무 스탬프로 되어 있는 선하증권도 유효하다는 것이 현재의 일반적인 견해이고 해상물품운송에 관한 유엔협약(UNCITRAL Convertion on the Carrige of Good by Sea, 1978) 즉 함부르그 규칙(Hamburg

Convention)과 국제복합운송에 관한 유엔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International Multi-modal Transport

of Goods, 1980)에서도 그 유효성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신용장통일규칙 제15조에서도 은행은 서류의 법률적 효과에 대하여 어떠한 의무나 책임도 부담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개설은행의 부도처리는 부당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각국의 법률이 상이하므로 이것에 관한 소송이 제기되었을 때 매입은행인 A은행 또는 수익자가 반드시 승소할 수 있다는 보장은 없다.








1. U.N.협약



1) 해상물품운송에 관한 유엔협약(함부르그 규칙, 1978)



이 협약 제14조에서 선하증권의 서명은 발행지법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手記, 팩시밀리 서명, 스탬프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상물품운송에 관한 유엔협약]



제14조 3항



The signature on the bill of lading may be in handwriting, printed in facsimile, perforated, stamped, in

symbols, or made by any other mechanical or electronic means, if not inconsistent with the law of the

country where the bill of lading is issued.



(선하증권의 서명은 발행지법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手記, 팩시밀리 서명, 點綴 , 스탬프, 기호, 기타 기계적, 전자적

방법으로 할 수 있다.)



2) 국제복합운송에 관한 유엔협약(1980)



이 협약 제5조 (ⅲ)에서도 선하증권 대신에 국제복합운송서류라고 명시한 이외에는 해상물품운송에 관한 유엔협약과 똑같이 규정하고 있다.



2. 신용장통일규칙상의 규정



신용장통일규칙 제15조에서 은행은 서류의 법률적 효과에 대하여 어떠한 의무나 책임도 부담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선하증권의 서명이 스탬프로 되어 있다는 것이 부도사유가 될 수 없다.



그러나 신용장통일규칙과 U.N.협약이 반드시 국내법에 우선할 수 없으므로 소송이 제시되었을 때 매입은행 또는 수익자가 반드시 승소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다.



[관련 신용장통일규칙]



제15조



Banks assume no liability or responsibility for the form, sufficiency, accuracy, genuineness, falsification or

legal effect of any documents, or for the general and/or particular conditions stipulated in the document(s) or

superimposed thereon : nor do they assume any liability or responsibility for the description, quantity, weight,

quality, condition, packing, delivery, value or existence for the good faith or acts and/or omissions, solvency,

performance or standing of the consignor, the carriers, the forwarders, the conignees or the insurers of the

goods, or any other person whomsoever.



(은행은 모든 서류의 형식, 충분성, 정확성, 진정성, 진위성 또는 법률상의 효력 또는 그 서류에 명기되거나 부기(附記)된 일반 및/또는 특수조건 등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이나 의무도 지지 아니하며, 서류에 표시된 상품의 명세.수량.중량.품질.상태.포장.인도.가격 또는 실재 여부에 대하여, 또는 상품의 송하인, 운송인, 운송중개인, 수하인, 보험자

또는 기타 모든 관계자의 성실성이나 작위 및/또는 부작위.지급능력.의무이행 또는 업태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이나

의무도 지지 아니한다.)



3. 보험서류상 사전인쇄된 보험자의 서명



국제상업회의소는 보험자의 서명이 사전인쇄된 보험서류도 그 서류에 피보험자가 부서(conter-sign)하면 효력을 가지므로, 은행이 보험회사 또는 그 대리인의 서명이 미리 인쇄되어 있다는 것을 이유로 서류를 거절해서는 안된다고

결정하였다. 보험업계에서는 그 서명을 보험서류에 미리 인쇄하는 것이 통상적인 관습이기 때문에 국제상업회의소에서 이를 인정하게 된 것이다.



[관련 국제상업회의소]



The Commission decided that banks should not refuse documents on the pretext that the signature of the

insurance company or of one of its agents was pre-printed.



<Meeting on 14 Mar. 1977 ICC Documents 470/304, 470/309>



(본 위원회는 은행이 보험회사 또는 그 대리인의 서명이 미리 인쇄되어 있다는 점을 근거로 서류를 거절해서는 안된다고 결정하였다.)



<회의일시 : 1977년 3월 14일 ICC문서 470/304, 470/309>








선하증권의 운송인 또는 그 대리인의 서명이 手記가 아닌 경우 개설은행이 자국의 국내법을 이유로 수리거절 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실무적으로 은행은 서명이 수기된 운송서류를 매입하는 것이 안전하다.





내용출처 : KIT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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