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공운송장을 요구하는 신용장을 개설하였는데 Master Air Waybill 대신에 House Air Waybill이 제시되었다. 이의 운송중개인인 consolidator가 발행한 House AWB는 원칙적으로 수리할 수 없다. 다만 consolidator라고 하더라도 1. House AWB의 정의 Consolidator란 소량의 화물을 여러 선적인으로부터 흡수하여 항공운송인에게 서비스하는 자를 말하며 이들이 여러 2. AWB와 통일규칙 신용장통일규칙에서는 운송서류를 여섯 가지로 분류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다음과 같다. (1) 제23조 - 해상선하증권 (2) 제24조 - 비유통성 해상운송장 (3) 제25조 - 용선계약 선하증권 (4) 제26조 - 복합운송서류 (5) 제27조 - 항공운송서류 (6) 제28조 - 도로, 철도 또는 내지수로 운송서류 따라서 AWB는 통일규칙 제27조가 규정하는 바에 따르게 된다. 3. 항공운송서류의 수리요건 L/C가 항공운송서류를 요구한 경우 별도의 명시가 없으면 그 명칭에 관계없이 다음의 서류를 수리한다. 첫째, 서류에 운송인의 명칭을 표시하여야 한다. 그리고 운송인 또는 운송인을 대행하는 자기 명칭을 표시하고 있는 둘째, 화물이 운송을 위해서 인수되었음을 표시하여야 한다. 항공운송서류는 화물이 항공기에 탑재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가 아니기 때문에 L/C에 별도의 명시가 없다면 항공운송서류에 인수사실만 표시되면 수리할 수 있다. 셋째, L/C가 실제 발송일자를 요구하였다면 이러한 날짜의 명확한 표시가 있어야 한다. 여기서 항공편 번호 및 날짜와 관련해서 항공운송서류의 "운송업자용" 해당란에 기재된 정보는 발송일자의 명확한 표시로 간주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것은 운송인의 내부통제용에 불과하므로 운송서류에 표시된 어떤 사항을 변경시키거나 추가시키는 것이 넷째, L/C에 명시된 출발공항과 도착공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섯째, L/C가 원본 전통을 요구하더라도 송하인용 원본 1통만 제시하면 된다. 왜냐하면 이미 설명한 바와 같이 항공운송서류는 원본이 3통 발행되더라도 송하인은 송하인용 원본 1통만 교부받으므로 원본 전통을 제시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여섯째, 운송조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항공운송서류 이외의 다른 근거 또는 서류를 참조하라고 표시한 항공운송서류도 수리할 수 있다. 일곱째, L/C의 다른 모든 명시사항을 충족시켜야 한다. 여덟째, 용선계약 항공운송서류도 수리할 수 있다. [관련 신용장통일규칙] 제27조 a항 a. If a Credit calls for an air transport document, banks will, unless otherwise stipulated in the Credit, accept ⅰ. appears on its face to indicate the name of the carrier and to have been signed or otherwise authenticated - the carrier, or - a named agent for or on behalf of the carrier. Any signature or authentication of the carrier must be identified as carrier. An agent signing or authenticating and ⅱ. indicates that the goods have been accepted for carriage, and ⅲ. where the Credit calls for an actual date of dispatch, indicates a specific notation of such date ; the date For the purpose of this Article, the information appearing in the box on the air transport document(marked "For In all other cases, the date of issuance of the air transport document will be deemed to be the date of ⅳ. indicates the airport of departure and the airport of destination stipulated in the Credit, and ⅴ. appears to be the original for consignor/shipper even if the Credit stipulates a full set of originals, or ⅵ. appears to contain all of the terms and conditions of carriage, or some of such terms and conditions, by and ⅶ. in all other respects meets the stipulation of the Credit. (a. 신용장에서 항공운송서류를 요구하는 경우 은행은 신용장에 달리 명시되지 않은 한, 그 명칭에 관계없이 다음 서류를 수리한다. ⅰ. 문면상 운송인의 명칭을 표시하고 있고 다음에 의해서 서명되었거나 확인된 서류 : - 운송인 또는 - 운송인을 대행하는 자기의 명칭을 표시하고 있는 대리인 운송인의 모든 서명이나 확인은 운송인임을 밝힐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운송인을 대리해서 서명하거나 확인하는 ⅱ. 상품이 운송을 위해서 인수되었음을 표시하고 있는 서류. 그리고 ⅲ. 신용장이 실제의 발송일자를 요구한 경우 이러한 날짜를 명확히 표시하고 있는 서류 : 그리고 항공운송서류의 발송일자를 선적일자로 간주한다. 본 조항에서는 항공편 번호 및 날짜와 관련해서 항공운송서류의 ("운송업자용" 또는 유사한 표현으로 표시한) 해당란에 기재된 정보는 발송일자의 명확한 표시로 간주하지 않는다. 그 밖의 모든 경우에 항공운송서류에 표시된 발행일자를 선적일자로 간주한다. 그리고 ⅳ. 신용장에 명시된 출발공항과 도착공항을 표시하고 있는 서류, 그리고 ⅴ. 비록 신용장이 원본 전통을 요구하거나 유사한 표현을 사용하였더라도 송하인/하주를 위한 원본으로 보이는 서류, 그리고 ⅵ. 운송조건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항공운송서류 이외의 다른 근거 또는 서류를 참조하는 것으로 보이는 서류 : 그리고 은행은 이러한 조건의 내용을 심사하지 않는다. 그리고 ⅶ. 신용장의 다른 모든 명시사항을 충족시키고 있는 서류). AWB는 운송인 또는 그 대리인이 발행하여야 하며 단순한 운송중 개인이 발행하여서는 자동수리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또 항공운송은 원칙적으로 화물의 인도를 증명하면 되는 것이지 본선적재를 증명할 필요는 없다. 다만 신용장에서 본선적재를 증명하도록 요구하는 경우에는 본선적재를 증명하여야 한다. 4. 운송중개인이 발행한 HAWB의 수리요건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AWB는 항공운송인 또는 그 대리인이 발행하여야만 수리가 가능하며 운송중개인( freight 신용장통일규칙이 4차 개정되기 전인 1977년 10월 21일에 ICC는 HAWB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을 표명한 바 있다. "The commission decided to adopt this report, with special emphasis on the fact that there could be no <Meeting on 14 Mar. 1977 ICC Documents 470/304, 470/309> (본 위원회는 house air waybill의 수리성에 관한 일반원칙이 없고 각 서류는 별도로 평가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 보고를 채택하기로 결정하였다.) <회의일시 : 1977년 3월 14일 ICC문서 470/304, 470/309> 또 ICC에서는 1977년 10월 21일 항공사의 대리인으로 행동하는 중개인이 발행한 운송장의 수리성에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견해를 표명하였다. "The commission noted that it is often difficult to decide on the capacity in which the forwarding agent has <Meeting on 21 Oct. 1977 ICC Documents 470/314, 470/323> (본 위원회는 운송중개인이 서류를 발행하고 서명하는 경우 그 능력을 결정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서류에 서명자가 행동하는 능력을 명확히 하고 있더라도 사례별로 판단되어야 한다.) <회의일시 : 1977년 10월 21일 ICC 문서 470/314, 470/323> house air waybill은 항공운송중개인이 발행한 것이므로 신용장에서 분명히 그 수리성을 인정하지 않으면 수리가 불가능하다. 다만 항공운송중개인이라고 하더라도 항공운송인 또는 그 대리인으로서 행동할 수 있는 자가 발행하면 수리할 수 있다. 내용출처 : KITA.net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