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메일
  • 프린트

무역실무매뉴얼무역사고사례/판계

분류 : 수출사고사례 | 조회수 2325 House AWB의 수리여부




항공운송장을 요구하는 신용장을 개설하였는데 Master Air Waybill 대신에 House Air Waybill이 제시되었다. 이의

수리가 가능한가?









운송중개인인 consolidator가 발행한 House AWB는 원칙적으로 수리할 수 없다. 다만 consolidator라고 하더라도

항공운송인을 대신해서 행동할 권한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이 발행한 House AWB는 수리할 수 있다.








1. House AWB의 정의



Consolidator란 소량의 화물을 여러 선적인으로부터 흡수하여 항공운송인에게 서비스하는 자를 말하며 이들이 여러

선적인 앞으로 발행한 AWB를 House AWB 또는 HAWB라고 하며, consolidator의 운송품을 수취하고 이들 앞으로

항공운송인이 발행한 AWB를 MAWB라고 한다.



2. AWB와 통일규칙



신용장통일규칙에서는 운송서류를 여섯 가지로 분류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다음과 같다.



(1) 제23조 - 해상선하증권



(2) 제24조 - 비유통성 해상운송장



(3) 제25조 - 용선계약 선하증권



(4) 제26조 - 복합운송서류



(5) 제27조 - 항공운송서류



(6) 제28조 - 도로, 철도 또는 내지수로 운송서류



따라서 AWB는 통일규칙 제27조가 규정하는 바에 따르게 된다.



3. 항공운송서류의 수리요건



L/C가 항공운송서류를 요구한 경우 별도의 명시가 없으면 그 명칭에 관계없이 다음의 서류를 수리한다.



첫째, 서류에 운송인의 명칭을 표시하여야 한다. 그리고 운송인 또는 운송인을 대행하는 자기 명칭을 표시하고 있는

대리인의 서명 또는 확인이 있어야 한다. 운송인의 모든 서명이나 확인은 운송인임을 밝혀야 한다. 운송인을 대리해서 서명하거나 확인하는 대리인도 그가 대행하고 있는 당사자 즉 운송인의 명칭과 자격을 표시하여야 한다. 따라서

단순한 운송중개인이 발행한 house air waybill은 수리할 수 없다.



둘째, 화물이 운송을 위해서 인수되었음을 표시하여야 한다. 항공운송서류는 화물이 항공기에 탑재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가 아니기 때문에 L/C에 별도의 명시가 없다면 항공운송서류에 인수사실만 표시되면 수리할 수 있다.



셋째, L/C가 실제 발송일자를 요구하였다면 이러한 날짜의 명확한 표시가 있어야 한다. 여기서 항공편 번호 및 날짜와 관련해서 항공운송서류의 "운송업자용" 해당란에 기재된 정보는 발송일자의 명확한 표시로 간주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것은 운송인의 내부통제용에 불과하므로 운송서류에 표시된 어떤 사항을 변경시키거나 추가시키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넷째, L/C에 명시된 출발공항과 도착공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섯째, L/C가 원본 전통을 요구하더라도 송하인용 원본 1통만 제시하면 된다. 왜냐하면 이미 설명한 바와 같이 항공운송서류는 원본이 3통 발행되더라도 송하인은 송하인용 원본 1통만 교부받으므로 원본 전통을 제시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여섯째, 운송조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항공운송서류 이외의 다른 근거 또는 서류를 참조하라고 표시한 항공운송서류도 수리할 수 있다.



일곱째, L/C의 다른 모든 명시사항을 충족시켜야 한다.



여덟째, 용선계약 항공운송서류도 수리할 수 있다.



[관련 신용장통일규칙]



제27조 a항



a. If a Credit calls for an air transport document, banks will, unless otherwise stipulated in the Credit, accept

a document, however named, which:



ⅰ. appears on its face to indicate the name of the carrier and to have been signed or otherwise authenticated

by:



- the carrier, or



- a named agent for or on behalf of the carrier.



Any signature or authentication of the carrier must be identified as carrier. An agent signing or authenticating

for the carrier must also indicate the name and the capacity of the party, i.e. carrier, on whose behalf that

agent is acting,



and



ⅱ. indicates that the goods have been accepted for carriage,



and



ⅲ. where the Credit calls for an actual date of dispatch, indicates a specific notation of such date ; the date

of dispatch so indicated on the air transport document will be deemed to be the date of shipment



For the purpose of this Article, the information appearing in the box on the air transport document(marked "For

Carrier Use Only" or similar expression) relative to the flight number and date will not be considered as a

specific notation of such date of dispatch.



In all other cases, the date of issuance of the air transport document will be deemed to be the date of

shipment, and



ⅳ. indicates the airport of departure and the airport of destination stipulated in the Credit, and



ⅴ. appears to be the original for consignor/shipper even if the Credit stipulates a full set of originals, or

similar expressions, and



ⅵ. appears to contain all of the terms and conditions of carriage, or some of such terms and conditions, by

reference to a source or document other than the air transport document; banks will not examine the contents

of such terms and conditions,



and



ⅶ. in all other respects meets the stipulation of the Credit.



(a. 신용장에서 항공운송서류를 요구하는 경우 은행은 신용장에 달리 명시되지 않은 한, 그 명칭에 관계없이 다음 서류를 수리한다.



ⅰ. 문면상 운송인의 명칭을 표시하고 있고 다음에 의해서 서명되었거나 확인된 서류 :



- 운송인 또는



- 운송인을 대행하는 자기의 명칭을 표시하고 있는 대리인



운송인의 모든 서명이나 확인은 운송인임을 밝힐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운송인을 대리해서 서명하거나 확인하는

대리인도 그가 대행하고 있는 당사자 즉 운송인의 명칭과 자격을 표시하여야 한다. 그리고



ⅱ. 상품이 운송을 위해서 인수되었음을 표시하고 있는 서류. 그리고



ⅲ. 신용장이 실제의 발송일자를 요구한 경우 이러한 날짜를 명확히 표시하고 있는 서류 : 그리고 항공운송서류의 발송일자를 선적일자로 간주한다.



본 조항에서는 항공편 번호 및 날짜와 관련해서 항공운송서류의 ("운송업자용" 또는 유사한 표현으로 표시한) 해당란에 기재된 정보는 발송일자의 명확한 표시로 간주하지 않는다.



그 밖의 모든 경우에 항공운송서류에 표시된 발행일자를 선적일자로 간주한다. 그리고



ⅳ. 신용장에 명시된 출발공항과 도착공항을 표시하고 있는 서류, 그리고



ⅴ. 비록 신용장이 원본 전통을 요구하거나 유사한 표현을 사용하였더라도 송하인/하주를 위한 원본으로 보이는 서류, 그리고



ⅵ. 운송조건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항공운송서류 이외의 다른 근거 또는 서류를 참조하는 것으로 보이는 서류 : 그리고 은행은 이러한 조건의 내용을 심사하지 않는다. 그리고



ⅶ. 신용장의 다른 모든 명시사항을 충족시키고 있는 서류).



AWB는 운송인 또는 그 대리인이 발행하여야 하며 단순한 운송중 개인이 발행하여서는 자동수리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또 항공운송은 원칙적으로 화물의 인도를 증명하면 되는 것이지 본선적재를 증명할 필요는 없다. 다만 신용장에서 본선적재를 증명하도록 요구하는 경우에는 본선적재를 증명하여야 한다.



4. 운송중개인이 발행한 HAWB의 수리요건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AWB는 항공운송인 또는 그 대리인이 발행하여야만 수리가 가능하며 운송중개인( freight

forwarder)이 발행한 것은 원칙적으로 수리가 불가능하다. 그러나 운송중개인이라 하더라도 운송인 또는 그 대리인으로서 행동할 수 있는 운송중개인이 발행한 경우에는 수리가 가능하다. 따라서 HAWB도 운송인 또는 그 대리인으로서 행동하는 운송중개인이 발행한 것은 수리할 수 있다.



신용장통일규칙이 4차 개정되기 전인 1977년 10월 21일에 ICC는 HAWB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을 표명한 바 있다.



"The commission decided to adopt this report, with special emphasis on the fact that there could be no

general rule on the acceptability of house air waybill and that each document had to be evaluated

separately."



<Meeting on 14 Mar. 1977 ICC Documents 470/304, 470/309>



(본 위원회는 house air waybill의 수리성에 관한 일반원칙이 없고 각 서류는 별도로 평가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 보고를 채택하기로 결정하였다.)



<회의일시 : 1977년 3월 14일 ICC문서 470/304, 470/309>



또 ICC에서는 1977년 10월 21일 항공사의 대리인으로 행동하는 중개인이 발행한 운송장의 수리성에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견해를 표명하였다.



"The commission noted that it is often difficult to decide on the capacity in which the forwarding agent has

issued and signed the document. It has to be evaluated in each case, although the document must make

clear the capacity in which the signatory is acting"



<Meeting on 21 Oct. 1977 ICC Documents 470/314, 470/323>



(본 위원회는 운송중개인이 서류를 발행하고 서명하는 경우 그 능력을 결정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서류에 서명자가 행동하는 능력을 명확히 하고 있더라도 사례별로 판단되어야 한다.)



<회의일시 : 1977년 10월 21일 ICC 문서 470/314, 470/323>








house air waybill은 항공운송중개인이 발행한 것이므로 신용장에서 분명히 그 수리성을 인정하지 않으면 수리가 불가능하다. 다만 항공운송중개인이라고 하더라도 항공운송인 또는 그 대리인으로서 행동할 수 있는 자가 발행하면 수리할 수 있다.





내용출처 : KITA.net


공유
추천
포장명세서를 요구한 신용장에서 포장명세서란 제목이 없는 서류를 제시한 경우
선하증권 도착항 기재가 신용장과 달라서 대금지급이 거절된 사례
eUCP가 적용되는 신용장에서 전자매체로 서류를 제시하였다가 대금지급이 거절된 사례
신용장에서 요구하지 않은 상품(무료 샘플)을 상업송장에 표시하여 대금지급이 거절된 사례
환어음 만기일 계산과 관련된 분쟁사례
항공운송장에 송하인의 서명 누락을 이유로 개설은행이 대금지급을 거절한 사례
하인(Shipping mark)이 서류 상호간 불일치하다는 것을 이유로 개설은행이 대금지급을 거절한 사례
선적 7일 후에 매입하라는 신용장조건을 위반한 것이 대금지급거절사유가 되는지 여부에 대한 분쟁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단가를 기재하지 않아 대금지급이 거절된 사례
수입국 법원의 injunction 결정으로 신용장 대금을 지급 받지 못한 사고
"third party documents acceptable"이라는 특별조건과 관련된 분쟁사례
선하증권의 선적항과 양륙항 기재와 관련하여 개설은행이 대금지급을 거절한 사례
선하증권에 수입상의 국가명이 틀리고 선하증권 배서가 일부 누락되어 대금지급이 거절된 사례
선적 준비중에 러시아의 신용장개설은행으로부터 신용장 취소를 통지 받은 사례
개설은행이 첫 번째 서류 접수 후 8영업일 되는 일자에 대금지급거절을 통보한 사례
전자식 선하증권 제시에 따른 분쟁사례
중개무역에서 수입신용장은 조건변경 하였으나 수출신용장이 조건변경 되지 않아 수출대금을 회수하지 못한 사고
수출상이 미국이 지급지인 수표를 은행에 매입시켜 수출대금을 회수하였으나 5개월 경과 후 은행으로부터 부도통보를 받은 사례
적재선박대체유보문언이 있는 선하증권을 제시하였으나 개설은행으로부터 대금지급이 거절된 사례
SWIFT 수신은행의 프린트기 이상으로 한 페이지가 인쇄되지 않아 업무처리가 잘못된 경우 수신은행의 책임이 있는 것으로 인정된 사례
이전에 용인하였던 하자를 이유로 대금지급을 거절당한 사례
서류 불일치를 이유로 대금지급을 거절당하였으나 신용장 유효기일과 서류제시기일 이내에 서류를 보완하여 신용장 대금을 회수한 사례
매입은행의 courier receipt에 신용장번호 기재가 누락된 경우 개설은행의 대금지급 거절이 정당한지 여부
서류를 항공우편으로 송부하라는 신용장지시사항을 어기고 서류를 특사배달로 우송한 사례
송금신용장에 따라 수출하였으나 서류에 하자가 있다는 개설은행의 억지로 신용장대금을 회수하지 못한 사례
수출어음보험에 부보한 매입수출환어음의 미결제
수출어음보험의 성립요건
수출상 도산시의 채권보전조치
선적서류가 지급 거절된 사고의 처리
매입은행의 위험부담
L/C가 양도된 경우 상업송장이 개설의뢰인이 아닌 제1수익자 앞으로 발행된 것이 대금지급거절사유가 될 수 있느냐의 여부
신용장 전액양도 후 추후 증액분에 대한 권리
국외양도장에 따른 매입서류를 개설은행 앞으로 직송한 사례
“about"의 해석에 관련된 문제
개인수표를 송부 받고 수입상에게 상품을 선적하였으나 추심의뢰한 개인수표가 지급거절된 경우
하자있는 선적서류를 매입할 때 유의점
위조신용장에 대한 매입은행의 책임여부
확인은행 앞으로 서류가 제시되지 않은 경우
매입은행지정신용장에서 서류가 L/C 유효기일의 최종일에 재매입의뢰은행(매입비지정은행)에 제시되어 지급거절 된 경우
신용장 유효기일이 개설은행에서 종료하는 경우
서류제시기일 경과로 인한 지급거절
서류의 위조를 이유로 한 부도통지
상업송장금액이 신용장금액을 초과하여 대금 지급이 거절된 사례
복사된 서류를 원본서류로 볼 수 있느냐 여부
수입상의 대리인이 서명한 검사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
선하증권상의 고무 스탬프 서명의 수리여부
컨테이너전용선에 선적할 것을 요구하는 특별조건이 있는 경우
AWB의 수하인을 수입상으로 할 것을 요구한 L/C에서 수출상이 수하인을 개설은행으로 한 AWB을 제시하여 대금지급이 거절되었으나 개설은행이 상품을 이미 수입상에게 인도시킨 경우 개설은행의 책임여부
Air Waybill의 하수인을 수입상으로 한 경우의 문제점
House AWB의 수리여부
Clean B/L을 foul B/L로 만들지 않는 B/L상의 부가조항
신용장에서는 해상선하증권을 요구하였으나 L/C Amend전에 항공운송장이 제시된 경우
신용장에서 B/L을 요구한 경우 AWB의 수리성
Acting Freight Forwarder가 발행한 B/L 의 요건
Forwarder's B/L의 제시로 인한 지급거절
해상선하증권에 본선적재부기(on board notation)가 잘못된 경우
해상선하증권에서 환적표시가 잘못된 경우
신용장에서 해상선하증권을 요구한 경우에 FBL의 대체 수리성
1차할부선적분의 기간내 선적불이행으로 인한 그 후 할부선적분에 대한 지급거절
동일항해, 동일선박상에 이루어진 분할선적으로 인한 지급 거절
신용장 확인 요청의 거절
확인신용장에서 확인은행의 동의 없는 조건 변경서의 효력
수익자가 동의하지 않은 조건변경서의 효력
통지은행의 신속한 통지 의무
위조신용장에 대한 통지은행의 책임관계
개설은행이 소재지 법원으로부터 인정션 결정을 받음에 따라 수출상이 대금을 지급 받지 못한 사고
신용장의 취소불능성에 반하는 특별조건이 있는 경우