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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수출사고사례 | 조회수 2017 Air Waybill의 하수인을 수입상으로 한 경우의 문제점




S은행은 하수인(consignee)이 수입상인 항공운송장이 포함된 선적서류를 매입하고 개설은행에 송부하여 신용장대금의 상환을 청구하였으나, 개설은행은 수입자가 대금을 결제하지 않고 이미 화물을 찾아 갔다는 이유로 상환을 거절하고 서류를 S은행에 반송하여 왔다.



S은행은 어떻게 대처하여야 하는가?









제시된 서류에 하자가 없는 한 개설은행은 수입상의 대금결제 여부에 관계없이 그 대금을 상환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S은행은 개설은행에 그 대금의 상환을 주장하여야 하나, 매입은행의 입장으로서는 하수인이 수입자인 항공운송장이 포함되어 있는 서류를 추심 전 매입하지 않는 것이 상책이다.








1. 개설은행의 수리거절의 부당성



개설은행이 서류상 하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서류의 수리를 거절하는 예가 있으나 이는 전혀 부당한 것이다. 신용장통일규칙 제9조 a항은 취소불능신용장에서 서류상 하자가 없으면 개설은행은 신용장대금을 상환하여야 함을 명백히 하고 있으며 제10조 d항은 그러한 경우 개설은행이 매입은행에 신용장대금을 상환할 의무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관련 신용장통일규칙]



제9조 a항



An irrevocable Credit constitutes a definite undertaking of the issuing bank, provided that the stipulated

documents are presented and that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e credit are complied with:



(취소불능신용장은 명시된 서류의 제시가 있고 신용장조건이 충족된 경우 다음을 이행하겠다는 확약이다.)



제10조 d항



By nominating another bank, or by allowing for negotiation by any bank, or by authorising or requesting

another bank to add its confirmation, the issuing bank authorises such bank to pay, accept or negotiate, as

the case may be, against documents which appear on their face to be in compliance with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e credit, and undertakes to reimburse such bank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ese

articles.



(개설은행은 그 자신 이외의 은행을 지정하거나 어느 은행이든지 매입을 할 수 있도록 수권 또는 요청함으로써 그러한 은행이 신용장조건과 문면상 일치하는 서류의 제시에 대하여 경우에 따라서 지급, 인수 또는 매입할 권리를 수권하며, 이 규칙의 규정에 따라서 그 은행에 상환할 의무를 부담한다.)



2. 수입상이 하수인인 AWB의 문제점



AWB상 수입상이 하수인이면 수입상은 개설은행에 신용장대금을 지급하지 않고도 수입통관이 가능하다. 따라서 개설은행, 매입은행, 수출상 등이 곤경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



① 개설은행으로서의 문제점



개설은행이 AWB의 하수인을 자기 자신으로 하였다면 개설은행의 확인배서가 있어야만 통관이 가능하기 때문에 수입통관을 위해서 수입상은 개설은행에 신용장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개설은행에게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별로

없다. 그러나 AWB상 수입상이 하수인이면 개설은행은 수입상으로부터 신용장대금을 지급 받지 못하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다.



② 매입은행과 수출상으로서의 문제점



문제는 제시된 서류에 하자가 있는 경우이다. 수입자는 수입통관을 하여 물품을 확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류

하자를 이유로 수출상에게 가격할인을 요청하거나 지급거절을 하는 예가 있다. 특히 수입상이 서류의 하자를 이유로

대금지급을 거절하여 개설은행으로부터 서류를 반송 받아 목적지 공항에 있는 화물을 반환 받거나 현지에서 제3자에게 전매하려고 할 때에 수입상이 이미 목적지 공항에 있는 화물을 찾아 간 뒤여서, 수출상은 신용장대금도 지급 받지

못하고 화물도 반환 받지 못하는 불상사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매입은행은 수출상이 이러한 큰 손해를 보게 된 경우에 수출상으로부터 부도대금을 회수하는데 상당한 애로를 겪거나 아예 회수불능에 빠지게 되는 때가 많다.








이러한 신용장은 수입상이 사기를 칠 염려가 아주 크므로 수출상은 이러한 신용장을 받지 않는 것이 상책이고 신용이 견실하지 못한 거래선으로부터 이러한 신용장을 받았을 때에는 L/C 조건변경을 받아 위험성을 제거하여야 한다.

한편 매입은행도 이러한 서류를 추심 전 매입하지 않는 것이 상책이다.





내용출처 : KIT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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