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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상인 C사는 싱가포르의 A은행이 개설한 "Shipment should be effected in container per container vessel. 그런데, 제시된 B/L에 container number는 기재되어 있으나 적재 선박이 container vessel이라는 사실은 표시되어 매입신청서류가 신용장조건과 불일치하므로 은행은 정상매입요청에 응할 수 없다. 신용장에 적재선박이 컨테이너전용선(container vessel)일 것을 요구하는 특별조건이 있는 경우에는 수출상이 제시한 B/L에 선재선박이 container vessel이라는 표시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사례에서는 제시된 B/L이 combined 신용장 거래에 있어서 신용장 상에 "Shipment must be effected per con- tainer vessel."등과 같은 조건이 기재되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다. 이 조건은 문자 그대로 상품을 container에 적재하고 적재선박도 컨테이너전용선(container vessel)일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신용장에서 이를 B/L에 표시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경우에 수출상은 이 조건대로 서류를 은행에 제시하여야 한다. 사례에서와 같이 제시된 B/L이 복합운송선하증권(combined 사례의 경우에 은행은 매입신청서류가 신용장조건과 불일치하는 것으로 보아 정상매입요청에 응하지 말고, 수출상이 B/L을 보완하여 오면 그 때에 가서 정상매입을 할 수 있다. 수출상은 만약 상품의 적재선박이 실제로 컨테이너전용선인데 그러한 표시가 B/L에 누락된 경우에는 선박회사에서 B/L을 보완 받은 후에 은행에 매입요청 하여야 한다. 내용출처 : KITA.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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