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메일
  • 프린트

무역실무매뉴얼무역사고사례/판계

분류 : 수출사고사례 | 조회수 2144 컨테이너전용선에 선적할 것을 요구하는 특별조건이 있는 경우




수출상인 C사는 싱가포르의 A은행이 개설한 "Shipment should be effected in container per container vessel.

B/L should indicate it accordingly." 라는 특별조건이 기재된 신용장을 수취하고, 상품을 container 적재하고 선박회사로부터 Combined Transport B/L을 발급 받아 거래은행인 B은행에 매입을 의뢰하였다.



그런데, 제시된 B/L에 container number는 기재되어 있으나 적재 선박이 container vessel이라는 사실은 표시되어

있지 않았다. 이러한 경우에 B은행은 서류를 정상매입(clean nego)할 수 있느냐?









매입신청서류가 신용장조건과 불일치하므로 은행은 정상매입요청에 응할 수 없다.



신용장에 적재선박이 컨테이너전용선(container vessel)일 것을 요구하는 특별조건이 있는 경우에는 수출상이 제시한 B/L에 선재선박이 container vessel이라는 표시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사례에서는 제시된 B/L이 combined

transport B/L로서 container number만 기재되어 있고 container vessel 이라는 표시가 없으므로 신용장조건과 불일치 한다고 볼 수 있다.








신용장 거래에 있어서 신용장 상에 "Shipment must be effected per con- tainer vessel."등과 같은 조건이 기재되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다. 이 조건은 문자 그대로 상품을 container에 적재하고 적재선박도 컨테이너전용선(container vessel)일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신용장에서 이를 B/L에 표시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경우에 수출상은 이 조건대로 서류를 은행에 제시하여야 한다. 사례에서와 같이 제시된 B/L이 복합운송선하증권(combined

transport B/L)으로서 container number가 기재되어 있다는 것이 상품이 container vessel에 적재되었음을 증명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 왜냐하면, 첫째 B/L상에 container number가 기재되어 있다는 것은 상품이 컨테이너화물로

운송되었다는 것을 나타낸다. 그러나 컨테이너화물운송은 재래식선박(conventional ship)을 이용하는 경우와 컨테이너전용선을 이용하는 두 가지 경우가 있다. 둘째로, 복합운송선하증권은 상품이 두 가지 이상의 다른 운송방법 (at

least two different modes of transport)에 의하여 상품이 수탁된 장소에서 최종목적지까지 운송됨을 나타내는 선하증권이기 때문에 컨테이너 전용선에 의한 운송을 나타내는 운송서류는 아니다








사례의 경우에 은행은 매입신청서류가 신용장조건과 불일치하는 것으로 보아 정상매입요청에 응하지 말고, 수출상이 B/L을 보완하여 오면 그 때에 가서 정상매입을 할 수 있다. 수출상은 만약 상품의 적재선박이 실제로 컨테이너전용선인데 그러한 표시가 B/L에 누락된 경우에는 선박회사에서 B/L을 보완 받은 후에 은행에 매입요청 하여야 한다.





내용출처 : KITA.net


공유
추천
포장명세서를 요구한 신용장에서 포장명세서란 제목이 없는 서류를 제시한 경우
선하증권 도착항 기재가 신용장과 달라서 대금지급이 거절된 사례
eUCP가 적용되는 신용장에서 전자매체로 서류를 제시하였다가 대금지급이 거절된 사례
신용장에서 요구하지 않은 상품(무료 샘플)을 상업송장에 표시하여 대금지급이 거절된 사례
환어음 만기일 계산과 관련된 분쟁사례
항공운송장에 송하인의 서명 누락을 이유로 개설은행이 대금지급을 거절한 사례
하인(Shipping mark)이 서류 상호간 불일치하다는 것을 이유로 개설은행이 대금지급을 거절한 사례
선적 7일 후에 매입하라는 신용장조건을 위반한 것이 대금지급거절사유가 되는지 여부에 대한 분쟁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단가를 기재하지 않아 대금지급이 거절된 사례
수입국 법원의 injunction 결정으로 신용장 대금을 지급 받지 못한 사고
"third party documents acceptable"이라는 특별조건과 관련된 분쟁사례
선하증권의 선적항과 양륙항 기재와 관련하여 개설은행이 대금지급을 거절한 사례
선하증권에 수입상의 국가명이 틀리고 선하증권 배서가 일부 누락되어 대금지급이 거절된 사례
선적 준비중에 러시아의 신용장개설은행으로부터 신용장 취소를 통지 받은 사례
개설은행이 첫 번째 서류 접수 후 8영업일 되는 일자에 대금지급거절을 통보한 사례
전자식 선하증권 제시에 따른 분쟁사례
중개무역에서 수입신용장은 조건변경 하였으나 수출신용장이 조건변경 되지 않아 수출대금을 회수하지 못한 사고
수출상이 미국이 지급지인 수표를 은행에 매입시켜 수출대금을 회수하였으나 5개월 경과 후 은행으로부터 부도통보를 받은 사례
적재선박대체유보문언이 있는 선하증권을 제시하였으나 개설은행으로부터 대금지급이 거절된 사례
SWIFT 수신은행의 프린트기 이상으로 한 페이지가 인쇄되지 않아 업무처리가 잘못된 경우 수신은행의 책임이 있는 것으로 인정된 사례
이전에 용인하였던 하자를 이유로 대금지급을 거절당한 사례
서류 불일치를 이유로 대금지급을 거절당하였으나 신용장 유효기일과 서류제시기일 이내에 서류를 보완하여 신용장 대금을 회수한 사례
매입은행의 courier receipt에 신용장번호 기재가 누락된 경우 개설은행의 대금지급 거절이 정당한지 여부
서류를 항공우편으로 송부하라는 신용장지시사항을 어기고 서류를 특사배달로 우송한 사례
송금신용장에 따라 수출하였으나 서류에 하자가 있다는 개설은행의 억지로 신용장대금을 회수하지 못한 사례
수출어음보험에 부보한 매입수출환어음의 미결제
수출어음보험의 성립요건
수출상 도산시의 채권보전조치
선적서류가 지급 거절된 사고의 처리
매입은행의 위험부담
L/C가 양도된 경우 상업송장이 개설의뢰인이 아닌 제1수익자 앞으로 발행된 것이 대금지급거절사유가 될 수 있느냐의 여부
신용장 전액양도 후 추후 증액분에 대한 권리
국외양도장에 따른 매입서류를 개설은행 앞으로 직송한 사례
“about"의 해석에 관련된 문제
개인수표를 송부 받고 수입상에게 상품을 선적하였으나 추심의뢰한 개인수표가 지급거절된 경우
하자있는 선적서류를 매입할 때 유의점
위조신용장에 대한 매입은행의 책임여부
확인은행 앞으로 서류가 제시되지 않은 경우
매입은행지정신용장에서 서류가 L/C 유효기일의 최종일에 재매입의뢰은행(매입비지정은행)에 제시되어 지급거절 된 경우
신용장 유효기일이 개설은행에서 종료하는 경우
서류제시기일 경과로 인한 지급거절
서류의 위조를 이유로 한 부도통지
상업송장금액이 신용장금액을 초과하여 대금 지급이 거절된 사례
복사된 서류를 원본서류로 볼 수 있느냐 여부
수입상의 대리인이 서명한 검사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
선하증권상의 고무 스탬프 서명의 수리여부
컨테이너전용선에 선적할 것을 요구하는 특별조건이 있는 경우
AWB의 수하인을 수입상으로 할 것을 요구한 L/C에서 수출상이 수하인을 개설은행으로 한 AWB을 제시하여 대금지급이 거절되었으나 개설은행이 상품을 이미 수입상에게 인도시킨 경우 개설은행의 책임여부
Air Waybill의 하수인을 수입상으로 한 경우의 문제점
House AWB의 수리여부
Clean B/L을 foul B/L로 만들지 않는 B/L상의 부가조항
신용장에서는 해상선하증권을 요구하였으나 L/C Amend전에 항공운송장이 제시된 경우
신용장에서 B/L을 요구한 경우 AWB의 수리성
Acting Freight Forwarder가 발행한 B/L 의 요건
Forwarder's B/L의 제시로 인한 지급거절
해상선하증권에 본선적재부기(on board notation)가 잘못된 경우
해상선하증권에서 환적표시가 잘못된 경우
신용장에서 해상선하증권을 요구한 경우에 FBL의 대체 수리성
1차할부선적분의 기간내 선적불이행으로 인한 그 후 할부선적분에 대한 지급거절
동일항해, 동일선박상에 이루어진 분할선적으로 인한 지급 거절
신용장 확인 요청의 거절
확인신용장에서 확인은행의 동의 없는 조건 변경서의 효력
수익자가 동의하지 않은 조건변경서의 효력
통지은행의 신속한 통지 의무
위조신용장에 대한 통지은행의 책임관계
개설은행이 소재지 법원으로부터 인정션 결정을 받음에 따라 수출상이 대금을 지급 받지 못한 사고
신용장의 취소불능성에 반하는 특별조건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